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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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학교
國軍醫務學校
Armed Forces Medical School
파일:attachment/medcmd.jpg

살려야한다[1]
창설일
1949년 8월 9일 (육군군의학교)
1971년 (국군군의학교)
2010년 10월 13일 (국군의무학교)
약칭
의무학교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국군의무사령부
종류
군사학교
역할
의무병과 교육
학교장
육군 대령 이재혁 (군의 27기)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우편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사서함 78-501 국군의무학교




홈페이지
국군의무학교 홈페이지

1. 개요
2. 상세
3. 편제
4. 출신인물
4.1. 학교장
5. 교육환경
5.1. 병의 후반기 교육
5.2. 의무부사관 교육
6. 기타
6.1. 의무학교 내 흉상
6.2. 학교가
6.3. 미디어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35812.jpg
국군의무학교, 의무병과훈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무학교. 1949년 창설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에 위치하고 있다. 약칭은 의무교(구. 군의교)


2. 상세[편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에 있는 의무병과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국군대전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다. 의무 병과(군의, 치의, 수의, 의정, 방사선, 의무보급)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기관으로 1949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대구병원과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하다가[2] 1996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로 이전했다. 이전의 명칭은 국군군의학교였으나 2010년 10월 13일부로 국군의무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편제[편집]


  • 교육단
    • 교육지원중대
    • 특기병 1중대
    • 특기병 2중대
    • 특기병 3중대
    • 간부 중대


4. 출신인물[편집]



4.1. 학교장[편집]


역대 국군의무학교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00대
김록권
예) 육군 중장
군의 10기
국군의무사령관

00대
민태형
예) 공군 준장
공군 특과 37기
前 학교장

00대
윤한두
예) 공군 준장
공사 29기
前 학교장

00대
정기영
예) 공군 준장
공사 30기
前 학교장

00대
장태호
예) 육군 대령
의정 00기
前 학교장

00대
김인영
육군 대령
군의 00기
前 학교장

00대
강호형
공군 대령
군의 27기
前 학교장

00대
이재혁
육군 대령
군의 00기
現 학교장



5. 교육환경[편집]



5.1. 병의 후반기 교육[편집]


흔히들 알고 있는 의무병의 교육뿐만 아니라 치무병, 임상병리병, 수의병, 약제병, 방사선촬영병, 의무보급의 교육도 맡는다. 대부분의 경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운대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온다. 자운대 내에 위치한 병과학교 교육생들은 모두 같은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마치 시내버스 정류장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육군훈련소와는 달리 개인정비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TV시청, 전화통화 역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병의 후반기 교육을 진행하는 병과학교 중에서는 강한 군기를 자랑한다. 1990년대만 해도 내무실 안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TV 시청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전화 통화도 거의 할 수 없었다. 하루 24시간 기간병의 통제가 강했다.

훈육분대장과 실습조교가 나뉜다. 훈육분대장은 교육생들의 막사 내 생활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전달사항을 전파하며, 실습조교는 말그대로 실습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범을 보인다.

관등성명을 댈 때에는 ○○○○번 교육생 이병 ○○○ 하는 식으로 한다. 처음엔 입에 익지 않아 가끔 훈련병 ○○○ 라는 관등성명을 대는 교육생들이 있는데 훈육분대장에게 적발될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되니 주의. 번호가 기본적으로 천단위에다 교육생에 계급까지 붙으니 너무 길어서 수료할 때까지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넷째자리는 소속한 중대, 셋째자리는 기수, 뒷 두자리는 가나다 순으로 정해진다.

국방부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육, 해, 공군을 모두 볼 수 있다. 가끔 체력단련이나 학과종료 때 각 군이 경쟁적으로 군가를 부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 위탁교육도 맡아 진행한다.

