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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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위원회
國家人的資源委員會
주무부처
교육부
위원장
윤석열 당연직 (대통령)
부위원장
이주호 당연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개요
2. 조직



1. 개요[편집]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①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한민국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2002년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2007년 6월 28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계와 노동계 등 수요 측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5년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제출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밖에 첨단분야, 군, 취약계층, 지역,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 및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 및 훈련 정책과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등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그리고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그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의해 행정안전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였고, 그 대상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포함되어 정비가 추진되어 해당 계획이 반영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15년, 다시금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대상에 올랐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2015년2016년, 2차례 이월된다. 결국 2017년, 폐지대상으로 분류되어 현재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2. 조직[편집]


위원회는 30명 이하의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이 해당되며,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교육부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가 있으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그 밖에 안건 검토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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