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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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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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TOURIST GUIDE
중국어
外语导游
일본어
通訳ガイド
1. 개요
2. 자격 시험
2.1. 1차: 필기시험
2.2. 2차: 면접시험
2.2.1. 평가요소
2.2.1.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2.1.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2.1.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2.1.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3. 시험의 일부 면제[1]
2.4. 시험의 난이도
3. 자격증 실물
4. 대우와 수입
5. 다른 자격증과의 관계
6. 여담
6.1. 통역사 자격인가?
6.2. 일반적인 호칭
6.3. 남녀 성비
7. 외부 링크
8. 같이보기


1. 개요[편집]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3]
관광종사원 자격[4] 중 하나인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인바운드관광에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있는 자격증이다. ‘민간 외교관[5]이라는 별칭이 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특성상 외국어 종별로 자격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구분 언어에 한하여 자격이 있다.[6] 외국어 자격구분으로는 영어, 중국어[7], 일본어[8],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가 있다.[9]

2. 자격 시험[편집]


원칙적으로 응시제한이 없어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10] 시험은 각각 1년에 한 번씩의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이 있으며 정기시험에서는 모든 외국어 종별의 시험을 보고 특별시험에서는 특별히 지정한 언어의 시험만 본다. 시험의 구성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가 된다. 당회 1차 합격자는 당회 시험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원서접수는 1,2차 동시에 하며 외국어종별로 응시하고, 외국어종별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1차 시험은 응시 외국어에 관계없이 모두 같으며, 관련학과 졸업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증명절차를 거쳐 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준다. 기존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다른 외국어 자격구분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를 면제하여 준다. 전반적으로 다른 자격사 시험과 대동소이하다.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으나,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


2.1. 1차: 필기시험[편집]


각 외국어 필기시험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며,[11] 원서접수 시에 각 외국어의 공인어학시험 인증서를 내야 한다. 시험은 2교시 4과목의 시험으로 객관식 4지선다형 절대평가시험이다. 1교시 국사(근현대사 포함)와 관광자원해설, 2교시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상이 합격이며 과락은 40점이다. 다른 과목은 배점이 20%인 데 반해 국사는 배점이 40%라서 국사를 더욱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면접시험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된다.




2.2. 2차: 면접시험[편집]


면접 진행은 주로 응시 외국어로 하고, 일부 한국어 질의응답(보통 1~2문제다)도 포함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의 절대평가 시험이나 당해 뽑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화 되어있다. 범위는 일반상식, 관광상식, 관광실무, 시사, 국사, 관광자원 등의 그냥 관광과 통역가이드에 대한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범위가 무한대라고 보면 된다. 모두 준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기와 더불어 면접시험 당일의 운도 매우 중요하다. 문항수는 약 7개에서 10개 정도다. 어느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만약 답이 설명하는 방식도 아닌 딱 찝어서 단어를 말해야 되는 경우인데 모른다면 정말 방법도 없다. 따라서 복불복의 상황이 많이 나와 오랫동안 준비하여 수험기간이 긴 장수생이나 현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무자격가이드, 외국어회화실력이 출중한 사람도 떨어질 수 있으며 반대경우의 사람이 쉽게 합격하기도 한다. 전국 단위로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며, 문제 역시도 전부 동일하다.


2.2.1. 평가요소[편집]



2.2.1.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편집]

이 부분이 현재 국가가 관광통역안내사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근래 들어 중국인 유커가 급증했는데 한국인은 중국어에 약하다 보니 중국어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중국의 조선족들이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객 담당 가이드를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국가귀속의식은 당연히 중국인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공정이나 사대주의 경향의 편향된 해설을 하다보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에게 한국은 속국, 중국의 모방국가, 아류국가라는 식으로 인식시키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여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왔다[12]. 또한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 애국심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린다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 국가이미지와는 상관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번 돈은 모국인 중국으로 보내 유커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국에서 돌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언론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조선족 차별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인종차별도 지양해야 되는 것이나 한중양국의 역사적 관점이 차이가 큰 부분이 많고, 기타 무자격 관광가이드의 관광업환경에선 구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 면이 커서 예전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강력한 자격제도를 두고 자격증소지자의 기본적 소양 함양과 현장 일선 관리의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3][14] 유커와 조선족 가이드가 있기 전 인바운드 관광업계가 일본인 관광객과 토종 한국인 일본어 통역가이드 위주 였을 때에는 그다지 관리하지 않았던것이 사실이다. 당시 재일교포의 비중은 없었다. 물론 자격시험제도 그 자체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두고 있지는 않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 다만 기본 지식, 국가관, 사명감등 정신자세에서 평가를 두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을 선별한다. 그러므로 이 평가요소는 자격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2.2.1.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편집]

