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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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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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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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체계


1. 개요[편집]


國交에 關한 罪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과의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침해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외국의 이익을 해하고, 외국과의 국교관계 내지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편집]


국교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타국의 이익을 형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국교에 관한 죄도 자국의 대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을 보호함에 의하여 자국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국교에 관한 죄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의하여 외국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국교에 관한 죄의 내용은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국가는 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국교에 관한 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본죄를 국교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본죄는 주로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대외적 지위 내지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대외적인 면에서 보호한다는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특히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중의 보호목적 또는 이중의 보호의무를 가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3. 구성요건 체계[편집]


외국원수, 사절 및 국기에 관한 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국기, 국장모독죄
사전, 중립명령위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
외교상기밀에 관한 죄
외교상기밀누설죄

형법의 국교에 관한 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원수, 사절, 국기에 대한 죄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외국국기 등을 특별취급하는 규정이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및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외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위반 내지 평화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유형으로 외국에 대한 사전죄와 중립명령위반죄가 있다. 셋째,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환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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