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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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망
2.1. 추모 행렬
2.2. 모친의 상속 논란 및 구하라법 논의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가 사망한 사건. 사인은 자살이었다.


2. 사망[편집]




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YTN

구하라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 1층에서 시신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1] 소방 측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 조사에 나섰다. #

다음 날 25일, 경찰은 24일 0시 35분 경에 귀가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숨져 있는 구하라를 발견한 24일 오후 6시까지 구하라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

김성희를 제외한 다른 카라 멤버들이 2020년대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데다 3년 후인 2022년 11월 29일 완전체 컴백을 발표했기 때문에 구하라의 죽음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2.1. 추모 행렬[편집]


설리사망한 지 겨우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에서 연이어 절친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네티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날 저녁 비보가 뜨자 여러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구하라의 이름이 1위에 올랐고 베르테르 효과도 검색어에 올랐으며 10월 15일 인스타라이브에서 설리를 추모하면서 했던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는 말도 재조명되었다. #

구하라는 일본 솔로 데뷔 싱글 'Midnight Queen'을 발표하고 14일부터 19일까지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4개 도시에서 제프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19일 도쿄 공연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으며 공연을 마친 뒤 남은 일정까지 소화하고 22일 귀국했고 사망 하루 전인 11월 23일 인스타그램에서 "잘자" 라고 올린 것이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19일 일본 공연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외국 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 언론도 당시 이 비보에 일제히 집중했다.

구하라 측을 대변한 에잇디엔터테인먼트[3] 측은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커서 이에 매체 관계자들과 팬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 구하라 측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세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하라 님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큽니다.
이에 매체 관계자 분들과 팬 분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다시 한번 조문 자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장례 절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제한되었다. 대신 팬과 언론 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하여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조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발인은 27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발인에는 구씨와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는 카라 원년멤버 김성희를 제외하고 박규리, 한승연, 강지영, 니콜, 허영지 등 한때 동고동락했던 카라 멤버들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 # 유해는 화장되어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4]

파일:구하라 별세.jpg


파일:구하라 별세2.jpg


구하라와 6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프로덕션 오기 측은 데일리 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제프 투어 당시에는 매우 건강하고 특별히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프로덕션 오기 측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 프로덕션 오기 측 공식입장 전문 ]

이미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HARA(하라)가 영면했습니다.

부고를 받고, 아직도 갑작스러운 슬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지난 19일 Zepp Tokyo에서 전국 투어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지금도 대기실 문을 열면 기운차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멋진 미소로 뛰쳐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솔직하고 상냥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만 합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재개에 있어서 당사를 선택해 주고,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팬분들,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연예계와 사회계에서는 많은 동료 연예인, 유명인들이 추모의 메세지를 전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25일 예정되어 있었던 KBS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제작발표회는 취소되었으며 27일 컴백하는 EXO의 티저 일정도 조정되었고 26일 컴백하는 AOA도 쇼케이스를 취소했다.

2019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재석이 수상소감에서 설리와 더불어 함께 언급하면서 세상을 떠난 두 후배를 추모했다.[5] 2020년 12월부터 종현, 설리와 함께 그녀의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이 '추모 계정'으로 전환됐다.


2.2. 모친의 상속 논란 및 구하라법 논의[편집]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6]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파일:국회CI.svg 국민동의청원
파일:국회CI.svg 의안정보시스템

사후에도 구하라는 도통 편히 잠들지 못했는데 구하라의 친모 송 모 씨의 변호인들이 갑자기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라가 9살이었을 때 친모 송 씨가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가 자식의 장례식에서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자고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7] 위의 민법 1004조 1~5호를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의 결격 사유도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속권을 갖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다른 쪽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도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 #

사실 구하라의 사망 이전인 2018년에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 1004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헌재 2018.02.22. 2017헌바59)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호하므로[8] 해당 조문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1004조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미지 '1004조에 부양의무 위반 내용을 추가하면 안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후술하는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다.[9] 변호인이 청원에서 제시한 기존 민법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고 기여분제도를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완화한 게 차이점이다. #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5호는 현행법과 동일)
6.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10]
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참조: 밑줄은 구하라법에서 신설된 내용이고 취소선은 현행법에 있지만 구하라법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2020년 4월 3일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제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데다 4월 15일까지는 많은 의원들이 21대 총선 선거운동에 매달려야 하는지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설령 법이 개정돼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모친의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다.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11],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의 연장 사유를 밝혔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다들 동의했다"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보완 작업을 거쳐 5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었다. # #

다행히 2020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였다.