여기에서 불의타가 나온다. 이 부분에 따라서 그 회 시험의 난이도가 갈리는 부분이다. 정말 무한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문제가 나올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일단 말을 시작하여 끊기지 않고 말을 이어 나가야 한다. 버벅 대다 말이 끊겨 버려서는 안된다. 2차는 문항수가 많지 않아 한 두 문제라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점수가 크게 깍여서 치명적이다. 최근 출제 경향과 관광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등에 민감해야 한다.


2.2.1.3. 예의, 품행 및 성실성[편집]

별거 아닌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최대한 평가요소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해도 주관이 완전히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면접이라는 특성과 문제수 역시 많은 것도 아니라서 사지선다형 필기와는 다르게 기계적인 시험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같은 답변을 하더라도 매우 건방진 태도로 답변하는 것과 방정한 품행으로 답변하는 것은 면접관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감 있는 태도, 예의 바른 태도, 단정한 태도와 같이 면접에서 일반적으로 지향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예비 관광가이드이지 현업의 프로 관광가이드가 아니다. 어설픈 것은 당연하다.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2.2.1.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편집]

한국어 질의응답도 있으나 대부분을 외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럽언어기준 C1은 되는 유창한 외국어회화 능력을 기본으로 갖춰야지 그 이상의 답변도 가능하다. 말 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화술과 언변을 기대 할 순 없다. 한 문제당 약 1분에서 2분정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는게 좋다. 기승전결이나 서론, 본론, 결론순 또는 육하원칙등 논리정연하게 말해야 한다. 단답형으로 답변 하거나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면 답변중에 면접관이 중간에 말을 끊고 답변내용의 허점을 찌르거나 의외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회답해야 한다.

2.3. 시험의 일부 면제[15][편집]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2.4. 시험의 난이도[편집]


언어별로 난이도 차이가 심하다. 일단 1차 필기는 모두가 같은 시험지를 풀고 절대평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갈릴 것이 없고 사실상 2차 면접에서 갈리는데 면접절대평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로 운영되어 합격자 수급조절이 쉽기 때문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많이 응시하는 언어는 별로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어렵다. 2016년 2차 면접시험의 경우 중국어는 1,672명 응시해 830명 합격 (49.6%), 영어는 758명 응시해 464명 합격 (61.2%), 일본어는 246명 응시해 153명 합격 (62.2%) 했다. 또한 2차는 면접이라 필기시험에 비해 운의 영역이 크다. 사실 난이도고 뭐고 나랏님이 많이 뽑기로 결정하면 쉽고, 안 뽑는다카면 어렵다.[16]

중국어시험의 경우 조선족들의 응시비율이 높은 시험인데 면접보다 필기를 어려워하고 한국인은 그 반대다.

