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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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주요 내용
3. 문제점
3.1. 성범죄 이외 죄 포함 거론
3.3.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나는 보고서
4. 언론 보도
5. 유사한 법


1. 개요[편집]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보고서[1]에서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 온라인 수색의 허용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에 연구한 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공개되고, 언론에는 2022년 1월 4일에 처음 보도되었다.


2. 주요 내용[편집]


보고서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온라인 수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라면서 이를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6년,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 되었으며 실제로 합법적인 해킹을 하고있는데 이 것을 '온라인 수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

  •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2]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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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fff><bgcolor=#fff><color=#000>Ⅴ.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p. 323
3)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
(상략)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잠입수사 이외에 온라인 수색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으며, 현행 잠입수사 규정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 "다크웹[3]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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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fff><bgcolor=#fff><color=#000>Ⅴ.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3)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pp. 323-324

(1) 온라인 수색의 허용
-
다크웹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의 유포・취득·소지 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독일의 입법례는 참고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향후 입법을 통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 그러므로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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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fff><bgcolor=#fff><color=#000>Ⅲ.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5) 시사점 p. 233

(4)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수사법제 정비
-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잠입수사 기법이나 온라인 수색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를 내포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문제점[편집]



3.1. 성범죄 이외 죄 포함 거론[편집]


다크웹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의 유포・취득・소지 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독일의 입법례는 참고할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p. 323-324.


또한 보고서는 '성범죄 척결'을 앞세웠지만, '국가의 해킹 합법화' 대상에 "내란죄"[4], "테러단체조직죄"도 놓고 있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것도 거론하고 있다.


3.2. NSA 기밀 자료 폭로사건과 유사한 점[편집]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보고서에서도 밝힌바 있다.

온라인수색은 대상자 모르게 은밀하게 집행되는 특성상 수색대상 컴퓨터에 침입하기 위하여 온라인수색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단 이러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수색대상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뿐 아니라 현재 전송중인 정보는 물론 컴퓨터의 기능을 조작하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실시간 촬영한다거나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한 후 녹음 등을 통한 정보의 저장 및 취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정보의 한계가 없이 무제한으로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추론할 수도 있게 되어 인격권의 침해는 물론 사적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듯 온라인수색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매우 강력한 침해수단이라 할 수 있다.

-

신상미. (2020). 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용가능성. 경찰학연구, 20(3), p. 177


오바마 정권의 검열, 도청, 감시에 맞서 미국의 자유를 지킨 NSA 기밀 자료 폭로사건의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도 이러한 공익을 위한 감시에 비판적이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설치하고, 비밀리에 접근하여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감시·열람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가 전 국민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전 국민의 온라인 생활을 감청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감청은 합법이지만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영장이라는 조건이 없다. 따라서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오늘날 온라인 인터넷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우며, 그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은 개인 집에 항상 경찰과 연결된 감시카메라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수준과 다를 게 없다. 감옥에 있는 흉악범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는 이유는 이미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이다.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다름 아닌 그 황금방패를 뚫고 나타난 중국판 n번방 사태도 있기 때문.

실제로 이런 '온라인 수색'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미국에서 시행된 결과물이 NSA 기밀 자료 폭로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취지는 테러내란 방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비판 검열과 자국/타국 국민들 기본권 침해에 이용되었다.


3.3.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나는 보고서[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수색의 주장은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5]가 주장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6],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맞지 않다.

이런 보고서도 출판의 자유 즉 기본권의 범위라고 판단하여 놔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미국 애국자법처럼, 안보를 위해서 이정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진실은 모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도 부정적이었으나 논문 문제여서 정치 이슈에 묻혀버리고 이 사건도 흐지부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했다는 소식도 없어져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로서도 '인권을 침해를 주장하는 보고서에 대한 출판의 자유(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냐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4. 언론 보도[편집]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연합뉴스)
교묘해지는 아동 성착취…“‘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헤럴드경제)
아동 디지털 성착취 수사에 ‘온라인 수색’ 허용 제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국가기관의 해킹, 기본권 침해" (MBC)

5. 유사한 법[편집]


  • 애국자법
  • 범죄 용의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원격에서 해킹할 수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 (시행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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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 233. [2]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3]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4]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모호한 규정도 문제가 된다.[5] 연구책임자: 최희경 이화여대 법학교수, 연구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6]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차 앞의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