간혹가다 일병/상병 계급장[3]을 달고 온 보조의무병반도 있다. 자대배치를 받은 후 의무일을 배울 필요가 있어 1~2주간 파견된 신분이다. 하지만 짬이고 나발이고 해당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조교보다 짬이 더 찼든 덜 찼든 조교의 명령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자대생활을 하다 오고 한 해에 모집기수가 많지 않은 해, 공군의 경우는 일반의무병반도 일병의 수가 제법 된다. 해군 기준으로는 이병과 일병이 약 2:1의 비율 정도. 심지어 공군에는 상병, 병장을 달고 있는 일반의무병반도 있다.

해,공군의 경우 훈련소에서 바로 교육받으러 오는 육군과 달리 공군은 자대생활을 하다오고 대부분 자대에서 어느정도 업무를 배우고 하다 오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효용이 심하게 떨어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겪다온 해,공군 교육생들은 육군 교육생들과 달리 잔머리가 굵어 분대장들의 지시를 얌전히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그도 그럴듯이 비교대상이 훈련소인 육군과 달리 이미 자대에서 P.BX, 사이버 지식 정보방, 공중전화 등을 사용하고, 주말엔 낮잠도 자던 병사들 보고 훈련소에 준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니. 게다가 의무학교 성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육군과 달리 이미 대충 알거 다 알고 성적 같은거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는 걸 알고 있는 해공군교육생은 입장이 다르다.[4] 애초에 같은 훈련병들이었던 육군과 달리 기수 차이가 있어서 서로간의 군기도 제법 있는 편. 특히 해병부대에 있던 인원이 많은 해군 교육생들의 군기가 제법 빡세다. 최선임이 끽해야 일병 3호봉이라 자대에서는 사이좋게 짬찌지만(...)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첫날 PX와 흡연장 위치등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다음날 부터 흡연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자운대 복지회관 내의 군장점PX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정비시간 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PX에서 구매한 음식은 생활관 내로 가지고 들어가서 취식할 순 없다.

기간병들이 불쌍해질 정도로 밥이 굉장히 맛이 없다. 정량배식을 매우 강조하여 양도 적은 편. 조리병들이 교육생을 지나치게 막 대하는 경향이 있어 취사지원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밥 시간이 아니면 무언가를 먹기가 힘들다보니, 교육생들은 생활관이나 숭의관에 위치한 라떼 자판기를 애용하게 된다. 2023년 현재는 꽤나 먹을만한 식사가 제공된다.

개개인마다 수저를 지급해 평소엔 자신의 관물대에 보관하여 식사마다 소지하고 다니고 식사후에 다시 지참해서 가져가는 기행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2019년 6월 중순부터 없어졌다.

구호를 외칠 일이 매우 많은데, 숭의관에 들어갈 때의 "살려야한다! ○중대 화이팅!" 이라는 구호 외에도 막사에 입장할 때 구호가 존재하니 잘 외워서 외치자. 목소리가 작거나 우물쭈물하면 훈육요원들의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교육생 짬이 찰수록 대충 웅얼웅얼거리며 구호를 외치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은 대부분이 실내학과 교육이지만 일반의무 병과의 경우 환자 후송과 대량전상자처리라는 야외학과 교육이 존재한다. 환자 후송은 자신의 파트너가 거구일 경우에 지옥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실습조교들이 대부분 체급을 맞춰준다. 대량전상자처리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병과 교육의 최종보스 취급을 받는데, 코스 대부분을 방독면을 착용한 채[5] 진행하며 교관과 조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사소한 실수에도 얼차려를 부여하기 때문에 꽤나 힘든 교육이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환자를 들것에 들고, 철조망을 포복해서 통과하기도 하며, 자신의 키만한 담을 들것의 환자를 데리고 넘도록 시키기도 한다. 교장은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장애물 후송, 헬기 후송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대량전상자처리 훈련은 방독면 쓰고 들것에 환자를 태운 채 각개전투를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

2009년에 세이브 센터가 개관했는데, 이 곳에서 구급차에 관한 실습과 전장 모의환경 실습, 각종 실내교육, BLS 일반인과정이라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교육기간 중 3주차 토요일에 교육생 면회를 시행했다. 보통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진행하며, 면회가 끝난 날 저녁 점호때는 훈육분대장들이 몰래 반입한 취식물을 잡아내려고 눈에 불을 켠다. 최근에는 면회외출로 변경이 되었다 19시까지 유성구에서 놀다가 복귀하면 된다. 늦거나 음주하거나 이상한거 들고오다가 걸리면 얄짤없이 퇴소조치되니 조심하자.