소수언어는 영중일보다는 쉽다. 국가에서도 해당 관광통역안내사를 확보해야 하므로 그렇다. 면접시험의 경우 2016년 정기시험의 경우 스페인어 (3명 응시), 이탈리아어 (2명 응시), 아랍어 (4명 응시)는 전원 합격했다. 합격률 100%!!! 이 통계를 보고 "그럼 소수 언어에 도전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다. 소수 언어들은 수요가 적기에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인강이 아주 적기 때문에 공인어학점수 따는거 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특히나 동남아 언어들[17] 같은 경우는 공인 어학시험인 FLEX 시험이 1년에 단 2번뿐이라서 취득이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합격자들이 소수다보니 2차 면접 기출문제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면접준비 할때도 울며 겨자먹기로 얼마 안되는 독점 수준인 학원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영중일보다 더 많이 소비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응시자의 분포는 교포, 화교, 귀화인, 순 한국인, 순 외국인 등 다양한데 외국어는 해당 언어 전공자나 해당 언어지역 거주경험이 있는 한국인, 해당 언어를 모어로 하는 부모가 있는 다문화가정바이링구얼 자녀, 해당 언어가 모국어인 교포나 귀화인, 외국인이라면 수월할 것이며, 해당 외국어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준이거나 초중급 수준인 한국인이라면 어려울 것이다. 특히 TOEIC이나 HSK같은 어학필기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 아닌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1차는 한국어가 모어인 사람이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한다면 1~6개월정도 공부하면 합격 할 수 있는 평이한 난이도이고, 2차는 다분야의 전문 어휘와 고급 문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상어휘 이상의 관광, 역사, 지리, 문화관련 어휘와 지식을 공부 해야하고 범위가 매우 넓어 다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의타가 많다.[18] 그래도 2차 같은 경우 응시생의 약 반절은 합격시켜주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아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

참고로 2008년에 고등학생이 일본어에서 최연소 합격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어학수준이 '일본 현지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총평하자면 1차필기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9급 공무원 시험정도 되나 공무원 시험처럼 상대 평가가 아닌 과락없이 평균 60점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인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하면 누구나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고 2차는 토익 스피킹이나 HSK口语(HSKK)등 보다는 어렵고 통번역대학원 면접 보다는 쉽다. 대한민국의 자격시험들이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는 시험들에 비교해서는 무난한 난이도이다.[19] 어학이 가능하거나 관광계통에 관심이 있다면 스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도전해 볼만 하다.


3. 자격증 실물[편집]


파일:Y_002.jpg
과거에는 종이형태였으나 플라스틱 자격증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위조방지 등의 목적으로 RFID 칩이 부착되어있다.[20] 관광통역안내사는 법에 따라 업무 중에 자격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패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광지, 공항 등의 장소에서 관광경찰과 관할 공무원의 단속이 있는 경우가 많다.


4. 대우와 수입[편집]


우선 언어에 따라 다르다. 일부 소수언어는 1년에 한국을 찾는 해당언어 관광객에 비해 관광통역안내사가 태부족인 언어도 있다.[21] 자격증 단속도 매우 심한 편이고 무자격자가 관광통역안내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그 여행사는 고액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며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는 본인 명의로 면세점 등록도 할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에 수입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처우가 오를 수 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라면 대우와 수입도 격감 할 것이다. 영어와 같이 수요와 별개로 관광통역안내사들이 단결해서 어느정도의 처우를 지켜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언어내에서라도 처우는 다 다르다. 또한 관광은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지라 성수기에는 가이드 못 구해서 난리고 비수기에는 가이드가 손님 없어서 난리인 계절성 업종이다. 또 패키지 관광의 경우 영업의 세계라서 쇼핑실적이 좋아 일년에 억대수입을 버는 사람부터 능력이 없어 퇴출당하는 사람까지 경우가 다양하다. 수입을 많이내면 여행사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못내서 여행사에 손해만 끼치면 당연히 대우도 나쁘다. 여행사도 수도 없이 많아 가이드를 착취하는 악덕회사도 있고 합리적인 회사도 있으며 손해투성이인 부실 여행사 부터 돈을 쓸어담는 우량 여행사까지 경우가 다양하다. 또 최근들어 비율이 부쩍 늘고있는 개인자유관광(FIT: Free/Foreign Independent Tour)의 가이드는 또 다른 분야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월급제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하는 회사도 드물게 있다.


