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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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발생일
2020년 1월 1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사건 분류
살인
피의자
김 모씨(21세·남), 이 모씨(21세·남), 오 모씨(21세·남)
피해자
A씨(23세·남)

1. 개요
2. 사건 전개
3. 수사
4. 피해자
5. 가해자들의 만행
6. 재판
7. 대중의 반응
7.1.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
7.2.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된다?
8. 기타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전공자인 21세 남성 3명이 23세 남성 1명을 집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 사건 전개[편집]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20대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추태를 부렸고 A씨는 그것을 저지하였으나 이들은 A씨를 구타한 뒤, 길 밖으로 끌고 나와 10여 분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이 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폭행이 끝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도 부상당한 피해자를 뒤로하고 태연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또한, 택시로 귀가 중 폭행 당시 상황을 웃으며 재연하는 등 죄책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장면은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되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범인들 3명은 다음 날 전원 체포되었으며 결국 구속되었다.

피해자의 사촌누나는 이 사실을 보배드림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파하였고, 사건에 분노한 어느 커뮤니티 유저는 청와대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3. 수사[편집]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은 경찰 조사에서 더더욱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고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이들은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체포된 후 모두 구속되었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20년 2월 7일, 검찰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4. 피해자[편집]


만 23세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앞둔 사람으로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부모님의 하나 뿐인 외동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 가해자들의 만행[편집]


3명의 범인 모두 피해자와 동일한 20대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자도 있다고 한다. 태권도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체육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가해자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보도도 있고, '가해자가 단순히 전공자'라는 언급도 있어 정확한 학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제보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김 모씨와 오 모씨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 재학 중이고, 피고인 이 모씨는 가천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휴학 중이라고 한다. 중형이 선고되었고, 가장 악명높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출학 됐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출학이 안됐더라도, 9년간 형 살이를 해야되는데, 그 기간동안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은 불가피하다.

이들의 죄질이 굉장히 나쁜 이유는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시비가 걸려 자신이 먼저 당했거나 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내키는 대로 폭행을 하고 더군다나 태권도를 했다는 운동선수 3명이 비겁하게 일반인 1명을 상대로 폭행했으며 그렇게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단련시킨 육체를 불손한 용도로 사용한 이들은 남의 여자를 멋대로 희롱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걸 저지하는 남자 친구를, 더군다나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3명이서 1명을 공격해 죽였으니 무도인들의 명예에 심각한 먹칠을 한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거기다가 보통 한 명이 폭행을 시작하면 그래도 나머지는 말리거나, 적어도 말리는 사람이 한 명은 있기 마련인데 세 명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에 가담했으니 변명의 여지도 전혀 없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폭행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방치한 채로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여유도 부린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당 택시 기사에게 이 사건으로 경찰 연락이 와서 통화가 끝난 후 기사가 물어보자, 여기서 폭행 사건은 흔하다며 자신들이 아닌 것마냥 변명을 했다.

태권도 유단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고, 이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으며, 5월 21일 열린 공판에서도 뇌종양이 있어 쉽게 흥분하여 때렸다는 등의 변명만을 하여 또다시 원성을 샀다.


6. 재판[편집]


2020년 5월 26일, 검찰은 가해자 3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 달 뒤인 2020년 6월 25일,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박상구 부장판사)은 가해자 3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15일, 항소심(서울고법 형사8부 성수제 부장판사)에서도 가해자 3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2021년 5월 19일, 상고심(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 이씨와 오씨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되었다. 2029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인데 이들의 죄질에 비해 검찰 구형부터[1] 너무 가벼운 형량이어서 대중들의 분노는 매우 거셌고,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2]

7. 대중의 반응[편집]


사건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였다.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일반 사람을 저렇게 패도 되냐?", "새해 첫날부터 저딴 소식을 들어야 하냐? 역겹다.", "무술을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의 몸은 무기이니 가중처벌해야 한다.", "무도인이란 것들이 성추행하다가 사람을 죽이냐?" 라는 등의 분노한 반응들이다.

하지만 가장 대중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위에도 말했듯이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죄질에 비해 12년형을 구형한 것도 화가 나는데 감형되어 9년으로 선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형이 확정됨으로써 더더욱 거세졌다.


7.1.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편집]


체육인이나 체육대학생들 및 국가대표 출신들의 폭행이나 체대의 똥군기, 폭행 등은 이미 당연하고 심지어 강간 사건도 있었고, 프로 선수들의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도 체육인은 깡패짓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꽤 많이 박혀 있어 여대생들에게 ‘운동하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된다’고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아마추어 체육인들의 경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고[3], 취업 등으로 이미 사회에 진출한 이후 시작하는 식으로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선수 활동 이전에는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성장 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아 이런 인식이 적으나, 프로 선수들은 체육특기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과 성장 과정이 다른 탓에 비난의 강도는 강하다.[4]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인식에 대해 아주 관짝에 대못질까지 한 수준이다. 거기다가 이로 인해 수많은 무도인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당장에 이들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 거기도 망신을 줄 것이고, 대한체육회대한태권도협회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재학 중인 한체대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폭력, 군기없는 체육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7.2.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된다?[편집]


법률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5]

살인자들이 태권도 유단자에다 체육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체를 단련한 사람이라 저들의 팔다리는 흉기와 다름 없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반응이 많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무술 유단자들은 사람을 폭행하면 무도 유단자의 몸은 무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폭행만 해도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6]
무도라는 게 원래 타격하기 위해 손발의 뼈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7] 특별히 무도인의 몸이 흉기로 취급되진 않는다. 무도인이라고 해서 뼈가 무슨 강철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신체를 전반적으로 단련해서 '신체 능력'이 일반인들보단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인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유단자라는 점이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무도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의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무술 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참작을 통한 감형에 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평생 운동으로 살아온 사람이 선수 생활을 강제로 그만 두고 무도단체에서 징계까지 먹으면 금수저가 아닌 한 양지에서의 인생은 어려워진다.[8]

8. 기타[편집]


현재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으나, 평범한 변호사도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이들 중 한 명 이상의 집안이 부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중들은 추측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중고 시절부터 운동부 선수 생활을 하려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고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9] 실제로 재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운동부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관예우의 대상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판검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변호사이다.[10] 특히 그만두고 처음 맡는 사건이 전관예우의 대상이지 판검사 출신이라고 전관예우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중에 널리고 널린 게 판검사 출신이다. 이후 2021년 5월 대법원 판결로 가해자 3명의 징역 9년형이 확정되었다.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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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 최소 20년 이상 나왔을 것이다.[2]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기본 영역이 최소 10년이다. 검찰은 원래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리하게끔 사건을 해석해서 구형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12년인지 의문일 따름이다.[3] 물론 선수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생업이 주가 된다.[4] 이런 운동부 출신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초적인 공부마저 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 체육에서 심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5] 양형기준도 형량범위를 형법전에 적힌 것보다 구체화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다면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으로 규율하고 있다.[6] 애초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 물건인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살인미수는 아마도 미필적 고의를 말하는 듯 한데 이건 이거대로 폭행을 하면서 맞는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폭행해야 인정되며 '설마 죽겠어?'라면 그냥 상해죄일 뿐이다.[7] 유술기라면 꺾고 조르는 기술에 더 치중한다.[8] 물론 금수저라도 폭력 전과가 있으면, 말 그대로 '양지에서 활동한다'뿐이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9] 예로 중고교 축구부와 야구부의 한 달 운영지원비로 1인당 약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거기다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식대, 간식비, 피복비, 숙소 생활비, 훈련비 등등..) 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10]법무부 장관이나 전 검찰총장과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