2020년 7월 1일 오후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모친은 2020년 8월 23일 방송된 TV조선의 탐사 세븐 인터뷰에 출연해 사실상 돈을 노리고 상속을 주장했다. 심지어 키우지도 않고 '낳아 줬으니 당연하게 반은 내꺼'라는 주장을 하고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다.

2020년 12월 21일,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12] 현행 민법과 이전 판례들을 고려할 때 부양 기여도를 10%나마 인정하고 상속 직속 관계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결국 직계존속관계에 대한 상속분을 현행 민법체계 이내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1년 3월, 구하라 자택에 있었던 금고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내사종결하였다. #

2021년 6월 15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통과했으며 6월 1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르므로 일반 직업 종사자와 동일하다.


3.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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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2010년대


2020년대
2020년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투신자살 사건(3.)S /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7.)S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7.)VS / 고유민 사망 사건(7.)S /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9.)T / 창원 모녀 사망 사건(9.)? / 코미디언 박지선 사망 사건(11.)S / 용산 모녀 사망 사건(12.)S
2021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4.)V?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5.)S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6./12.)S / 분당 고교생 실종 사건(6.)VS /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9.)E
2022년
잼미님 사망 사건(1.)S / 김인혁 사망 사건(2.)S / 제주대 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3.)M /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5.)S / 가양역 인근 20대 여성 실종 사건(6.)V / 가양역 20대 남성 실종 사건(8.)V? / 가양역 인근 30대 여성 실종사건V /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8.)S /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11.)S
2023년
김부영 창녕군수 사망 사건(1.)S /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1.)? /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2.)S /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4.)S?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4.)S / 도곡중 흉기 난동 및 도곡렉슬 추락사 사건(4.)S / 문빈 사망 사건(4.)? / 김해 예비군 의식불명 뒤 사망사고(5.)D /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5.)E / 임블리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6.)S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7.)S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7.)E

범례 : 병사(D), 아사(H),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의문사 및 경위 불명(?)




[1]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 '네 몫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소중한 절친이 떠난 뒤 우울감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3] 구하라는 2019년 초 키이스트(콘텐츠와이)에서 나온 후 쭉 한국 소속사 없이 일본 매니지먼트만 있었기에 대신 에잇디 측에서 대변하고 있었다.[4] 원래 장지를 비공개했으나 미처 조문하지 못한 사람들과 팬들을 위해 발인 직후 공개했다. #[5]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런닝맨 팀도 구하라의 장지에 다녀갔으며 구하라의 납골당에 구하라가 런닝맨에서 사용했던 이름표와 런닝맨 9주년 기념 티셔츠가 놓여 있는 모습도 알려졌다.[6] 구하라는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친과 모친이 상속 1순위가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수인(여러 명)일 경우 똑같이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 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부친이 50%, 모친이 50%를 상속받는다. 이 중 부친은 상속받은 재산을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7] 이것 때문에 천안함 피격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기타 각종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오직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키우지도 않은 자식의 사망보험금이며 상속을 요구하는 일이 빈발했다.[8] 상술한 1004조의 1~5조를 보자. 살인, 살인미수, 상해, 유언조작 등 조문이 적용될 것인지 유무가 명확하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까다롭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 1년에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는 부모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가?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가? 어려운 문제다.[9]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회 청원은 10만 명을 넘으면 법적으로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10] '게을리한'이라는 뜻이다.[11] 실제로 2018년 2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인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리 있다. #[12] 사건번호는 '광주가정법원 2020느합3003'이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비공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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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9:16:45에 나무위키 구하라 사망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