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덤프버전 :
분류
}}} ||
1. 개요[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내용[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9:19:46에 나무위키 국가인권위원회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덤프버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