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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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분포
3. 실무
4. 여담



1. 개요[편집]


관세사법 제17조에 의하여 관세사 직무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다.

관세사법 제17조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2. 분포[편집]


주로 항구공항이 위치한 도시[1]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에도 관세법인이 존재하긴 한다.


3. 실무[편집]


고객사 또는 화주의 물류 통관 업무를 맡는다. 관세사무원이 자주 접하게 될 서류가 바로 인보이스 서류다. 매일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가 환율 체크다. 실제 금액이 걸린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정확한 일처리가 중요하다. 가끔 관세청 공무원이 보세창고 현장 점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체크하는 것도 관세사무원의 업무다.


4. 여담[편집]


사무원의 경우 입사 난이도가 낮고, 사무직이라는 특징 때문에 여초직장의 이미지가 있다. 남자 직원을 뽑는다면 높은 확률로 운전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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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영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