5. 다른 자격증과의 관계[편집]




6. 여담[편집]



6.1. 통역사 자격인가?[편집]


관광통역안내사란 명칭에는 통역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 중 통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 통역이라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둘 이상의 화자 사이에서 이중언어자 또는 다언어 구사자가 쌍방 또는 다방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인데, 대부분의 일은 본인 스스로 외국어를 구사하여 여행객과 일대 다수 또는 일대일로 소통하는 일이다. 이건 외국어 회화의 영역이지 통역이 아니다. 물론 업무 중에 통역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22] 전체 일 중에서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라는 표현보단 외국어관광안내사란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자격시험의 내용에서도 외국어능력을 보긴 하나 통역의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외국어를 잘 한다는 것이 순차통역이나 동시통역을 잘 한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능력과 통역능력은 큰 관계가 있지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단지 이름만 통역이 들어간 자격이지 기본적으로 볼 때 관광통안내사 자격은 통역사 자격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만, 관광통역이라는 단어는 이미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통역사라는게 프리랜서 직업이고 통역, 번역, 외국어 관광안내는 겸하기 쉬운 일이다 보니 통역사가 부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통역가이드라 부른다. 중국은 외국어 관광가이드라 부르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통역 스킬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나을 것이다.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는 당연히 해당 언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역능력은 갖출 수밖에 없다. 통역 스킬이라는게, 공식적 자리에서 요구되는 수준이라면 몰라도 일상 수준에서 통역하는 것은 외국어가 가능하다면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통역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적 통역사의 자격 기준 같은 것은 없다. 누구라도 통역사가 될 수있다.[23] 실제 업계에서의 기준은 그저 관행적인 것 일뿐이지 강행적 강제규약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에 통역이라 명시했으므로 얼마든지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관광 분야에 국한된 안내사의 역할을 겸하는 통역사 자격이라 볼 수도 있다.[24][25] 또한 시대적 흐름은 관광다변화의 시대로 인바운드관광이 과거의 패키지투어 일색에서 개인자유관광(FIT: Free/Foreign Independent Tour), 단체관광과 개인관광 양자의 복합관광, 다목적특수관광등의 신종관광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는 추세라 업무 양태도 관광버스에서 마이크만 잡는 일에서 미용 의료 관광, 부동산 투자 및 영주권 취득 관광, 운전면허 취득 관광, 의전 수행역, 자유일정비서등 신종관광의 형태가 많아져 복잡해지고 통역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애초에 통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국가자격증은 관광통역안내사 뿐이다. 통번역대학원 통역 관련 전공 석사가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내세울만한 건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나 이 자격증 정도가 아닌가 싶다. 일상적인 의사전달 수준의 통역은 외국어 실력만 있다면 어느정도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하니 그리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본다.


6.2. 일반적인 호칭[편집]


자격의 정식 이름은 관광통역안내사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불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은근히 다양하게 불리는 자격증이다. 일단 7자로 단어의 길이가 길고, 세글자 밖에 안되는 가이드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는 그냥 가이드 내지 통역가이드, XX어 가이드란 단어로 대체돼서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드물게 줄여서 관통사 내지는 관광통역사, 통역안내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빈도는 많지 않다. 거의 가이드로 통일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 역시 자기나라 말로 그냥 가이드라고 부르지 대한민국 관광진흥법에 나온 용어를 따지면서 거기에 맞춰 부르는 일은 당연히 없다.


6.3. 남녀 성비[편집]


약 70%가 여성인 여초직군이다. 역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의 협회장들도 여자들이었고 일본어 통역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다른 언어들도 큰 차이는 없으나 중국어는 남자 비중이 높다. 화교들의 주요 직업 중 하나고 조선족들의 주요 직업이기도 해서 성별 안가리고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통역사번역사가 여초직군이라는 점을 볼 때 인력풀에 연관이 많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7. 외부 링크[편집]




