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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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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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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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업무
5. 직제 및 직무
6. 직무교육
8. 채용
8.1. 공개경쟁채용
8.2. 경력경쟁채용
8.2.1. 8, 9급
8.3. 강력한 보안 규정
8.4. 순환근무
9. 사건 및 사고
10.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 공안직군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공안직군에 해당하며, 공안직군 중에서 '교정직렬'을 교도관이라고 한다. 검사, 교사, 군인, 경찰관, 소방관처럼 특정직군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과 월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참고로 소년원 등에서 보호소년들을 관리, 계도하는 공무원들은 보호직 공무원이라 하여 별도의 직렬로 분류된다.

한때(1993년 ~ 2000년), 교정직렬에 분류직류와 교화직류가 있어 수용자의 분류와 교화를 담당하였으나, 2000년에는 '교정직'이라는 단일 직렬로 통합 된 상태이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9급,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직원들은 교도관과는 별개의 T/O를 갖는 직렬이다.

2. 업무[편집]


교도소구치소에서 근무하며 수용자를 관리, 계호한다.[1] 수용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들에게 찍히거나 약자들에겐 같은 수용자들보다 백배는 반가운,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적인 존재다. 전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탄압받는 약자일수록 교도관 근처를 많이 찾는다.

근무 형태가 특정직에 가깝지만, 공무원 분류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안직군 교정직렬에 해당된다. 행정법상 철도경찰 등과 함께 여전히 일반직으로 간주되어 기본급이 세고 수당이 많은 점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다. 그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사혁신처 블로그에 웹툰으로 설명해놓았다.


3. 역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계급[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직제 및 직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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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 부분적으로 아직 일본식 용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점차 용어를 개선해나가고 여러 군데 남아있는 용어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부소장은 소별로 상이하며 규모가 작은 곳은 부소장 직책이 없다.

  • 총무과 : 직원 인사, 급여, 일반행정 업무 담당
    수용자 자비구매물품도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
    교도소의 경우 수용기록과는 수용기록계로, 민원과는 접견영치계로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교도소도 이들이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추세다.
  • 보안과 : 교도소 내부의 핵심 부서. 신규 직원의 99.9%가 이 곳에 배치.
    • 사동담당 : 사동관리, 야간근무 전담, 거실문 열어주기, 양식 프린트, 접견안내, 소송서류 교부 등 전담
    • 고충처리 담당 : 관심대상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 고충상담, 내부 부조리 접수 및 처리, 인권 및 송무관련업무, 정보공개청구, 비상연락 등 담당.
  • 출정과 : 재소자의 재판 출두 또는 검찰 소환조사 시 호송 및 계호업무 담당
    규모가 작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출정과가 보안과 내에 계(또는 팀)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 수용기록과 : 수용자 신상, 재판기록, 형기, 이송 등의 업무 담당. (구치소의 경우 작업훈련과의 업무 포함)
  • 분류심사과 : 재소자 심리상담, 분류처우, 가석방 업무 및 심사 담당
    과거 채용 시 '분류직'이라는 직렬로 채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교정직으로 통합되어 순환 근무한다. 2007년까지는 "분류실"이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은 사복직원이었다[2] 그 뒤 2009년까지 "분류심사실"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다가 2010년에 "분류심사과"로 승격된 곳이 등장했다. 2013년에는 교도소 별로 상이하지만 사복직원 제도가 보통 폐지되어 사복직원도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교도소의 50%가 과로 승격되는 인원 미달로 분류심사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 보안과 예하의 분류실로 존재한다.
  • 직업훈련과 : 수용자 작업, 직업훈련 담당
  • 민원과 : 수용자 접견, 영치금, 영치품 등 담당
  • 사회복귀과 :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종교행사, 도서, 서신, 수용자 귀휴 등 담당
과거 교회직이라 하여 별도 채용했지만 교정직으로 통합 선발한다.
  • 복지과 : (구. 용도과) 직원 및 수용자 물품, 급양, 시설물관리 담당
큰 기관의 경우 시설과가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직원 관사[3]의 관리실 역할도 한다.
  • 의료과 : 수용자의 의료 처우 담당
교정직 간호사, 약무직공무원 (약사), 의무직 의사 등이 있다. 또한 의무사무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의료과장은 의사로, 기술서기관 (4급) 직급이며, 일부 교도소의 경우 부이사관 (3급)이다.