5.2. 의무부사관 교육[편집]


의무부사관인 경우 각 군 훈련소에서 부사관 양성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 후, 진급 후에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이 때는 의무부사관 하사 ○○○ 이라고 관등성명을 댄다.


6. 기타[편집]



6.1. 의무학교 내 흉상[편집]


교내에 임무수행 중 순직 및 전사한 장병들의 흉상이 설립되어 있다.
  •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중상을 입고 전사한 박동혁 병장의 흉상 (2007년 6월 28일)
  • 2008년 2월 20일 위급환자 후송작전 임무 수행 후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정재훈 소령(군의관), 선효선 소령(간호장교), 김범진 병장(의무병)의 흉상(2009년 2월 20일)
  • 2014년 12월 23일 제5보병사단 27연대 2대대 근무 중 순직한 군의관 조주용 대위의 흉상 (2015년 9월 8일)


6.2. 학교가[편집]


동해의 찬란한 광명을 받아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줄기

오천년 이어받은 젊은 우리들

의술의 역군이다 평화의 사도

선열들의 발자취 더듬어 가며

힘차게 약진하는 군의학교다


(2007년 기준)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세계로 뻗어갈 배움의 전당

충성과 봉사정신 배우는 우리

의술의 역군이다 평화의 사도

선현들의 발자취 더듬어 가며

힘차게 약진하는 군의학교다

계룡의 광명받은 자운터전에

겨레의 부름에 꽃피는 젊음

충성과 봉사정신 배우는 우리

의술의 첨병이다 대한의 건아

조국통일 이룩할 선봉이 되어

힘차게 약진하는 군의학교다


6.3. 미디어[편집]




7. 여담[편집]


