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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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조
3. 사용방법
4. 성능 기준
4.1. 부력 레벨(Buoyancy Level)
5. 주의사항
5.3. 선내 착용
6. 기타
7. 관련 항목

한자
[구명동의]
영어
Personal flotation device
life jacket
life vest
프랑스어
gilet de sauvetage
독일어
Rettungsweste
중국어
救生衣(jiùshēngyī
일본어
救命胴衣(きゅうめいどうい[구명동의]
ライフジャケット
ライフベスト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20422174508_V.jpg

대한민국 해군의 카포크 구명조끼
구명조끼, 혹은 구명동의는 각종 해상사고비행기의 추락 등으로 인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대표적인 착용용 구명구을 말한다.

배는 물론 비행기에도 승객 수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탑재하고 수용 가능한 구명보트까지 갖추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비행기 사고가 해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착륙 과정에서 공항을 벗어나 바다쪽에 떨어지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애견용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레저용이거나 운동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2. 구조[편집]


크게 공기나 가스를 불어넣어서 부풀어오르는 팽창형과, 원래부터 부력을 지닌 폼 등의 소재를 이용하는 부력 소재형으로 나뉜다.

팽창형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평소에는 작게 접어두다가 사용시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구조라서 스포티한 용도로 많이 쓰인다. 레저 스포츠 등에서 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 근무자들의 피로도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좁은 함내나 장비 내에서도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에 해군, 해병대 등의 군용 장비로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1]

입으로 불어넣는 직접 팽창형, 물에 들어가면 보빈이 침수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자동형, 그리고 끈을 당기면 팽창하는 수동형으로 나뉜다. 입으로 불어넣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쓸 수 없다보니 구형에서나 볼 수 있고[2], 자동/수동 팽창형은 주로 CO₂ 카트리지를 이용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은 상술한 3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끈을 당겨 CO₂캡슐을 격발하는 수동 팽창형 구형 조끼들 역시, 웬만해서는 입으로 불어넣는 호스를 겸비하고 있다. 자동 팽창형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조끼들도 수동으로 캡슐을 터뜨릴 수 있는 수단(격발끈 등)은 웬만해서는 구비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팽창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이유는, 역시 안전을 위해서이다. 예컨대 이미 사용되거나 내부 기체가 누설되는 등 불량한 CO₂캡슐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사용자가 구명의를 직접 팽창시키는 것이 부력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내부 보빈에 문제가 있어 침수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을 경우에도, 격발끈을 통해 수동으로 캡슐을 터뜨릴 수 있다면 사용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력 소재형은 말 그대로 물에 뜨는 부력 소재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구명조끼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선박 등에 비치하는 제품이 많다. 기본적으로 부력 소재형에, 물에 뜬 다음 조금 여유롭게 입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 팽창형인 제품도 있다.

신호를 보내기 위한 휘슬 등이 붙어있거나, 야간에도 위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어깨 부위에 24시간 이상 작은 신호등(비컨)까지 켜지거나,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물감을 풀어 조난자의 위치를 수면에 남겨놓는 마커가 달리는 등의 특이 기능을 지닌 중고가형 제품들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만능은 아니다. 그래도 입는 게 훨씬 낫다.


파일:PYH2009120807960001300_P4.jpg

해군에서는 방탄 기능을 추가한 부력방탄복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탄복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3. 사용방법[편집]


제품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단 몸통에 두른 후 조임끈 등으로 체형에 딱 맞도록 단단하게 고정한다. 이때 구명조끼 아래쪽에 있는 사타구니의 생명줄까지 꼭 매야 한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은 가라앉지만 구명조끼는 매우 강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끈을 매지 않으면 구명조끼만 물 위에 남고 사람은 물 밑으로 쑥 빠지는 사태가 다발한다.

입으로 팽창시키는 형은 이후 공기주입관을 통해 직접 공기를 불어 넣으면 되고, 중고가형은 가스 주입을 위한 끈을 당기면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며 물에 일단 뛰어든 상태에서도 가능. 배나 비행기 등을 타면 승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팸플릿도 면세품 보기에 바쁜지라….


4. 성능 기준[편집]


수난사고 발생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제조 기준을 두고 제품을 만들기 마련이다.


