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아돌프 노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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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나치 독일의 친위대 중령. 아인자츠그루펜의 일원이다.
2. 초기 행적[편집]
작센 주의 할레에서 태어난 노스케는 할레와 아헨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3. 나치당 입당[편집]
1933년에 나치당과 슈투름압타일룽에 가입했고 1936년에 친위대에 입대했다. 노스케는 1935년에 아헨의 게슈타포 장관대리로 일했다. 그리고 1936년 9월부터 1941년 6월에 걸쳐 프랑크푸르트 안 데 오더의 게슈타포 장관으로 일했다.
4. 제2차 세계 대전[편집]
독소전쟁이 일어나자 아인자츠그루펜 D 예하의 아인자츠코만도 12의 대대장이 된 노스케는 1942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간에 1,515명의 군민을 살해하여 이를 베를린에 보고했다. 1942년 10월부터 베를린의 국가보안본부에서 근무한 노스케는 제4국(게슈타포국) D부(점령지부) 부장을 지냈다.
그러나 1943년에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의 동방담당부처로 발령이 난 노스케는 국가보안본부와의 사이에서 연락장교로 일하다가 1944년 여름에 뒤셀도르프의 경찰국장이 되었다.
5. 전후 재판과 행적[편집]
독일의 패전 후 뉘른베르크 특수작전집단 재판이 열렸을때 노스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노스케는 1944년 9월에 뒤셀도르프의 친위대 및 경찰고급지도자의 유대인 말살명령 책임자로 재판도중 1951년 12월에 석방되었다. 그 후 노스케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고 1965년 3월 26일의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에 증인으로 호출되기도 했다. 이후 1986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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