  • 자대생활을 하다 오는 해,공군과 달리 육군 교육생들의 경우 교육 2주차 즈음 자대를 발표한다. 없는 부대가 없는 의무병의 특성상 전후방 가릴 것 없이 전국으로 흩어진다. 부대에 따라 수료할 때까지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자대 배치 이후의 생활은 의무병 항목 참조.
  • 매년 국방부 주관의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바로 국군의무학교에서 열린다.
  • 2016년 2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송된 진짜 사나이 - 여군특집 4기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촬영은 16일부터 20일 까지 진행되었다. [6]
  • 군내 불법 의료행위를 교육 장려하며 실제로 불법적인 실습과정까지 하는 곳이다. 일례로 의무병 교육과정에선 주사법을(근육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 등)을 가르친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27조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나[7], 군대에서는 이를 어기는 의료행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의무병이 주사, 약조제, 채혈, 방사선촬영, 임상병리, 심지어 수술보조까지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 물론 서류상이나 검열 나가면 아니라고 잡아뗀다 물론 불법임을 알기에 말로는 이런 의료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라는 식으로 가르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해당 직책을 총괄하는 군무원(혹은 부사관)이 옆에 있을때나 할 수 있으며 합당한 지시 없이 의무병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 위의 말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의무병이 최전선에서 장병들에게 초동조치가 가능한 유일한 보직이다. 죽어가는 장병들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 사수 여부는 전부 의무병한테 있다. 의무병이 모르핀주사(진통제), 에피네프린 주사(혈압유지)와 같은 쇼크방지와 과다출혈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약품들의 투여, 파편으로 인해 흔히 발생되는 기도관 절단과 같은 치명적인 부상들은 필수적인 초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병의 생존율은 급감하게 된다. 더구나 설령 군의관이 있다한들, 전장에서의 부상자는 민간병원처럼 한명씩 순서대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한번에 수십명씩 이송된다. 상식적으로 군의관들이 중상자 한명의 수술에도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데, 수술도 하고 수십명의 중상자와 경상자들을 보면서 일일이 의무병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는 불가능이다. 의무병들이 권한이 없다고, 기도관 삽입, 주사투여, 엑스선 촬영과 같이 의무병들도 충분히 배우고 할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고 금지시키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야한다. 전시에 부족한 군의관과 간호사들의 인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이자, 살릴수 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제도 하나 지키자고 죽이는것이다. 군의관이 수술하는동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사들이 기도관 삽입 지시가 안내려져서 질식으로 죽어버리고, 점점 피를 더 흘리는 경상자들, 의식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에피네프린 주사 한방만 놓았다면 저혈압 쇼크사를 막았을것이다. 이걸 평시교범이 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것은 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협된 관점이다. 당연히 평시상황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군대가 평시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것인가?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곳이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그중에서 의무병과는 병사들을 최대한 살려내 다시 전장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것이 임무이다. 부상자가 수십명씩 쏟아지는 야전병원에서 그따위 의료법이 작동할것 같나? 야전병원의 군의관과 간호사, 의무병들은 또다른 최전방의 전투를 치루는 군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뛰어다닐수록, 효율적일수록 같은 시간동안 더 많은 장병들을 살려낼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대부분인 전투병들이 살고 싶다면, 이 의료법이 잔시에 적용되지 않는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야할것이다. 의료법이 당신을 죽이는것을 원하는가? 부상을 당하고도 그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 군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국방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의무학교 수료시 군 내에서만 허용되는 임시자격을 발행하는 식으로 하겠다고는 밝힌적 있다. 하지만 의료법은 법 중에서도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법이며(생명을 다루는 법이니 당연) 저런 식의 임시방편 역시 합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몇년째 그 얘기만 하면서 제도조차 안 만든듯.
  • 군의관이 상주하는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에 보급되는 물자를 보면 그 종류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액키트와 수액용 바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는 보급조차 안 되며, 설령 보급이 되더라도 감사기간 재물조사에서 합당한 절차 없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올 경우 의무소대 간부들이 비오는날 먼지 나도록 탈탈 털리는 것을 볼 수 있다.[8]

  • 만촌동 시절에는 천주교 종교행사를 가면 영내 성당을 갈수 있었는데 여기서 간호사관생도와 같이 미사를 볼 수 있었다. 의무병 교육생이 간호사관생도에게 말을 걸었는데 간호생도 대답이 우리는 병사하고는 애기안해요 라는 대답이..ㅠ[9]

  • 1995년에는 방사선병 교육기간이 10주였다

  • 1960년대 만촌동 시절에는 영내에 다방도 있었다고 한다. 마담 및 레지도 물론 있었다고.

  • 2000년 10월 2일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에 방송탔었다. #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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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간 내내 지겹도록 외칠 수 있다.[2] 동부정류장 맞은편, 현재 이마트 만촌점과 메트로팔레스 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3]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병장도 오긴한다.[4] 애초 진주 짬밥을 먹고 학사장교로 임관한 간호장교들도 간호사관학교 출신과는 달리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없이 자대로 직접 배속되는 게 공군이다. 간호사관학교 출신과는 달리 사회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면허를 따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이다.[5]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방독면 쓰고 들것 들고 언덕을 뛰어다니면서 "살려야한다"를 외쳐대면 숨 쉬기가 힘들어 무척 괴롭다.[6] 강의수업, 실습수업 막론하고 매일 저녁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점수가 70점 이하의 교육생은 밤 12시까지 보충학습을 해야 한다.[7] 야전에서의 응급조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면책되더라도, 평시에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비자격자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8] 의무부대의 의무물자 소모처리는 처방 및 진단프로그램과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되지만, 처방전과 연동하여 소모처리할 수 있다. 박스단위의 오차가 아닌이상 개개의 사용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단, 향정신제 등은 제외.[9] 모든 훈련기간에서는 업무 외 기간병과 만나는 행위는 불법 면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걸릴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훈련소 및 타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