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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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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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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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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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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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기능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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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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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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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통신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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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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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송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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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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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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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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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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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여단급·단급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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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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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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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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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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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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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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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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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근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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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근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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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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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


군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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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판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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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








※ 참고 : 국방부 조직 및 소속기관, 직할부대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본부
]] | [[해군본부|

해군본부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 | [[공군본부|

공군본부
]]
국방부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직부대 예하
국방정보본부 예하 :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 자운대 근무지원단 |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 국군교도소 | 기타 : 국군의 날 행사단




국군의무사령부
國軍醫務司令部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파일:국군의무사령부 마크.png
완벽한 의무지원태세 확립
창설일
1954년 3월 (육군 의무기지사령부)
1971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약칭
의무사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
기능사령부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의무 지원
사령관[1]
육군 준장 하범만 (육사 48기)
참모장
육군 대령 나종수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율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3. 편제
3.1. 직할부대
3.2. 예하부대
3.2.1. 전/후방병원
3.2.2. 병원장
3.3. 과거부대
3.3.1. 소속 변경
3.3.2. 통폐합 및 해체
4. 출신인물
5. 기타
5.1. 근무환경
5.2.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시도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대한민국 군무원 등에 대한 의무 지원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사령관은 소장 보직이었으나[2] 2014년에 보임된 황일웅 사령관부터 현임 44대 최병섭 사령관까지 육군 준장이 보임되고 있다. 다른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육군 출신들, 최근 들어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의관들이 사령관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2. 역사[편집]


1954년 3월,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육군 의무기지사령부로 창설되었으며, 1963년 8월 대구시로 이전했다.

1971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1984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부대가 이전했다. 이후, 1999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하부대로 국군의무학교, 14개의 전·후방 군병원, 국군병원열차대, 국군의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참고로 상세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타 군부대에 비해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어있고, 국군병원 가는 길도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한, 주소전화번호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공개하는 자료다.

국군의무사령부 마크는 육군 의무병과 마크를 가져온 것인데, 문제는 해당 마크가 미 육군 의무병대의 영향을 받아서 카두케우스를 변형한 것이란데 있다. 그나마 이쪽은 미 육군과 달리 그냥 가져다 붙인 것은 아니긴 한데, 카두케우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3. 편제[편집]



3.1. 직할부대[편집]


  • 국군의무지원근무단
  • 국군의학연구소
  • 국군의공학지원대
  • 국군병원열차대
    • 전방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중(국군수도병원 입원 환자 포함)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후방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열차후송을 담당하는 전군 유일의 부대. 열차후송은 1달에 1회 실시한다. 후송시에는 새마을호 객차가 베이스이고 도색은 무궁화호인 신조 전용 객차('병원차')를 이용한다. 여담이지만 철도 동호인들에게는 레어 열차로 취급된다만 경부선호남선에서 특정 주 수요일이면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열차가 운행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서울행 1208 또는 1210 열차를 통해 무궁화호 열차와 묶여서 회송되는 병원차를 볼 수 있다. 병원 열차대의 임무는 존재하나 개편 후 열차대는 없어졌다.


3.2. 예하부대[편집]



  • 국군의무학교
    • 군의관, 수의장교의무병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기관으로 1949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하다가 1996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로 이전했다. 이전의 명칭은 국군군의학교였으나 2010년 10월 13일 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약칭 역시 군의교에서 의무교로 바뀌었으나 가끔 군의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군의병과[3], 수의병과, 치의병과 등 간호를 제외한 의무 관련 교육을 담당한다.


3.2.1. 전/후방병원[편집]




  • 전방병원 - 전방[9]에 위치한 병원이 전방병원이다. 주로 각 병원 근처에 위치한 군단급 부대를 진료지원하며 일부 병원은 각 군단의 지원부대로 지정되어 있다.[10]
    • 국군고양병원[4] - 1군단 지역 의료지원
    • 국군춘천병원 - 2군단 공식 지원부대
    • 국군홍천병원[5] - 3군단 공식 지원부대
    • 국군포천병원 - 5군단 공식 지원부대
    • 국군양주병원[6] - 5군단[7] 지역 의료지원
    • 국군강릉병원 - 3군단[8] 지역 의료지원

  • 후방병원 - 후방(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 지역)에 위치한 병원이 후방병원이다.
    • 국군수도병원 - 대한민국 국군 의료지원
    • 국군서울지구병원[11] - 수도방위사령부 지역 및 대통령 의료지원
    • 국군구리병원[12] - 7기동군단 지역 의료지원
    • 국군대전병원 - 계룡대(3군 본부) 지역 의료지원
    • 국군대구병원 - 경상도 지역 부대 의료지원
    • 국군함평병원 - 전라도 지역 부대 의료지원


3.2.2. 병원장[편집]


각 병원의 병원장은 보통 중령~대령이 맡으며, 수도병원장은 준장이 맡았으나 2014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최초로 민간인(계약직 군무원)이 임명되었다. 원래 의료법상 병원장은 의사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관이 아닌 군인은 병원장 보직을 받을 수 없는게 정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직에 오를 수 있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의정장교들이 병원장으로 보임되기도 한다.


