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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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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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법령
2.1. 형사소송법
2.2. 군사법원법
3. 구속영장 청구권자
5. 구인영장




1. 개요[편집]


/ Bench Warrant

피의자피고인구속하여 수사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피의자인신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출국 금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2. 관련 법령[편집]



2.1. 형사소송법[편집]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수통[1]

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2]

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의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2.2. 군사법원법[편집]


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3]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38조는 구속영장의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10조에 규정되어있다. 추가적으로 동법 제124조는 군사시설 및 군의 특성에 따른 영장집행절차에 대한 법 조항이 있다.


3. 구속영장 청구권자[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검사[4]로 규정했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전담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검사가 자기 사건에 관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때는 수사검사가 청구하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


4. 영장실질심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영장실질심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글로 풀어쓰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심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 이 영장실질심사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영장심문시에 변호인이 같이 참석한다. 해당 심문절차는 법관이 심문하고 참여관이 심문절차를 조서로 기재한다.


5. 구인영장[편집]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문장소인 법정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이다. 구인영장의 효력기간은 영장에 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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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통[2]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한 경우에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3]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개정 전에는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었다.[4]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264)례에 따라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