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덤프버전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過失致死 | Death by Negligence[1]

법률조문
형법 제267조
법정형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사례
2.1. 과실치사죄와 공무원의 부주의
3. 해외의 과실치사죄



1. 개요[편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치상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은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고의범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을 받으며[2] 보통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된다. 아주 드물게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도 있다.[3]


2. 사례[편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 아니므로 과실치사죄의 특칙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조문을 보면 본 조를 찍어서 규정하고 있다.

혹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위쪽에 있는 무거운 건축자재들을 실수로 떨어뜨려[4] 아래쪽에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맞아 의도치 않게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2.1. 과실치사죄와 공무원의 부주의[편집]


이 외에 공무원의 부주의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혹은 이를 두고 그것이 정치 사건 사고로 비화되기도 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에서 해양경찰의 명령/지휘권을 가졌던 김경일이 그러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용산구청장이, 2023년 폭우 수색중 벌어진 해병대 장병 사망 사고에서 해병대 사단장이 그러한 경우이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으로 까지 번졌다.

3. 해외의 과실치사죄[편집]


  • 미국에서는 과실치사죄를 3급 살인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5] 미선이 효순이 사건의 경우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동두천 미국 군사법원에 기소된 죄목조차 과실치사에 불과하다. 다만 해당 미군 병사 2명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획살인은 Murder(1급 살인), 단순살인은 Manslaughter(2급 살인) 로 구분한다.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3급 살인에도 업무태만 및 책임소재를 가린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처럼 과실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3급 살인 유죄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예 무죄를 때린다. 전체적으로 과실치사의 범위는 좁히고 형량은 높인 예.
    • 영미 법계에서는 한국법과 달리 '치사 범죄'라는 용어가 따로 없고 과실범의 경우에도 그냥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외신보도 등을 접할 때 주의를 요한다.
  • 일본 형법에서 과실치사죄에는 50만엔(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다.
  • 독일에서는 과실치사죄가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로써 살인, 낙태, 유기죄와 같이 묶여있으며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죄라는 별개의 죄명으로 다루며 처벌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대량살인이나 조직을 꾸려 살인을 진행하면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3] 최고형도 징역도 아니고 2년 이하 금고다. 단,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은 최고 금고 5년 이하다.[4] 건설 노동자가 직접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위쪽에 쌓아 놓은 자재들이 무게를 못이기고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 이 경우 건설현장 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그쪽에 쌓아놓으라고 인부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총괄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5]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이건 한 주의 사례일 뿐이며 오해 말자.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과실치사상의 죄 문서의 r15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과실치사상의 죄 문서의 r15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5:45:59에 나무위키 과실치사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