3.3. 과거부대[편집]



3.3.1. 소속 변경[편집]


  • 국군진해병원 - 2000년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의무대, 해양의학적성훈련원과 통합되어 해군해양의료원으로 재창설되어 해군본부 직할부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국군진해병원의 위치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안에 있는 것은 원래 여기에 국군진해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3.3.2. 통폐합 및 해체[편집]





  • 국군마산병원 - '마산국군통합병원'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국군 창설 당시 있었던 시설이며, 2000년대 군 개편 계획에 따라 2009년 부대가 해체되었다. 일본 육군이 쓰던 시설을 해방 이후 국군이 접수하여 1954년에 국군의무사령부가 여기서 창설되었다. 6.25 당시에는 낙동강 전선의 최전방 야전병원 기능을 수행했고 이후에도 후방 군 의료시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국군의무지원근무대 - 자운대에 있는 의무부대들을 지원하는 부대. 국군의무학교, 국군의학연구소, 국군대전병원, 국군간호사관학교[13] 등이 자운대 내 의무부대에 해당된다. 주로 운전병 파견이나[14] 시설정비나 물품보급 및 정문 경비도 담당. 결국 2016년부로 자운대 근무지원단으로 통합되었다.

  • 국군원주병원 - 2018년 부대가 해체되었다. 본래는 큰 건물이었으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있어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의 건물을 빌려서 의원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4. 출신인물[편집]



4.1. 사령관[편집]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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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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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동균

제2대

정희섭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신현필

제22대

이필우

제23대

이현우

제24대

이필우

제25대

최정수

제26대

변해공

제27대

이헌치

제28대

이치우

제29대

이세종

제30대

홍태의

제31대

전태준

제32대

김영배

제33대

김승육

제34대

허준평

제35대

나현재

제3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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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제37대

김상훈

제38대

박호선

제39대

남택서

제40대

박동언

제41대

황일웅

제42대

안종성

제43대

석웅

제43대

최병섭



※ 초대, 25대~40대 : 소장 (36대 제외) · 2대~24대, 41대~현재 : 대령 또는 준장




역대 국군의무사령관
(볼드체중장 진급이 된 사령관)
역대
이름
계급
임관
주요보직
기타
초대
박동균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대
정희섭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5]
3대
신학진
예) 육군 준장

사령관

4대
김수남
예) 육군 대령

사령관

5대
최진향
예) 육군 대령

사령관

6대
김원일
예) 육군 준장

사령관

7대
조명제
예) 육군 대령

사령관

8대
김진하
예) 육군 대령

사령관

9대
홍종관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0대
김원일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1대
이대부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2대
조영선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3대
이종춘
예) 육군 대령

사령관

14대
정호용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5대
김병국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6대
김영수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7대
리혜수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6]
18대
박상빈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9대
조환구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0대
박성대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1대
신현필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2대
이필우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3대
이현우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4대
이필우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5대
최정수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6대
변해공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7대
이헌치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8대
이치우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9대
이세종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0대
홍태의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1대
전태준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2대
김영배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3대
김승육
예) 육군 소장
육사 29기
사령관

34대
허준평
예) 육군 소장
군의 7기
사령관

35대
나현재
예) 육군 소장

사령관
[17]
36대
김록권
예) 육군 중장
군의 10기
사령관
[18]
37대
김상훈
예) 육군 소장
군의 11기
사령관
[19]
38대
박호선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0]
39대
남택서
예) 육군 소장
군의 17기
사령관
[21]
40대
박동언
예) 육군 소장
군의 22기
사령관
[22]
41대
황일웅
예) 육군 준장
육사 46기
사령관
[23]
42대
안종성
예) 육군 준장
육사 47기
사령관
[24]
43대
석웅
예) 육군 준장
육사 47기
사령관
국군수도병원[25]
[26]
44대
최병섭
예) 육군 준장
육사 48기
사령관
[27]
45대
하범만
육군 준장
육사 48기
사령관
[28]
[1] 원래 의무사령부는 소장이 맡는 자리었다. 그렇게 소장이 임명되는 양상을 보이던 중 2006년에 김록권 사령관 때 최초로 중장이 되었다. 하지만 의무사령부 확대가 흐지부지되고 다음 사령관부터 소장으로 내려갔으며, 지금은 준장이 임명되는 양상이다.[2] 36대 의무사령관인 김록권 장군이 딱 한번 중장으로 진급한 적이 있다. 과거에는 대령 계급도 있었다(2, 4, 5, 7, 13대)[3] 군의병과와 수의병과는 다르다. 군의병과 장교가 바로 흔히 말하는 군의관이다.[4] 2011년 7월 1일부로 국군벽제병원에서 명칭 변경.[5] 2010년 4월 1일부로 국군철정병원에서 명칭 변경.[6] 2005년 5월 1일부로 국군덕정병원에서 명칭 변경 및 국군창동병원과 통폐합.[7] 2022년 11월 말 6군단 해체 후 5군단 이관[8] 2023년 6월 말 8군단 해체 후 3군단 이관[9]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 군단 지역[10] 그래서 전방병원 기간장병의 육군 전투복을 잘 보면 지원하는 군단마크가 달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전방병원이 군단마크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 전방 병원 중에서도 각 군단 지원부대로 지정된 포천(5군단), 춘천(2군단), 홍천(3군단) 병원만 군단 마크를 붙이고 있다. 다른 전방 병원의 경우 주변 군단의 의료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원부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단마크를 붙이지 않는다. 즉 이들 부대는 여타 국직부대처럼 전투복에 부대마크를 붙이지 않는다.[11] 2008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소속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지휘체계 변경. #[12] 2017년 10월 1일부로 국군청평병원에서 명칭 변경 및 구 57사단 부지로 이전.[13] 의무사 예하는 아니지만 의정과 간호는 아무래도 깊은 관련이 있다.[14] 국군의무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여단급 부대로 분류되어 장성 지휘관 운전병 TO가 잡혀 있다. 다만 차량 유지 보수 시설등이 없기 때문에 해당 TO의 운전병을 의무지원근무대에 파견보내 함께 생활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15]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보사부장관 역임.[16] 국군의무사령부로 재편[17] 2003.11.11~2005.11.11[18] 2005.11.11~2007.11.09[19] 2007.11.09~2009.05.15[20] 2009.05.15~2011.02.28[21] 2011.02.28~2012.12.27[22] 2012.12.27~2014.12.26[23] 2014.12.26~2016.12.22[24] 2016.12.21~2018.12.24[25] 전역 후 군무이사관[26] 2018.12.24~2020.12.24[27] 2020.12.24~2022.12.27[28] 2022.12.27~