6. 직무교육[편집]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이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한다. 7급은 14주로 좀 더 길다. 신규교육은 그해 실시한 공채나 특채 일정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 교정직 5급과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교정관후보생은 법무연수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공채 동기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 이후 실무수습을 거쳐 법무부에 배치된다. 5급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자의 숫자가 숫자이니만큼 전직렬 통합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4]

  • 교정직 7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국가관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전문교육으로 형집행법, 수용자처우기법, 계호실무, 교도관직무규칙 등 교정행정실무 교육과,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의와 실습, 수용자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 발생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실탄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의 법적지위, 교정판례에 대한 강의, 토론 및 발표, 대한민국 교정 역사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교정기관에서의 1주간의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합숙훈련 중 예체능활동과 자치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시찰 등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 교정직 9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공직자의 가치관, 자세, 역할에 대한 정신교육,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상에 대한 분임원간의 토론 및 발표, 예체능활동 등을 시행한다. 직무전문 교육내용으로는 형집행법, 계호실무, 수용자 처우기법 등 직무수행 교육을 하고,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영상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실기훈련으로 수용자 제압능력 교육을 하고 있다.


7. 제복[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제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채용[편집]



8.1. 공개경쟁채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가직 9급 공개채용 남성 기준, 교정직 특유의 높은 T.O.로 인해 경쟁률이나 합격 커트라인이 다른 직렬에 비하여 낮게 형성된다.

하지만 7급의 경우는 타 직렬과 비슷한 커트라인을 형성하는데 조직 내 5급 공채 출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격년제로 극소수를 선발한다) 20대에 입직해 업무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교도소장은 무난히 달고 나오며 여기에 관운까지 더해진다면 고위공무원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직 7급 출신들이 중앙부처에서 고시출신들의 서포트 업무를 하며 무보직 서기관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과 달리 교정직 7급의 경우 조직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업무 강도는 해당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험악한가(청송교도소) 자유로운 분위기인가(천안개방)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다. 편한 근무지라고 하더라도 사동 근무자의 경우 보안 문제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일체와 개인소지품 상당수의 사동 반입은 불가능하다.


8.2. 경력경쟁채용[편집]




8.2.1. 8, 9급[편집]


2007년까지는 3부제를 4부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채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런 목적의 대규모 특채는 없다. 그 후로도 상담, 외국어, 간호, 전산, 방송전문인력 등의 분야는 자격증 특채로 뽑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임상심리, 상담, 간호, 사회복지, 무도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시험과목은 교정학개론이 공통이며 나머지 과목은 한 과목이다.

  • 임상심리분야(심리학개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담분야(심리학개론): 중등정교사(상담전공)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간호분야(기본간호학): 간호사 면허 소지자[5][6]

  •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학개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무도 유단자(형사소송법개론): 공인기관 발급(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태권도, 유도, 검도 4단 이상 자격증 소지자(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 4단이상자)

공채와 동일하게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 시험을 본다.

파일:교정직_공무원_특채시험_응시자격.png
특채별로 자격증이 필요한데 따기 위한 기간은 평균 1년이 걸린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실습도 나가야 자격증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2014년 12월 29일에 올라온 교정직 '경력채용' 공고는 총 270명을 뽑는다고 하였다.

채용 정보 : "https://www.gojobs.go.kr/frameMenu.do?url=apmList.do&menuNo=3"

모든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아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 교도소에서 주로 뽑고 다른 교도소에서는 조금씩 뽑고 있다. 채용 인원은 해마다 다르고 채용하는 교도소도 해마다 다르다. 어떤 해에는 안 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 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 2016년 때에는 채용했지만 2015년 때에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년 때에는 진주 교도소만 경력채용을 진행하였다. 2017년 6월 29일 현재까지는 2017년도 교정직 9급 경력채용 공고가 어느 교도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공채와는 달리 경력채용은 매년 사람을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 매년 시험이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채용전형이다.

