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그 쟁송의 성질상 행정법원이 심판할 것처럼(즉, 당사자소송처럼) 보이지만 지방법원이 심판한다(즉, 통상의 민사소송이다).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민법상의 채권개념에 가까운 민사상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꾸준히 행정소송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나 법원은 꾸준히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주의할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외국인과 국가배상법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부나 지자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시, 그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아니게 된다.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 [2]
예 :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영국인이라면, 그 영국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 (영국에서도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를 인정하였다. 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에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3]
참고로 일본의 국가배상법 내용은 복붙+번역만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어휴 만연체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같은 판결).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보상 외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제4조 (양도 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하자의 기준으로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5]
예컨대 학교 건물의 에어컨 지지용 난간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려다 실족한 경우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아 영조물 책임을 부인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단 영조물이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일때는 하천에 부설하는 자연공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안전성을 요구하는 편이다.
영조물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연관이 깊으며 많은 경우 영조물 책임을 논해야 할 것 같더라도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둘의 차이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과 달리 공작물 책임은 설치관리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무상 큰 차이는 없다 카더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 이는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가(같은 조 제2항).
다만, 위와 같은 배상책임은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한미군민사법 제3조).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주한미군민사법 제4조).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주한미군민사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법무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알선 등 신청'이나 '손해배상 관련 소송원조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다.
제10조 (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③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⑤각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6]
배상심의회 위원의 공무원의제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⑥ 각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 11월 1일 현재 지구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영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8, 9).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 관할구역은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구역(지원 관할구역 포함)
가해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영 제8조 제3항).
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제12조 (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서 서식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배상신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전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심의회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한 사건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한다.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 지급(賠償金 支給) 또는 기각(棄却)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①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 (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還送)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⑥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6-19 09:07:28에 나무위키 국가배상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법률][법률안][1] 이것은 해외도 마찬가지. 국가라는 개념에 지자체가 포함된다.[2] 예 :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영국인이라면, 그 영국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 (영국에서도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3] 참고로 일본의 국가배상법 내용은 복붙+번역만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4]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5] 예컨대 학교 건물의 에어컨 지지용 난간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려다 실족한 경우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아 영조물 책임을 부인한 사례를 들 수 있다.[6] 배상심의회 위원의 공무원의제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