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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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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國家警察과自治警察의組織과運營에관한法律
ACT 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전문
구 명칭 경찰법은 2021년 1월 1일 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경찰법"이란 명칭은 약칭으로 사용 중이다.
1. 개요[편집]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법률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2. 국가경찰위원회[편집]
자세한 사항은 경찰위원회 참조
3.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경찰청 참조.
3.1. 국가수사본부[편집]
자세한 사항은 국가수사본부 참조.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편집]
자세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참조
5.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편집]
자세한 사항은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 경찰서장 참조.
6.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편집]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편집]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8. 재정[편집]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