한지채용 경채(채용 공지는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의 경우 응시지역 제한이 있다. 교정직 자격증 경채 시험과목은 단 두 개(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로 당연히 5과목을 보는 공채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높다. 그리고 경채이기 때문에 일반 공채보다 불리한 조건[7]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교정본부에서는 이렇게 뽑힌 교도관들을 난이도 높기로 유명[8]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에 집중 배치할 예정인데. 교도관이 부족해서 추가합격을 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8.3. 강력한 보안 규정[편집]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한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지는 등 예전보단 조금 풀어주는 추세이나 군대 이상으로 엄격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 제약: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사동 및 작업장 등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해당 전자기기들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실수로 전자기기를 분실하여 수용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도소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직원 휴게실이 있으며, 이곳에 핸드폰을 보관하여 교대하거나 혹은 식사시간에 핸드폰 등을 쓸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중 행정실 등 규정상 소지 가능한 지역에서는 상시 휴대하고 쓸 수 있다. 다만 사동 및 작업장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사용했다면 이는 징계 및 형사 처벌 사유이다.[9]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며, 그 전화로 재소자가 사고를 쳤을 경우 재소자가 될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급한 연락이나 인터넷 용무 등은 사무실 내 유선전화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전자기기 소지가 엄금되는 걸 감안해 이걸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지나치지 않은 한 크게 뭐라 않는다. 하지만 9급 채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는 순찰을 도는 등 감시하는 업무가 많으며, 이렇게 재소자와 근접해 있는 구역의 사무실에는 CCTV 스크린, 책상,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모든 교정시설은 현재 수용동 근무자실에 PC가 존재하며 기존에는 내부 인트라넷 망 상의 인터넷만 가능했으나, 2022년 3월부를 기준으로 외부인터넷망 접속을 통한 외부인터넷이 가능해졌다.-다만 법무부보안정책에 따른 일부 유해 및 접근금지사이트들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2020년 신설된 대체복무요원 복무자들 또한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안 따져대는 군대에서조차 웬만하면 간부들은 폰 쓰는 데 지장이 없고, 병들도 2019년부터 일과시간 외 폰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걸 감안하면 좀 너무한 처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서기관급 이상은 잘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애초에 소장실이건 과장실이건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외부에 존재한다.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딱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에 제약 받을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잠깐 내부 순시갈 때 빼고는 아예 수용자들과 만나질 않기 때문이다.

  • 수용자에게 대부분의 교정직 공무원들이 나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숨긴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수용자가 존재 하며 애초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수용자들 사이에선 교정직 공무원들은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근무복에 붙어 있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카더라가 돌았다고 한다. 이것은 장기복역 하고 있는 한 수용자에게 그가 구치소에 처음 수감 되었을 때 같은 거실에 수용되있는 빵잽이(교정시설을 들락날락 하는 상습범들을 일컫는 은어)에게 들었다고 했다.

  •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긴 고착된 문화가 많으며 수용자에 대한 처우들 역시 대부분 일본의 교정 문화와 많이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몇몇 추천 글들을 보면 "일본 교정 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교정 행정 방법"과 같은 글 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위, 교사 계급에 진급한 교정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관의 권위가 미국과같은 국가와는 다르게 많이 낮은 걸 내부적으로도 인정한다.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전부 법무부보안정책에 따라 외부로 정확한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에 많은 내용을 기술 하지 못하지만 법무부보안정책위에 사동 복무 교위나 외부 출정, 외부 병원, 이감 등의 직원과 동행 혹은 사동 복무실에 켜져있는 내부 인트라넷을 잠깐 본 수용자들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이나 교정직 공무원들끼리의 사건사고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주 교도소의 한 교정직 공무원이 부조금 통에서 부조금을 훔쳐간 사건부터 루나/테라 사건으로 자살한 교정직 공무원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은밀한 얘기들은 수용자들끼리 다 아는데 이미 알려진 수용에 관련된 처우들에 문제점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어느 대한민국 행정부를 봐도 똑같다.

  • 위에 내용과 비슷한 일화로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담배가 반입되거나 시설내부에서 주류를 제조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허가되는 성인물의 수위를 넘어서는 성인물/음란물이 존재하고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문신혹은 신체부위 변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점들을 보면 보안 규정에 법무부 교정본부가 얼마나 예민하며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시설과 특정 인물 특정 직원등을 언급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기재 한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확률이 높다. 그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교정시설에서 벌어지지만 철저하게 보안유지가 된다.

8.4. 순환근무[편집]


현재 교정직 근무형태는 4부제이다. 단, X부제라는 숫자는 야근부의 숫자를 말할 뿐,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교정직 4부제는 8일 중 7일 근무를 하고 1일 쉰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보안과 야근부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체계는 다음과 같다.[10]

  • 1일차 주간근무 (1일 09:00 ~ 1일 18:00)
  • 2일차 야간근무 (2일 18:00 ~ 3일 09:00)
  • 3일차 비번휴무 (3일 09:00 ~ 4일 09:00)
  • 4일차 윤번근무 (4일 09:00 ~ 4일 18:00)[11]
  • 5일차 주간근무 (5일 09:00 ~ 5일 18:00)
  • 6일차 야간근무 (6일 18:00 ~ 7일 09:00)
  • 7일차 비번휴무 (7일 09:00 ~ 8일 09:00)
  • 8일차 윤번휴무 (8일 09:00 ~ 9일 09:00)

단, 이는 전체 교도관의 30%에 해당하는 보안과 야근부에 적용되는 근무패턴이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일근직 교도관의 근무패턴은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다.[12][13]

4부제로 운용되는 교정직 공무원은 8일에 한 번 온전한 휴무일을 가진다는 게 이상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위의 근무 체계가 이상적인 근무 체계일 뿐 일부 인원이 모자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야비주(윤번 근무 안 지켜짐 = 주간 근무날 출근) 주야비주 근무를 반복한다.