4.1. 부력 레벨(Buoyancy Level)[편집]


구명 조끼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때는 부력 레벨(Buoyancy Level)이라는 값으로 표기한다. 부력 레벨값을 뉴턴(Newton)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뉴턴 값은 부력 레벨과 같다. 또한 한국에서는 부력을 무게 값인 kg 값으로 나타내고, 미국에서는 파운드 값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 부력 레벨 50 = 부력 5 kg = 부력 11파운드
사실 이 등급은 구명조끼 등급이 아니라 부력 보조 기구 등급이다. 즉 수영장에서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부력판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부력 등급. 부력 레벨 50은 구조대가 가까이 있는 상황, 그리고 파도가 잔잔한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최소 등급으로, 이것보다 부력이 못하다면 구명용으로 쓸 수 없다. 게다가 일반적인 바다처럼 파도가 좀 치는 환경에서는 파도에 삼켜지기 십상일 정도로 부력이 약하다.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있는 선수급이나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실제로 부력 레벨 50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상당수가 해양/수양 스포츠용인데, 안전상 구명조끼는 입어야 하지만 활동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부피를 최소화한 제품군이다.
  • 부력 레벨 100 = 부력 10 kg = 부력 23파운드
이 역시 부력 보조 기구 등급. 머지 않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비교적 잔잔한 상황에서 쓰기 위한 등급이다. 부력레벨 50보다는 낫지만, 파도 없이 잔잔한 상태에서만 부력을 보장할 수 있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제대로 자세를 잡고 저절로 떠 있도록 보장할 수는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초보용 구명조끼 중 저가형의 부력이 이 수준이 많지만 보다시피 부력이 신통찮은 수준이고 파도가 거칠면 삼켜지기 쉽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로 이 등급을 사용한다면 수영 잘 하는 사람의 보조를 받는 것이 좋다.
  • 부력 레벨 150 = 부력 15 kg = 부력 33파운드
이 등급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구명조끼 등급이다. BSI 인증을 받으려면 이 수준은 돼야 한다. 원양이나 파도가 거친 상황에서 쓰기 위한 표준 등급. 이 등급의 제품들은 사람이 정신을 잃더라도 자동으로 얼굴이 위로 뜨게 자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성능이 있다. 수영 할 줄 모르는 초보라도 이 등급의 도움이 있으면 제대로 떠 있을 수 있다.
  • 부력 레벨 275 = 부력 27.5 kg = 부력 62파운드
어지간히 심한 파도 등에서도 사람을 살려놓기 위한 구명조끼 상위 등급이다. 단순히 사람만 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무거운 옷 따위를 입었거나 장비를 몸에 붙이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상시 입과 코가 위로 뜨도록 배려한 등급이다. 본격적인 해양 선박에서는 이 등급을 갖추는 일이 많다. 생김새는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부력재이다. 구멍으로 얼굴을 집어넣으며 의식을 잃어도 머리는 떠 있다. 의외로 자주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해군, 흔히 카포크라고 불리는 구명조끼인데 미친듯이 부력재를 집어넣어서 매우 불편(?)하지만 적응되면 목 부력재에 머리를 받히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빵빵하게 부력재가 포함되어 있다. 정말 잘만 입는다면 빠져 죽는다라는 말 자체를 삭제해도 될 정도.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찢어지거나 부력재가 삭아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는데 썩어도 준치라고, 왠만한 구명조끼는 명함도 못내민다. 여담이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침몰하는 배에서 절대 못빠져나온다. 실내에 물이 들어차면 몸이 떠서 천장에 눌려버리기 때문. 탈출하고 입는 용도이다.


4.2. KC 인증[편집]


KC 인증에서는 부력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A형, B형) 등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포츠용 구명복을 구매해야 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파도나 물의 울렁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데, B형이 더 부력이 강하다. 구매 전 꼭 KC인증의 종류를 확인하자.


