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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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國家搜査本部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NOI)

파일:국가수사본부 로고.svg
설립일
2021년 1월 1일
전신
경찰청 수사국, 형사국, 보안국, 과학수사대 등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
상급 기관
경찰청
정원
661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1]

1. 개요
2. 상세
3. 업무
4. 엠블럼
5. 본부장
5.1. 역대 국가수사본부장
6. 직제
7. 활동
8. 관련 프로그램
8.1. 다큐멘터리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국수본 현판식.png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경찰청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중심 책임수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세계일류 수사경찰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범정부부처가 협의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구성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관될 경찰청 내 보조기관은 수사국[2], 사이버안전국[3], 보안국[4]이다. 본청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무•인사•감사를 업무로 하는 부서가 내부조직으로 개설되기를 경찰 측은 원했고, 인혁처는 반대했으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기획조정관이라는 내부조직이 신설되었다.


2. 상세[편집]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5]이 따로 설치 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3. 업무[편집]


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한다.


4. 엠블럼[편집]


파일:국가수사본부_엠블럼.svg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핵심이자 경찰이 본래적 책임 수사기관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인 '국가(NATIOANL)'의 'N'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틀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3개로 구분된 영역은 각각 '국가수사본부' - '시·도 경찰청' - '경찰서'를 상징하며, 하나의 틀에서 각자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영문 약칭인 NOI에서 착안하여 수사 분야 NO.1을 형상화하였습니다.


5. 본부장[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경찰청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치안정감 계급을 보한다. 임기는 2년 단임제이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있으므로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부의 연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인사 특채도 가능하게 되어있다.[6] 국회탄핵소추 대상이기도 하다.


5.1. 역대 국가수사본부장[편집]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새 심볼.svg
국가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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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치안정감계급장.svg

문재인 정부


초대
제2대
남구준
우종수



정부
대수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입직경로
임기
비고
문재인 정부
초대
남구준
경남 진주
마산중앙고
경찰대학
경찰대학 5기
2021.2.26 ~ 2023.2.25
[7]
윤석열 정부
2대
우종수
서울
환일고
성균관대학교
행정고시 38회
2023.3.29 ~


6. 직제[편집]


  • 국가수사본부장
    • 수사인권담당관
      • 수사인권보호계
      • 수사윤리계
    • 수사기획조정관
      • 수사기획담당관
        • 수사기획계
        • 수사인재개발계
        • KCIS운영계
      •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수사심사계
        • 수사정책기법계
    • 과학수사관리관
      • 과학수사담당관
        • 과학수사기획계
        • 과학수사협력계
        • 과학수사기법계
      • 범죄분석담당관
        • 과학수사운영계
        • 과학수사자료관리계
        • 법과학분석계
    • 수사국
      • 경제범죄수사과
        • 경제범죄수사계
        • 금융범죄수사계
      •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반부패범죄수사계
        • 공공범죄수사계
      • 중대범죄수사과
        • 관리반
      • 범죄정보과
        • 정보분석팀
    • 형사국
      • 강력범죄수사과
        • 강력범죄수사계
        • 폭력범죄수사계
        • 교통수사계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마약범죄수사계
        • 조직범죄수사계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스토킹수사계
        • 성폭력수사계
        • 가정폭력학대수사계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수사기획과
        • 사이버수사기획계
        • 사이버수사연구분석계
        • 사이버수사국제공조계
      • 사이버범죄수사과
        • 사이버범죄수사계
        • 사이버성폭력수사계
      • 사이버테러대응과
        • 사이버테러대응계
        • 사이버테러수사계
      •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포렌식기획계
        •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계
        • 디지털증거획득계
        • 디지털증거분석계
    • 안보수사국
      • 안보관리기획과
        • 안보수사기획계
        • 탈북민안전계
        • 안보관리계
        • 책임안보수사TF계
      • 안보수사지휘과
        • 안보수사계
        • 첨단안보수사계
        • 안보수사지원계
      • 안보범죄분석과
        • 안보범죄분석계
        • 안보협력계
      • 안보수사과
        • 안보수사1대
        • 안보수사2대

7. 활동[편집]


  • 2021년 3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도·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만 4630명을 검거했다. 강도나 절도로 검거된 이들은 2만 2679명으로 이 중 956명은 구속됐다. 생활주변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도 3만 1861명, 구속된 이들은 853명에 달했다. 관련기사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키고,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수사본부장을 맡게 됐다”며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치료와 심리안정 등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1#2



  • 2021년 3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3월 20일까지 ‘LH광명‧시흥신도시투기의혹' 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수본까지 꾸려 총 1,560명의 인력을 투입한 후 1년간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8. 관련 프로그램[편집]



8.1. 다큐멘터리[편집]



9. 둘러보기[편집]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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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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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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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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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시행 ·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관련 인물 및 단체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노무현) · 문재인 정부 (문재인) · 열린우리당 · 더불어민주당 · 열린민주당
강금실 · 천정배 · 박상기 · 조국 · 추미애 · 송광수 · 김종빈 · 채동욱 · 황교안 · 우병우 (우병우 사단) · 윤석열 (한동훈 · 윤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개혁 국민운동본부
이종찬 · 원세훈 · 남재준 · 박지원

사건사고 및 논란
검찰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 대한민국 검찰청/사건사고

옷로비 사건 · 검사와의 대화 ·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우병우 사단 · 정운호 게이트 · 넥슨 게이트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 최순실 게이트 · 돈봉투 만찬 사건 · 검찰청 내부 성추문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 김봉현 검찰 금품로비 주장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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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본청 별관[2] 형사국이 분리된다.[3] 사이버수사국으로 개칭[4] 안보수사국으로 개칭[5] 경찰도 예전부터 대공수사를 담당해왔고 경찰청 보안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보안국은 본업이 따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 현재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공수사만 전담으로 하는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것이다.[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의 2~5[7] 2023.2.26 ~ 2023.3.28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행, 사유는 정순신 내정자 사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