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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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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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영훈
제2대
정의택
제3대
박현식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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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최복현
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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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대
하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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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최열곤
제12대
김상준
제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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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5대
유인종

제16·17대
공정택
제18대
곽노현
제19대
문용린

제20-22대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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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郭魯炫 | Kwak No-hyeon

파일:곽노현.png
출생
1954년 8월 7일 (69세)
서울특별시
본관
청주 곽씨[1]
현직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사단법인 다른백년 연구고문
재임기간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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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내 정희정, 장남 곽영신, 차남 곽유신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병역면제(병종 근시 및 부동시, 내사시)
종교
천주교 (세례명: 하상 바오로)
소속 정당

성향

경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요
2. 생애
3. 선거 이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자,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을 지냈다.


2. 생애[편집]


195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남동생 둘과 누나 하나를 두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귀국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5.18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임 중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며, 공정택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민선 서울시교육감이 되었다.

초기 진보 교육감으로서 서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에 앞장섰다. 그러나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2012년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2] 이로 인한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이 당선되었으나,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분열로 진보 진영의 조희연이 당선되었다.

상술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으므로 석방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임명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로는 간간히 트위터로만 근황을 알리고, 정부에서도 딱히 복권시키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한상균, 이광재와 함께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사면되었다.

당선 무효로 인하여 선거금 보전 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했으나 여전히 반납을 완료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추징할 것임을 밝혔다.[3]

이명박 정부 당시 곽노현 구속을 위해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공작과 보수단체 시위를 조직하고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곽노현에게 공개한 사찰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시사 직격 59화에서 보도된 바로는 당선되자마자 뉴스에서 돈 받았단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

박재동 전 화백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처분에서 승소해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61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8072 판결 프레시안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가 공적인 사회적 참사이므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유가족 동의가 정당성 확보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3.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성향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진보주의#s-11|
진보
]]


1,459,535 (34.34%)
당선 (1위)
초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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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조 31세손 곽자 항렬, 34세손 노(魯)자 항렬.[2]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서의 반전 문단 참고.[3] 사면은 형벌만 면제할뿐 보전금 반환처분 등 행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4] 2012.9.27. 당선 무효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