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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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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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파일:국가인권위원회 로고.svg
설립일
2001년 11월 25일
위원장
송두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직원 수
194명[1]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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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할
3.1. 차별의 정의
3.2.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맡아온 일
3.2.2. 사법 및 공권력
3.2.3. 의료 및 보건, 복지
3.2.4.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
3.2.5. 교육
3.2.6. 고용
5. 헌법기관화 논의
7. 조직
7.1. 의사결정기구
7.2. 집행기구
8. 소속기관
9. 소속 위원회
10. 유관 단체
11. 관련 작품



1. 개요[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파일:국가인권위원회 거물.jpg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줄여서 인권위라고 부른다. 설립근거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조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2]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2. 상세[편집]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가 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청, 기본권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구성체로 독립된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있지만 군사정권을 거치며 사법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1980년대 민주화의 결실인 제9차 개정 헌법에서 그 이전까지 법원이 독점적으로 가지던 사법권을 분리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애초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직권남용죄이고, 공권력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여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된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별도로 헌법에서 정하였는데 그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식적인 독립성을 강조하여 특수 법인 또는 민간법인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명목만 독립적이지 사실상 법무부의 신하 기관이 될 수 있고 현실을 비춰볼 때 민간법인이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반대 논거를 수용하여 국가기관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약에 인권위가 대통령에 소속하게 되면 활동 및 운영 등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두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된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3]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사무실은 과거에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었다.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 영업부의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옛 사무실 건물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매우 드물게 대형 네온사인 간판을 건물 옥상 쪽에 설치해서, 멀리서도 그리고 야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시청앞 광장이 과거, 시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집회, 시위가 빈발하는 곳에 상징적으로 사무실을 내고, 간판도 크게 설치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는데, 지금도 옥상 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건물 이름도 금세기빌딩이었다.[4]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상임위원인 유영하가 예산을 문제로 이전을 주도하였는데, 유영하는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하지만 이전 당시 1.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도를 통해 인권위원회 사무실에 갈 수 있었으나, 임대료 절약을 이유로 옮긴 저동 사옥은 무교동 사옥에 비해 장애인의 접근성 등이 매우 떨어진다.


3. 역할[편집]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의무, 업무, 권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립된다.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의 법률 중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내려주는 유일무이한 법률이다.[5]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뜬구름 잡기였다는 것. 이후 제정된 여러 법안 및 조례에 있어 인권의 범위는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를 따른다는 조항들이 삽입된다. 즉 한국 사회의 인권 바로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해당한다.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체적으로 각종 법령과 국제조약에 대한 의견표명 및 검토, 인권 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 홍보 그리고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시정권고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권 내지 시민권을 침해하니 고쳐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정부 기관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령권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행정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물로 봐도 좋다는 건 아니다. 이런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물 밑에 숨어있던 인권 침해가 이슈화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3.1. 차별의 정의[편집]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사실 웬만한 인권 선진국에서 하는 부분은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정의내리고 관리하고 총괄하는, 일종의 바탕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세우자고 하여 만들어진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의 공급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

3.2.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맡아온 일[편집]


아래는 그간 인권위가 행해온 주요 정책 사업들 및 업무들이다.

3.2.1. 대한민국 국군[편집]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는 곳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과거에는 군대의 가혹행위구타, 의문사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는 국가 기관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사고사한 병사나 간부를 자기들 진급에 방해될까봐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여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문민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6]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보도 자체를 아예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진정이 들어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강제력은 없어도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OO 관련 건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XX 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XX씨는 위원들이 면담해도 되나요?' 라고 집요하게 문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군 내에서도 감찰부대보다 무서운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훈련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군 상부에게 먼저 보고하고 상담받으라는 식으로 교육하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면 어느 기관이 직빵으로 효과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챌 것이다. 가혹행위 등을 덮으려는 의도가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직행한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군대 영창도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 헌병들이 병사들 유격훈련 시키듯이 끝없이 굴리고 까는 처벌적 분위기가 높았으며, 헌병들의 병사에 대한 취급도 중범죄자라도 대하는 수준이라 심지어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구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창 안에서 정말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까지 안 간다. 또한 부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부대 뒷산의 두릅나물을 캐오라든지)를 어겼다고 장교부사관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내는 일도 없어졌다. 2002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놀랍게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권고도 있다.
  • 공군학사장교 선발시 기능적 이상이 없었음에도 비전염성의 피부질환 등 용모상 문제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면 차별
  • 휴가 중 사전보고 하지 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 군 간부 지원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 의무소방원 기수 문화, 암기 강요, 얼차려 등 악습 개선 필요
  • 정신질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늦추면 차별.


