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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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의 의미



1. 원래의 의미[편집]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 '관계자 외 출입금지' 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나무위키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의 기여는 문서를 더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자기 경험담을 적어가며 신문고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자, 필자같은 서술은 제재대상이다.


2. 언론에서의 의미[편집]


혹자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자 카더라 통신이란 초대형 언론기관의 간판 기자. 각종 신문기자에게 뭔가를 귀띔하는 자들이다. 사건 및 스캔들이 있는 곳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 기자에게 귀띔한다. '측근'이라는 이름의 동료도 있는 것 같으며, 또한 출입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 모양이다.

보통은 뉴스기사에 "익명의 관계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떤 전문가" 와 같은 바리에이션으로 등장한다. 대놓고 등장하면 억지스러워 보이므로, 적당한 전화기 이미지나 노트 이미지를 전면에 배치하고 한쪽에는 얼굴을 시커멓게 가린 양복 입은 남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 신뢰할 수 없는 뜬소문에다 따옴표 처리해서 화면에 올리면 그야말로 감쪽같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될 정도. 사실 기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 앞 구두닦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카더라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나온 언론사들의 떡밥은 얼마 못 가서 식어버리거나 밑도끝도 없는 루머로 판명날 때가 많다. 물론 기자들이 딱히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하는 일은 흔치 않아 보인다.(…)

본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관계자'로만 표현하는 것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내부고발처럼 신원이 노출되면 큰일나는 제보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카더라 통신으로 악용되기 일쑤다. 그리고 정작 진짜 내부고발자는 신원보호를 전혀 안해주는 것 같다.

비슷한 표현으로 '소식통'이 있다.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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