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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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 상의 과실
2.2. 민법 상의 과실


1. [편집]


과일 또는 열매를 뜻하는 단어.

민법에서는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수익물(收益物)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꽃이 피어 수정과 수분이 이루어지면 씨방 안쪽의 밑씨는 종자가 되고, 씨방 주위에는 세포 분열에 따라 비대해져서 일반적으로 과실이 된다. 이때 화병(꽃자루)은 과병(열매자루)이 되고, 씨방벽은 과피로 발달되어 종자를 지키눈 역할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일, 열매 참고.

2. [편집]


잘못, 실수, 허물을 뜻하는 단어.


2.1. 형법 상의 과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과실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민법 상의 과실[편집]


민법상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어지는데, 경과실이란 일반적인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민사법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의 책임 범위는 감경된다. 한문철 변호사나 보험사에서 정하는 '몇 대 몇'의 과실 비율이 바로 이 것이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몇 대 몇'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의 양정에서 고려할 부분이지 엄밀히 말하면 논의의 국면이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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