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울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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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구울 대책법은 구울 대책국에게 구울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법적 조항이다.
2. 포함 내용[편집]
- 무엇보다도, 모든 구울은 법에 어긋난다.
- 구울 식별을 위한 표준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 구울이라 확인된 자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 구울 기소 행위를 포함한다.
- 구울 대책국 수사관의 의무를 규정한다.
- 인간의 연루에 대한 처벌 방침을 설정한다.
3. 알려진 법률[편집]
3.1. 몇 조인지 알려진 법률[편집]
서문 가장 가치있는 것은 '평화'이며, 모든 조직 구성원은 그 유지에 모든 것을 헌신해야한다.[1]
제12조 ①카쿠간 및 카쿠네의 발생이 확인된 대상자를 제 1종 특별 경계대상 별칭 '구울'로 판별한다.
②'구울'로 판별된 대상자에 대하여 모든 법은 그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2]
제 13조('구울'을 구축 · 포획할 때의 수사관의 수칙) ①구울 수사관은 임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3]
[4][5]②구울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한다.[*3 ][6]
제 88조 ①구울을 은닉 · 옹호한 자를 처벌한다.[7]
제 119조(구울의 은폐 또는 은피) 구울 의혹이 있는 자의 수사에 협력을 하지 않는 자를 처벌한다.[8]
3.2. 몇 조인지 알려지지 않은 법률[편집]
제 ???조 구울 수사관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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