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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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제점
3. 현황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광복절 특별사면줄임말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광복절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이라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7년 이후 35년간 총 27회 특별사면 중 9회가 광복절에 진행되었다.


2. 문제점[편집]


문제는 진짜 모범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만인의 지탄을 받는 부패사범이나 경제사범도 끼워 풀어준다는 점. 여야 균형을 맞춰서 정치사범과 큰 파장을 일으킨 재벌 총수 등이 명단에 무조건 포함된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적 논란과 정경유착 논란이 반복되기도 한다. 애초에 광복절 특사가 무언가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주관적으로 몇명 추려내 사면하는거라서 높으신분들 몇몇이 쑥덕거려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빼내기 딱 좋은구조다. 그래서 민족의 신성한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욕도 많이 들어먹고, 패자부활전이라고 비꼼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별사면 문서로.


3. 현황[편집]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특별사면을 빼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았고, 가석방으로 대체했다. 광복절 특사 대신 신년 특사를 매해 진행해 통계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가장 많은 특별사면을 시행[1]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를 시행했는데 사면된 인물에 정치인과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징역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만에 사면된 정치인도 있는데,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재출마하여 논란이 되었다.


4. 관련 문서[편집]



[1] 총 5회로 1년에 한번씩 특사가 있었던 셈.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22:35:09에 나무위키 광복절 특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