교정직의 근무체계는 윤번근무라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 끼어있는 기형적인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4부제라고 보기 힘들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에도 법정 근로 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윤번 근무와 잦은 조기출근으로 인해 평균 주 53-58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가 흔하고 60시간 넘게 일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상태다,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교정직은 대부분이 4일에 한 번씩은 강제로 야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를 하며 주에 이틀의 휴무를 보장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주에 5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문자 그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된다, 그런데 휴무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야근이 신체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 보면 현재 교정직의 근무 환경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근무 형태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인식 변화로 인해 시대를 역행하는 근무 형태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공안직으로 분류되는 직렬들의 환경 개선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또한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라도 윤번 근무를 없애고 4부제만이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2023년부터 일부 소에서 완전 4부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체 소에 확대된다고 한다고 발표했으나 인력 수급문제로 약속이 지켜지진 않았다. 현재 여건이 되는 몇몇 소(동부구, 안동교, 대전교, 원주교)가 완전 4부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대량채용한 신규직원들이 입직하기 시작하면 인력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9. 사건 및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정본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기타[편집]


해외와 달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나 쟁의 자체가 금지된 직종이며,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도관들이 꽤나 있다. 타국의 교정기관은 교정청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이고, 애초에, 경찰/소방 하다못해 기상청도 청장급인데, 교정은 본부급 밖에 안되는게 안타까울(?)따름이다. 이것도 대한민국 법무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법무부가 마지못해 본부로 승격시켜준 것이지 원래는 범죄예방정책국처럼 1개 국에 불과했다. 교정청 승격안은 이전에도 간간히 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2020년 7월에도 우정청 승격, 국가보훈부 승격안과 함께 발의되었다.

수용자 인권 강조로 인해 직원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각종 교정장비의 사용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문제수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어려워졌다.

이들은 전시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면제(정확히 편성제외)된다. 또한 사회시설 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도 편성제외된다.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 단계에서 검찰청으로 구속송치할 때 검찰청은 법무부 예하라서 검찰청 단계부터 경찰로부터 교정직 공무원이 인수받아야하는데 교정직 공무원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검찰조사 후 교도소/구치소에 넘기는 것도 경찰이 담당해서 민생치안공백[14]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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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경찰이 배치되는 국군교도소와 개신교 단체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2] 사복직원이라 해도 사복직원용 복장이 따로 있었는데 민방위 옷에 색만 베이지색이었다[3] 흔히 교정아파트라고 부르고 김천교도소의 직원 관사는 법무아파트, 경주교도소의 관사는 법무교정아파트라고 부른다. 공식명칭은 '비상대기숙소[4] 행정고시 교정직 합격자는 2~3년에 2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 행정고시 전체 합격자도 연 200~300명 수준이다.[5] '정신보건간호사'도 지원 자격이지만, 이 자격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딸 수 있으므로 간호사 면허에 포함된다.[6] 주로 8급 간호서기로 특채를 시행하였으나 하기에 서술되듯이 최근엔 잘 뽑지 않는다.[7] 예를 들어 교도소 보안 임무를 몇 년씩 한다던가. 격오지 의무 근무기간을 길게 잡는다던가.[8] 그냥 가두고 허튼 짓 못하게 감시만 할 거면 경비원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경비원들이 계호를 대신한다. 하지만 재소자들을 교화시켜 사회로 복귀시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9] 소설판과 영화판 집행자에서는 주인공 교도관이 사형 집행전 폰게임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규덩대로라면 불가능하다. 굳이 가능하다 한다면, 사형 집행이 재개된 뒤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의 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장 등이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설정 정도가 있을 수 있다.[10] 보통 주야비윤-주야비휴라고 불린다.[11] 이날이 공휴일이면 휴무다.[12] 전체 정원으로 보면 맞는 말이나 연차나 계급이 높은 직원, 야근 기피현상으로 사무직만 전전하는 직원들이 항상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없는 하위 직원들은 대부분의 근무를 보안과 야근부에서 보내게 된다.[13] 물론 소수의 소들은 야근이 주간 근무보다 편해 야근을 원하는 직원이 많은 경우도 있다.[14] 범죄대처, 범죄예방활동 외에 소방의 부재시 응급환자를 제 때 후송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