5. 주의사항[편집]



5.1. 저체온증[편집]


구명조끼가 즉각적인 익사를 막아준다고 해도 만능은 아니며 보통 해양구조대 등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생존자의 평균 생존시간을 추산하는 게 입수 후 24~72시간 정도인데 가장 큰 이유는 물 속에 장시간 들어가 초래되는 저체온증. 대표적으로 타이타닉호 침몰사고에서 보트에 타지 못한 승객들 대부분도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차가운 영하 바닷물에서 20-30분 내로 얼어 죽었다. 제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어도 체온의 손실은 피할 수 없으며 강이 아니라 바다라면 상어를 비롯한 각종 해양생물의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피부가 물에 퉁퉁 불어서 짓물러지면 작은 물고기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향후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좋을 게 없다. 물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 심장이 멈추는데까지 10분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존가능성을 엄청나게 늘려주는게 맞다. 10분도 물 마시고 가라앉아 심장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버틸수 있는 시간은 5분인데 그게 최소 24시간으로 늘어나는 거다.

아무튼 구명조끼를 입고 일단 물 위에 뜬 상태라 해도 체온손실을 막고 홀로 떨어져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난자들과 합류했다면 가능한 빨리 구명보트 등에 올라가야 한다. 보트가 없다면 물에 떠 있는 커다란 부유물 등에 올라가야 안전하다. 특히 상어가 많은 지역은 물에 뜬 상태로 출혈이 있는 부상자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매우 위험해지니 부상자부터 최대한 빨리 보트나 부유물 위로 올려 피냄새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물 속에 남은 사람들은 보트에 올라갈 때까지는 가능한 침착하고 조용하게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 위에서 바둥거리고 손발을 부산하게 놀릴 경우 상어의 관심을 끌어 공격을 더더욱 유발하기 때문이다.

상어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서 피를 순환시켜 주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심하게 움직일 경우 체력이 소모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저체온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머전 수트, 서바이벌 수트라는 드라이수트(방수 잠수복)와 구명조끼를 합친 것이 있는데, 원양 해상 작업자나 잠수함 근무자를 위한 물건. 상시 착용형과 비상시 탈출용 즉시 착용형으로 나뉜다. 다만 한 벌에 50만원은 족히 하는 물건이라 보기 쉽지 않다.


5.2. 짝퉁[편집]




YTN, 2018년
제대로 만든 구명조끼는 착용자가 의식을 잃어도 안면이 하늘로 향한 자세로 뜨도록 가슴 쪽의 부력이 더 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부력 레벨이 낮거나 허접하게 설계한 구식 제품은 앞뒤 부력이 같거나 심지어 등의 부력이 큰 경우도 있다. 이러면 수난사고 발생 시 의식을 잃은 경우 구명조끼 덕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등만 물 위로 올라오고 고개는 물 속에 처박게 되어 익사하기 십상이니, 애초에 이런 물건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없느니만 못 하다.


5.3. 선내 착용[편집]


만약 선박 등이 전복되어 선내에 갇힐 경우, 웬만하면 실내에서의 착용은 자제해야 한다. 구명조끼의 부력은 사람 하나쯤은 계속 뜨게 하기에 만에 하나 통로가 침수되어 완전히 잠겼을 경우 잠수를 통한 탈출을 방해하여, 탈출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공기주입식의 경우 일단 선외로 나간뒤에 수중이더라도 하늘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비행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밖으로 나간 뒤에 끈을 당겨야 한다. 착수한 비행기 안에 갇힌 상태로 패닉에 빠진 승객들이 마구 구명조끼를 부풀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과반수가 사망한 에티오피아 항공 961편 납치 사건의 사례가 있다. 비행기 탑재용은 산소 캡슐이 들어가있어 끈을 당기면 급격히 팽창하는 방식이라 당연히 수중에서도 쓸 수 있다.


6. 기타[편집]


  • 한때 뉴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옛날에는 비행기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슬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게 골치였는지 항공사에서 RFID 태그를 설치해 슬쩍하면 경보음이 떠 바로 발각되어 국제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해병대 수해 복구 작업에서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7.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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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동의] A B 조끼의 한자어인 동의(胴衣)를 사용했다.[1] 예컨대 해병대 상륙장갑차대대는 오래전부터 팽창형 구명의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다.[2] 다만, CO₂ 카트리지를 상시 보관할 수 없는 특수 환경(기내) 등에서는 구형인 입으로 부풀리는 타입도 여전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