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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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
國家宇宙委員會
National Space Committee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당연직]
부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당연직]
1. 개요
2. 조직
2.1. 위원
3. 같이보기



1. 개요[편집]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2. 조직[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행안부·산업부·기상청이 참여해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직을 맡고,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1. 위원[편집]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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