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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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2. 오해
2.2.1. 형사들이 좌천당하고 오는 곳이다?
2.2.2.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뇌물을 주면 된다?
2.3. 현실
2.4. 창작물 속 사례


1. 개요[편집]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로 육상경찰은 경찰청 교통국, 시·도경찰청 교통지도부 혹은 교통과, 또는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들을 일컫는 말이고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본청 경비국 해양안전과 교통안전계 및 해상교통관제과,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및 해상교통관제계, VTS, 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을 일컫는 말이다. 철도경찰은 경찰청이 아닌 국토부 소속이다.


2.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파일:교통 경찰.jpg
파일:교통경찰2.jpg

이전에는 경비교통과 같이 경비와 교통이 통합된 부서가 꽤 있었지만 2021년 이후로 경비는 공공안녕사무, 교통은 자치경찰사무로 이원화되면서 분리되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경찰'[1]들이 이 교통지도계 소속이다.

주 업무는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이다. 또한 신호등이 있더라도 신호등 고장, 차량 추돌사고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는 일도 업무 중 하나다.법으로 일반경찰과 교통경찰을 구분짓지 않았기에 교통경찰관도 경찰이라 일반경찰 공무수행을 할수가 있으며 지구대, 파출소, 강력반, 마약반 등 타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도 단속 업무가 가능하다.

주차위반 단속은 잘 안한다. 교통경찰은 범칙금과 벌점 처분, 즉, '운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려면 운전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2] 90년대까지는 경찰이 단속했으나 경찰인력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에 스티커 붙이고 가거나 견인해 가는 사람들은 보통 시·군·구청 직원들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교통경찰은 범칙금 사항만 단속할 수 있고 과태료 사항은 단속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는데, 둘 다 단속할 수 있다.[3]
경찰이 과태료 사항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안해주면 직무유기다.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경미한 위반
    • 현장단속 → 계도처리 → 훈방
    • 공익신고 → 범법차량 등록 → 질서 안내장 발부

  • 범칙금(벌점) 처분만 있는 경우
    • 현장단속 → 범법차량 등록 →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 공익신고 → 사실확인요청서 발부 → 운전자 출석 → 범법차량 등록 →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 납부 불응 시 즉결심판

  • 과태료 처분만 있는 경우
    • 현장단속/공익신고/무인단속 → 범법차량 등록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발부 → 사전 납부 불응 시 과태료부과통지서 발부 →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처분이 시도경찰청장이 아닌 지자체에 있는 사항의 경우(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는 단속 후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이첩

  • 벌칙금(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모두 있는 경우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발부 후 운전자가 범칙금(벌점) 처분을 받을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범칙금(벌점)은 1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보험료 상승,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우려가 있고, 과태료는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보험료 상승이나 벌점 처분이 없다.

범칙금을 단속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받을 수 없으며 현금의 경우 범칙금통지서를 들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으로 가 현금으로 수납하거나, 통지서에 적힌 국고은행의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2.1. 고속도로 순찰대[편집]


고속도로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 소속이다.


2.2. 오해[편집]



2.2.1. 형사들이 좌천당하고 오는 곳이다?[편집]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자진해서 교통경찰을 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좌천으로 평가하는 것은 틀렸다. 다만 좌천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긴 하다.

단순하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업무라 배정 받은 형사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비상사태 터지면 해결될 때까지 집에 못 가고[4] 언제 강력범들에게 보복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며 형사의 길을 후회하는 형사라면 좋아라 하겠지만 어떤 사건을 열심히 파던 형사가 높으신 분의 압력으로 교통과로 쫓겨난다면 그날부로 그 사건은 묻히거나 다른 수사부서로 이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 물론 교통과 내에도 교통사고조사계와 교통범죄수사계라는 교통수사 조직이 있다.

사실 영화 등의 매체에서 교통과를 좌천당하고 오는 곳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교통과가 한직이어서가 아니라 악역과 대립하는 형사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교통과로 보내기 때문이다. 평상시라면 모를까, 한창 수사해야 할 시점에 수사권을 박탈하고 교통과로 보내버려 수사를 못하게 만드니 당사자에게는 좌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혹 할리 데이비슨이나 BMW 같은 경찰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자진해서 교통경찰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2.2.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뇌물을 주면 된다?[편집]


돈 주고 돈 받은놈 있다고 인터넷에 찌르면 직원은 징계요 의경은 영창이라 요즘은 안 받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받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미지가 그런가 몰라도 한국사람들은 단속걸리면 지갑에서 일단 현찰부터 꺼내고 본다. 먼저 뇌물을 줘 놓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볼썽사납긴 하지만 줘도 단속하는 경찰이 안 받으면 그만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청문회 나온 뇌물 수뢰 의심 공직자들이 '(뇌물을)줬길래 받았죠.'라고 말하는 꼴을 생각해 보라. 단속당한 사람이 알아서 뇌물을 줘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들은 그 뇌물을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과거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하는 일이 꽤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찰부대인 101경비단에서 고생하다가 일선으로 전출가는 경찰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몫 크게 땡기라며 일부러 교통경찰로 배치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만연했던 것은 과거 90년대까지의 일이다. 2020년대에는 경찰 조직도 물갈이가 많이 되었고, SNS나 블랙박스 등의 매체가 많아지며 보는 눈이 많아졌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서로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났기에 과거처럼 뇌물을 찔러주며 단속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교통경찰관이 뇌물로 찔러주는, 해봐야 십만원 남짓 하는 돈 몇 푼 얻자고 뇌물 받다가 고발당해서 끝까지 버티면 연금 나오는 공무원인 경찰에서 짤리면 그게 더 큰 손해다.

