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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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당연퇴직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
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


1. 개요[편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타 자격 등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예가 매우 많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별도 규정이 있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는[1], 개별법에서 특칙을 규정한 예도 있다. 예컨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이나 검사, 경찰[2]로 임용될 수 없으며(법원조직법 제43조 제2호, 검찰청법 제33조 제2호, 경찰공무원법 제8조),앞에 열거된 판검사와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외교관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전력이 있어도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법관임용규정,검사임용규정,군인사법 제10조,외무공무원법 제9조 1항)[3], /보충역의 경우 징역 6년 이상이면 면제,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미만 시 전시근로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또는 집행유예 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병역법 제3조 4항,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여도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제한된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그리고 경찰은 파면 이후 재임용이 원천 봉쇄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도 적용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정무직공무원에는 적용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단)[4].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9조 등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5]

그런데 임용결격 사유인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6], 법해석상 임용이 당연 무효이어서 공무원으로 일한 데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한시법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다.

결격사유 조회는 아니지만 실효되지 않은 벌금, "수사중" 또는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로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7][8] 이러한 사실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기록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고일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해당사항 "있음"으로 기록된다.'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무원 시험/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다만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따지지 않는다.[9]

또한 판검사, 국가정보원 요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 군인의 경우 국가기록원, 군사법원 등까지 다 뒤지며 조회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야말로 작정하고 터는 것이라 100% 다 털린다.[10]

교육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불가능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또한 채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위에 언급했듯이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결격사유가 더욱 더 많다.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될 때 이런 결격사유 외에 국적과 임용분야도 본다. 한편으로 복수국적자도 복수국적자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면 임용이 불가능하다.

코레일, 한전, 한국은행 등 국가 공기업이나 공단 혹은 공공기관 임용규정의 결격사유로 이 규정을 준용(복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상세[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11]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2일 위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예컨대, 자격정지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사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13]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14]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15][1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7]
  • 2022년 11월 24일, 2020헌마1181 사건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공무담임권 침해요소를 제거한 국가공무원법 개선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그 이유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꽤 있었는데, 공무원 특히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아동과 관련된 직무가 아니여도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동복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긴 하나, 가목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국인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임용이 금지되며,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이외에 남북관계, 외교, 국가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 출입국 및 검찰, 교정 등의 분야에서 임용이 제한된다.

3. 당연퇴직[편집]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편집]


위와 같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즉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은 물론 공직과 3~5년간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단 뜻이다.[18]

연금감액이 되는 당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파면, 탄핵과 거의 동일하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다만, 결격사유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경우(정확하게는,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연퇴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9]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다음 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후단).[20]

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편집]


다만 아래 임용결격 사유로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연금감액이 없다.[21]
  • 파산선고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
뒤집어 말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퇴직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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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2] 사실 자격정지 이상이지만, 자격정지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가 없기에 실질적으론 금고 이상이다.[3] 품행단정한 사람이란 조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관학교에 가는 경우라면 입학 때 100% 탈락한다.[4] 헌법상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등의 문제 때문에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과 공채를 통해 들어온 직업공무원을 이렇게 구분한 것이다.[5] 일이 일이다 보니 선거 관련 법(ex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결격사유가 있다. [6] 실제로 장교로 재직하다 은퇴했는데, 임용 당시 집행유예가 있었던 게 밝혀진 경우가 있었다.[7] 물론 약식기소 검사처분완료로 벌금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이더라도 약식재판을 통해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로 적용할 우려가 충분하다. 물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면 벌금형이 거진 확정이지만 판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8] 실제로 수사중 또는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신원조회 회보서에 기재되어 최종합격이 취소되어버린 사례가 있다(!!).추후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9] 불법촬영 등 죄질이 꽤 나쁜 것에도 벌금형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ex 가벼운 상해 등)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10] 사실 이쪽은 일반 공무원, 심지어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조차도 안 보는 기소유예,선고유예나 영창 기록만 나와도 그냥 바이바이다, 그만큼 엄격하게 본다는 뜻.[11] 종래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였으나, 2021년 1월 12일부터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12] 과거에는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때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경우만 결격사유였고 결격기간도 2년이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면 다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물론 교사나 교수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면 결격기간이 무제한이다.[13] 즉 벌금형 이상, 당연히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사실 당연한 게 집행유예는 교도소만 안 갈 뿐,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14]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15] 과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영구히 결격사유(개정 취지서에 명시된 법률 개정 취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즉 아청법 관련 벌금형 전과만 있어도 끝장나는 것.[16] 다만 애당초 미성년자 성범죄로 입건이 되었다면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을 일은 아예 없고, 최소 100만원 이상은 받고, 설령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올 법한 사례가 나온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대체로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끝나지 벌금형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 정도면 매우 경미한 사례란 뜻이기 때문. 종합적으로 보면 성범죄는 벌금형 100만원이 결격사유의 마지노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7] 실질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항 2조를 결격사유로 추가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나머지 죄는 전부 가항에 들어가기 때문[18] 특히 경찰인 경우는 범죄가 뭐냐에 따라 상관없이 평생 재임용을 못 받는다. 교육공무원도 일반 성범죄로 벌금 이상 판결을 받으면 역시 평생 재임용을 못 받는다.[19] 다만 음주운전,성범죄인 경우는 원칙상으론 벌금형 이상이 아니면 당연퇴직사유가 아니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만 받아도 최소 한직 발령은 확정이다, 특히 당신이 교수라면 계약갱신을 멈추고, 직업군인이라면 보직해임 + 부적합 심사에 넘어갈 것이다.[20] 눈치챘겠지만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와 매우 상관성이 높다.[21]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것도 당연퇴직이긴 하나, 퇴직대상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이므로 나이 먹은 게 잘못 연금혜택은 정상 유지되며, 오히려 수훈대상 추천이 가능하다. 애초에 정년 당연퇴직은 만기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며 공직자에게 있어서 만렙을 무탈히 찍은 것이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