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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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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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2년 1월 1일
법률 제3490호
현행
2017년 12월 3일
법률 제14277호
소관
경찰청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
2. 내용
2.1. 형법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특칙
2.2. 처벌의 특례
2.2.1. 경한 교통사고 범죄의 반의사불벌 등
2.2.2. 12대 중과실의 처리
2.2.3. 종합보험 가입 시의 공소권 없음 특례
2.3. 형의 감면
2.4. 보칙
3. 비판
4. 관련 사항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도로교통법의 특칙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속칭 '교특법'이라고 한다.


2. 내용[편집]



2.1. 형법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특칙[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특치사상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1]


2.2. 처벌의 특례[편집]



2.2.1. 경한 교통사고 범죄의 반의사불벌 등[편집]


차의 교통으로 다음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에는, '합의'나 후술하는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 제2항의 반대해석). 다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라는 용어로 보험업계에서 표현하기도 하며 운전자 보험 보장대상이다.


2.2.2. 12대 중과실의 처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12대 중과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설령 10대 중과실 사고일지라도 1회성 과실임이 증명되면 감봉 미만이고 권고사직 우려가 없을 정도로 공직에 타격이 약한 편이나, 나머지 2개(무면허운전, 음주운전)는 권고사직 대상 내지는 파면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 물론 당연히 그 2개는 보험사에서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교특법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을 10대 중과실+2대 (사실상의) 고의사고로 분류하는 경향이 크다. 형량도 물론 당연히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실상의 고의사고로 간주되는 2개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무적으로 10대 중과실+인명피해 총합 3주의 경우 50~2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나머지 2개의 경우는 사고가 없어도 적발만으로 최소 2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속칭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2.2.3. 종합보험 가입 시의 공소권 없음 특례[편집]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즉,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뺑소니나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2.3. 형의 감면[편집]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란 다음 자동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2]


2.4. 보칙[편집]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그 취지(제4조 제2항)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제4조 제3항).

이 증명서와 관련하여서도 벌칙이 있다.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판[편집]


운전자가 주행 도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상사고만 나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무조건 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기 때문에 법이 후진적인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다.[3][4]

반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고 합의만 됐다면 운전자의 소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지간해선 운전자가 전부 보험에 가입한 현재에 와서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운전자가 합의를 미루고 뻗대거나 보행자의 무지를 이용해 애매한 합의를 유도해버리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은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행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미비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기만 해도 범죄자로 몰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4. 관련 사항[편집]


2016년 1월 6일 이후 수사하는 사건부터는, 교통사고 사건 중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원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벌을 받지만(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본문), 상술한 바와 같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재물손괴)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그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은 받게 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6:51:01에 나무위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법률] [1] 실무상 201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위반죄의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세분되었다.[2] 여기에 경찰차, 군작전차량, 법무부 죄수호송차량 등이 포함된다.[3] 실제로 2019년에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무단횡단을 하던 9살 어린이를 치어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경찰이 운전기사의 속도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라는 이유로 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4] 다만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경우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상횡단과 무단횡단의 구분 또한 명쾌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