5. 기타[편집]



5.1. 근무환경[편집]


만약 육군 징집병 출신으로 국군의무사령부로 전입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무요건은 타 군에 비하면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국방부 직할 부대이긴 하나 대부분의 병사는 육군 병사들로 이루어져있으므로 규정 및 문화는 육군을 따르게 된다. 간혹 공군 병사도 전입을 오긴하나 국직부대에 온 공군 병사들의 운명은...

국군수도병원에 복지시설 역시 기간병들이 사용 가능하여, 타 부대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시설을 군생활동안 이용할 수 있다.

훈련병 시절 국군의무사령부로 배속받은 병사는 예하부대인 국군의무지원근무단에 배속되어 국군수도병원 혹은 사령부 근무자로 나뉘게 된다. 만약, 의무병이라면 수도병원에서 주로 일하게 된다.


5.2.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시도[편집]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른 시일 내 해체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반대를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없던 것으로 되었다.

의무사령부와 국군병원 폐지 주장은 "군의관과 국군병원 의료의 질이 민간병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에서 내놓은 움직임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병원에 완전히 맡기면 당뇨, 고혈압, 뇌염, 백혈병 진단과 치료는 지금보다 잘 하겠지만, 전시 혹은 평시 무기체계를 다루다가 발생한 부상자 치료기술을 익힌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와 기술 전수 등은 민간 병원에서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전쟁 발발 후에 의무사령부를 재창설하고 야전의료기술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이것은 어불성설.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수많은 장병이 죽어나갈 것이며, 국군의 중요 인물들만 겨우 미군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국군병원 의료의 질 향상과 전문 야전군의관 양성은 과거부터, 국지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나올 때마다 교훈으로 제시된 과제였는데, 국방부 직속부대인 의무사의 역대 국군의무사령관들, 그리고 역대 국방장관들이 방치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 때 이국종 교수 같은 민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는 전국에 하나뿐이며 이 교수팀도 하나뿐이고, 이 교수가 전상자 치료를 전담하거나 특화된 팀도 아니다.[29]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령부와 국군병원을 폐지하고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평시 군인 의료복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과제인 국군의 야전의료 개선은 아예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것뿐이며 개선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보다는 국군병원의 전문분야를 야전의료의 범위로 특화해 개선하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과 협업하거나 대학병원 교수 등을 군병원으로 파견보내서 민/군 협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6. 여담[편집]


  • 해군, 공군에 의무병으로 입대하면 해군의 경우는 교육사가 아닌 국군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가 자대로 배치받으며, 공군의 경우는 자대로 직배를 받은 다음 국군의무학교에서 직무교육을 받는다. 해/공군 수병/병사들은 국직부대인 병원으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해당 부대에서 육군과 똑같은 생활규정 적용을 받는 경우[30]가 많으므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자.

  • 국직부대가 아닌 병원부대는 공군의 경우 항공우주의료원, 해군은 해군포항병원해군해양의료원이 있다. 그 밖의 함대/공군기능사령부·작전사령부 이하 부대의 의무대들은 당연히 타군과는 상관없이 다 같은 해공군 장병들과 지내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해의 경우 해양의료원은 잠수병 치료라는 특성상 국군부산병원으로도 많이 간다. 애초 위치부터 가깝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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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반적인 관점에서 중상환자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서 경험이 가장 많고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 할 수 있겠지만[30] 경례 구호, 훈련, 전자기기 사용, 휴가 규정 등. 해/공군의 경우 육군 동기~2개월 후임이 먼저 전역하는 슬픈 상황이 생긴다. 이건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