또한, 뇌물을 주려다가 오히려 뇌물을 주려 시도한 행위 자체가 죄목으로 추가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게 이득이다.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뇌물을 주지 않고 주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성립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개발도상국이나 국민의식이 낙후된 나라의 교통경찰은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국가 자체의 부패도가 상당한 러시아 도로순찰대(ДПС)를 들수 있다. 북한의 경우 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서 그냥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뇌물을 주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교통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도 뇌물 하나면 그냥 프리패스라고 한다. 여긴 애초에 완전통제구역을 제외한 감옥이나 수용소에 수감되도 뇌물만 주면 풀려날 수 있는 곳이니..


2.3. 현실[편집]


교통경찰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전반을 담당한다. 그렇기에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특채지원시 경쟁률이 고작 3:1밖에 안될정도다. 물론 교통관련 과목 45학점 이수등으로 조건이 깐깐하며, 이 과목들은 교통공학, 도시공학과 같은 학과에서 수업을 들어야한다. 심지어 이런 학과는 없는 대학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순직의 태반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차에 치어서 다치거나 운전자/선장과의 실랑이, 미세먼지와 더위, 추위와도 같은 경찰계의 3D직종이 교통과다. 위에서 좌천당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처럼 교통경찰의 업무는 중요할 정도로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자주 발생하며, 웬만하면 일반경찰로 입직한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발령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교통경찰은 경찰서 교통계에 배정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서 내 간부들과의 일면식도 많은 편이다. 당장 교통경찰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건사고가 뉴스에 많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2.4. 창작물 속 사례[편집]


소속이 확인된 사례만 기재.
  • 검은방 시리즈
    • 류태현: 시리즈 2에서는 제작진이 제복을 입혀주고 싶다고 교통과라는 설정을 붙였다. 하지만 마지막 시리즈인 4에선 스포일러로 인해 강력계를 갈 수 없어 교통과를 고르게 되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 주토피아주디 홉스: 경찰이란 직업에 큰 포부와 열정을 갖고 테스트도 기지를 발휘해 합격했으나, 교통경찰 일을 맡게 되면서 크게 실망한다.
  • 영화 끝까지 간다의 박창민 : 극중 악역으로 등장하는 박창민(조진웅 扮)도 교통경찰근무복으로 환복하고 등장하는데, 이를 보아 경찰서 교통경찰(교통외근) 소속임을 알 수있다.
  • 트래픽!: "신호등 대신 미소녀 로봇(TCA)이 교통을 정리해 간다"는 게 작품의 목적이다. 사실, 신호등보다는 교통 경찰의 특정 업무(교통 정리 업무)을 모에화한 것에 가깝지만 일단 공식 스토리로는 그러하다.
  • 체포하겠어의 두 주인공인 츠지모토 나츠미코바야카와 미유키. 보쿠토 경찰서 교통과 소속... 이라기 보다는 교통과가 활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명탐정 코난미야모토 유미, 미이케 나에코 경시청 교통과 소속.



3. 철도경찰[편집]


한국은 국토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이다. 자세한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4. 해양경찰[편집]



주 업무는 해상교통 관제, 선박 음주운항 단속,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및 발급관리 등이다.


4.1. 해상교통관제센터[편집]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종전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수산청 소속기관이었으나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해상교통관제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두 번째로 2012년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더니 2014년 4월 터진 세월호 사건 여파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이 관장하던 모든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모두 해경으로 넘어왔다. 전국에 18개소의 VT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VTS별로 관제채널이 할당되어 있으며 관제대상 선박은 VTS 관제해역에 진입시 관제채널에서 VTS를 호출하고 진입 보고를 해야 하며, 관제 대상 선박이 아니더라도 관제해역에서는 관제채널을 항상 청취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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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경찰과는 좀 다른게 근무복의 셔츠가 새하얗다. 일반 경찰공무원은 근무복의 셔츠가 청록색이다.[2] 주차위반 외의 범칙금 사항들은 차주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와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 납부를 시키지만, 주차단속의 경우는 불법주차가 너무 만연해서 그렇게 할 경우 행정상 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만,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과태료 사항이 없고 범칙금 사항만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기도 한다.[3]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4] 무한도전 현상수배편에 출연한 부산청 산하 모 경찰서 소속 형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집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들어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