8.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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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2] 이를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관광진흥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4).[3]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관광진흥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5).[4] 법률에서 정한 관광종사원자격시험으로는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가 있고, 그외에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육이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유관자격으로 국외여행인솔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다.[5] 관광통역안내사의 별칭이다. 심지어 2차면접시험에서 ''왜 관광통역안내사를 민간외교관이라 하는가?"라는 문제까지 나왔었다.[6] 예를들어 A언어 관통사는 A언어의 업무만을 할 수 있으며 B언어 업무는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했을 시에는 A언어 관통사 자격소지에 관계없이 무자격자이다. 단 동남아 화교들처럼 해당국가의 제1언어와 관광객들의 언어가 다른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관광객들의 언어 역시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화교가 관광객인 경우엔 마인어뿐 아니라 중국어 역시 자격이 있다. 홍콩같은 경우도 영어 관광가이드가 일하는게 불법이 아니다. 즉, 만약 중국어 자격증이 있다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 자격증이 아니라, 중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하는 것에 대한 자격이기 때문.[7] 2010년대 들어 자격증 보유자와 응시생이 급증하였다. 중국인 관광객 통칭 유커의 영향이다. 과거에는 화교들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비율상 조선족이 다수다. 관광객도 대만, 동남아 화교들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인이 다수다.[8] 과거에는 통역가이드라 하면 대다수가 일본어 통역가이드인 시절이 있었다. 중국어 통역가이드는 매우 소수였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인 셈이다.[9] 그러나 외국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다수 관통사 자격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언어에 편중되어 있다. 관광객수와 시장의 관광통역안내사 수요, 소수언어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나 그렇다 해도 시장의 관광가이드 수요에도 못 미치는 외국어도 있고 관광시장 다변화라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아 당국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수언어에 한해서 특별시험을 한 차례 더 시행하고, 동남아 등의 소수언어 결혼 이민자에 대한 자격취득교육과 기존 관통사자격자에게 소수언어 교육을 실시하여 소수 언어 관통사 자격취득을 장려하는 등의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0] 단 예외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제한능력자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자, 자격지험 부정행위자는 응시가 제한된다.[11] 토익은 760점 이상, JPT는 740점 이상, HSK는 5급 이상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12] 예를들어 오만원권의 신사임당이 대장금이거나 대장금 엄마라고 안내하고,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본떠 만들었다, 그래서 비슷하다 라든지... 등등....참고로 오히려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20년 넘게 먼저 건축. [13]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14] 유럽은 법적으로 현지인 가이드를 반드시 대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 인솔자나 현지 한국인 가이드가 실제 안내를 담당하고 현지인 가이드는 옆에 동행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1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16] 60% 언저리면 국가시험 2차 기준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하다. 기능사류도 50%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흔하다.[17]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18] 학원을 수강하면 전설처럼 들리는 황당한 문제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근정전 아랫계단의 개수는?" 이나 "근정전 옆의 항아리는 어떤 용도인가?" 물을 담아 화재시 불을 끄는 용도라면 계절이 겨울이라 항아리 안의 물이 얼면 어떡할 거냐? (주술적인 용도다. 향로가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정(鼎)이다.) 와 같은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해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순발력이나 기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응 방식을 보는 것이다. 실무를 하더라도 관광 가이드는 서비스업이라 진상손님을 만날 일도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식적 측면에서 불의타가 나오는게 진짜 어렵다.[19] 다만 이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유일한 외국어 회화 면접시험이다. 진입장벽이 있어 누구나 도전하는 시험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시험들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자격증 쏠림현상으로 인해 수급조절을 위한 난이도 상향 평준화가 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자격 시험이 아무나 스펙용이나 취업용으로 도전 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격시험들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형적 시험이 되어 버렸다. 원래 자격시험의 취지는 자격자를 배출하기 위함이다.[20] 경찰 '자격증 위조' 중국 동포 관광통역안내사 구속[21] 27명이 37만명 가이드...한국판 '오병이어' 기적?[22] 체험형 관광, MICE관광, 의료관광, 투자관광, 관광 편의 제공 업무등[23] 심지어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한국으로 소환된 소말리아 해적의 재판에서는 소말리어 관련 학위나 경력, 자격도 전무한 어학과는 전혀 상관 없는 직역인 구치소 교도관이 소말리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법정의 통역사로 지정 된 사례도 있다.[24] 통역행위나 통역사의 자격에는 어떠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인증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25] 이것을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문리해석이라고 하며 반대로 한다면 축소해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