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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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
過失致傷 | Bodily Injury by Negligence[1]

법률조문
형법 제266조 제1항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제266조 제2항)[2]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상세[편집]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3]

독일에서는 제17장 상해의 죄와 함께 묶여있으며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벌할 수 있다.[4]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과실치사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3] 이것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다. 이런 사안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4] 다만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라면 벌할 수 있다는게 한·일과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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