3.2.2. 사법 및 공권력[편집]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 및 공권력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결정은 신체자유 침해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으로 모욕적인 언행 등 조사태도는 인격권 침해
  •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 집회시위 채증사진의 SNS 게시는 인권침해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 시위대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한 것은 인권침해
  •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
  • 일반전화 사용해 청각장애인에 출석통지는 차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시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2.3. 의료 및 보건, 복지[편집]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 결정을 내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받는 복지 차별을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증이 제정되었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시정,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시정 등등을 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요 업무로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도 하여야 하지만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라고 환자에게 권고한다.(서울중앙지법2016인1판결의 사례.)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합법이라 경찰 등의 치안당국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사설구급대를 통한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미 불법임이 판결되었으나 경찰과 종합병원 등에서 외면하고 불법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의사가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출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 방치 등이 일어날 때 직권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 및 보건, 복지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비학생청소년 차별 금지를 위한 청소년증 시행을 통한 청소년할인제 시행
  • 장애인 학대방조.급식 부실은 시설의 의무소홀이자 이용자 기본권 침해
  •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 여성은 무남독녀여야 지급하면 차별
  •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 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3.2.4.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편집]


금융 서비스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데,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시정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결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에 대한 ‘빨갱이’표현은 인격권 침해
  •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하며 남성 출입 금하는 것은 차별
  • 귀화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은 인종 차별


3.2.5. 교육[편집]


체벌 및 교사의 폭언 등에 반대하며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특히 미션 스쿨에서 강제로 하는 종교 수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 권고 등도 한 예.[7]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인권침해도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대학들의 학생후생이나 인권보호 측면도 인권위가 꾸준히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해서 개선된 결과물들이다. 2016년 12월엔 전국 대학원을 전수조사하여 급여 미지급이나 인분교수 사건과 같은 교수의 월권남용 및 대학원생 괴롭힘 등을 방지할 인권기구를 대학원 내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수의 죽비 사용 체벌과 막말은 인권침해
  • 토익점수 기준 대학생 기숙사 외출·외박금지는 지나친 제한
  • 강의시간에 강의와 관련 없는 나이, 전공 등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
  • 학교폭력 조사 시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 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 않은 것은 인권침해


3.2.6. 고용[편집]


당연히 노동시장과 고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 및 인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관심 업무이다. 성차별서부터 지역 차별, 연령 차별, 사내 따돌림 등에 있어서 진정을 받고 처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통용되는 법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및 인권 침해도 인권위에서 관할하고 있다. 입국자들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항 지하에 방치하다시피한 구금,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비서 채용 시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고용차별
  •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승진체계 두지 않는 것은 차별
  •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 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외모 차별
  •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의 사생활 감시는 인권 침해
  •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제외는 차별
  •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명시를 이유로 응시 연령에 하한을 두는 관행[8]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 권고 수용 사례


4. 논란 및 비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논란 및 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헌법기관화 논의[편집]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렇게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로 독립된 기관이라 조금 더 흔들리기 쉬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긴 9차 개헌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라 당연히 현행 헌법에는 설립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행정권에 의해 조직에 영향력이 행사되더라도 헌법재판에 있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바 있다.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적어도 감사원처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경우가 35개국, 한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28개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1993년 파리 협약"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재원과 인사권에선 독립성이, 인적 구성에 대해선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한 법률보단 개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헌법에 명시해서 독립적인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헌법기관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강해지고,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개헌 작업때 독립기구가 많았으므로 독립기구의 증설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6. 위원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조직[편집]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7.1. 의사결정기구[편집]


  • 위원장 (장관급) - 상임 보직으로 대한민국 최고인권기구의 수장.
  • 상임위원 (차관급, 3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이 중 3명이 상임위원이다. 11명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4명 중 2명 및 대통령 지명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차기 위원장 보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7.2. 집행기구[편집]


  • 사무처 -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인지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인데 비해 급수가 낮다.[9]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관리팀
    • 정책교육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인권정책과
    • 사회인권과
    • 국제인권과
    •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교육운영과
    • 홍보협력과
    • 침해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조사총괄과
    • 인권침해조사과
    • 아동청소년인권과
    • 기획조사팀
    • 차별시정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차별시정총괄과
    •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차별조사2과
    • 성차별시정과
    • 군인권보호국
    •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협력지원과

참고로 조사관 1명당 배정 받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아직도 한국이 인권 보호의식이 미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서 발탁되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별정 공무원인데 일이 힘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직책이라 임기가 다 돼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


8. 소속기관[편집]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전문임기제 가급
  • 부산인권사무소 - 부산 연제구에 있고, 소장은 3~4급 일반직
  • 광주인권사무소 - 광주 동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제주출장소 - 제주 이도이동 나라키움 제주마루 내에 있다. 소장은 5급 일반직이다. 2019년 제주출장소가 개소했다.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으로 부서격이지만 대외명칭은 제주출장소다.
  • 강원인권사무소 - 원주 무실동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대전인권사무소 - 대전 서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 중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
  • 인권도서관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본회 소재지에 있다. 각 인권사무소에도 분관 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중
  • 인권상담조정센터 - 센터장은 3~4급이다. 2021년 2월 직제 신설되어 인권상담조정센터가 개소했다.


9. 소속 위원회[편집]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10]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10. 유관 단체[편집]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 간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 최초 노인전담 국제기구로 2018년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0월 제10차 아셈정상회의에서 센터 설립을 포함한 노인인권사업 추진을 제안했고, 2016년 7월 제11차 아셈정상회의에서 한국 설립을 승인했다.
  • (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8년 7월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1]와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12]통합하여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로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전쟁과여성인권연구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우리집 등을 두고 있다.


11. 관련 작품[편집]


의외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제작도 한다. 주로 인권과 관련된 공익적인 영화를 제작하는데, 2003년 여섯 개의 시선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한 뒤, 날아라 펭귄, 범죄소년, 4등, 메기(영화) 같은 장편 영화 제작을 하고 있다. 공익영화라는 걸 감안해도 퀄리티가 괜찮아서 영화사 국가인권위원회 드립도 종종 나올 정도.
  • 달리는 조사관 -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OCN에서 방영했던 드라마로 국가인권증진위원회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국가인권증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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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부 164명 + 인권사무소 30명[2] 즉, 대통령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낼 수있다.[3]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설립 과정을 알 수 있다.[4] 금세기빌딩 소유주는 포항공과대학교다.[5]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법률은 현행 헌법서부터 많은 법률에 들어 있으나 이 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6]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94년 전면 개정에 따라 폐지.[7]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기독, 교회 탄압 기구라는 식으로 기독교 관련 언론들에서 선동질을 해댔다.[8] 주로 지방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직에 속하는 일부 직무인 청사 미화, 경비(방호), 시설 직무와 같은 고령 친화직무에 속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한다. 링크 된 보도자료 상 피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응시 연령을 보통 만 5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유형이 많다.[9] 보통 직급명도 사무총장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장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화의 사무처장이 차관급임을 감안하면 직급명만 인플레되고, 급수는 낮은 상황이다.[10] 협의회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맡는다.[11] 1990년 37개 여성단체(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구세군대한본영 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교 여신도회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어머니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제주여민회, 충남여민회, 부산여민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기독여민회,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미술연구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 여성위원회, 여성사회연구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또하나의문화, 두레방,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연구회 등)가 모여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출범했다.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개관했다.[12] 2016년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주도로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