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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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성 현황
3. 구성
3.1. 공무원묘역
3.2. 경찰관묘역, 소방관묘역
3.3. 군인묘역
3.4. 애국지사묘역
3.5. 국가원수묘역
3.6. 충혼당
4. 안장 신청 절차
5. 안장 기간
6. 비판 및 논란
6.1.1. 안장 찬성
6.1.2. 안장 반대
6.2.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
6.3. 묘소 구분 문제
7. 외국인 묘소
8. 기타
9.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 모든 현충원 현충탑에 새겨진 글귀

대한민국국립묘지 겸 호국보훈시설으로 흔히 '현충원'이라고 부른다. 국립서울현충원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한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국지 전투로 순직/전사하면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가 되어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1] 참고로 이곳에 안장 되었다고 해서 유가족 등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며, 국가에 헌신한 명예를 나라가 인정해 주었다는 상징성이 강하다.

애국자들을 묘역에 모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신군부에게 맞섰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금고 2년 이상 선고받은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 사면은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안이었는데 1980년에 신군부에서 탄압받는 과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강창성 사령관도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법안 적용방식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기사 따라서 원칙과 다르게 시기마다 권력과 관습에 따라 묘역에 안장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끔 현충사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으로 현충의 한자만 같지 위치부터 완전히 다른 곳이다.


2. 조성 현황[편집]




3. 구성[편집]




3.1. 공무원묘역[편집]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묻혀 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공무원묘역으로 분류된다.

입헌군주국전제군주국에서도 해당국의 국립현충원의 역할을 하는 국립묘지에는 역대 황제들과 역대 왕들이 묻혀 있다. 황제와 왕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공무원묘역으로 분류된다.


3.2. 경찰관묘역, 소방관묘역[편집]


대전현충원에 있다.

유가족이 현충원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사설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2]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소방관이 유가족들의 성묘 및 현충원까지 이동문제 등을 이유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제주도에서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센터장 故 강수철 소방령이[3] 소방령으로 추서된 뒤 서귀포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4]


3.3. 군인묘역[편집]


전사·순직한 군인들이 묻혀있다. 사병 중에는 베트남 전쟁 중 최초의 한국군 전사자 노웅기 중사가 서울현충원에 묻혀 있다.

3.4. 애국지사묘역[편집]


  • 신분에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현충원에 안장될 경우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된다. 단, 이미 화장을 한 사람은 충혼당에 봉안된다. 계봉우 지사와 황운정 지사가 유해귀국했을 때 매장 및 화장 상태에 따라 안치 장소가 갈렸다.

3.5. 국가원수묘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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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묘역

국립서울현충원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역이 각각 조성되어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65년 세상을 떠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묘역에 묻혔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이 묘역에 묻혔다.

서울현충원에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4년 대전현충원에 8기 규모의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위와 같이 마련된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최초로 안장되었다.

그런데 뒤이어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며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서울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 논리가 정연했는데 첫째로 서울현충원이 만장(滿葬)인 것을 전제로 대전현충원에 국가원수묘역을 추가로 조성한 것이고, 이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이 대전에 안장된 선례가 있는데 이 원칙을 뒤집는다는 것, 둘째로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은 우열의 차이가 없고 대등한데 마치 서울현충원 안장이 더 우월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사실상의 서열을 부추긴다는 것, 셋째로 이미 만장 상태인 서울현충원 경내에 억지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추가 공사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하여, 서울현충원에 급히 추가 묘역이 조성된 끝에 그곳에 묻혔다.관련 기사 건국(이승만) 산업화(박정희) 민주화(김대중)의 상징인 대통령들 3인을 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론도 컸다. 그 이후 이명박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기치로 임기 중반임에도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후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서거하자 민주화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때는 서울현충원의 공간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여 아예 따로 떨어진 곳[5]에 새로 묘소를 만들어야 했다. 현재에는 예외적인 묘소를 만들만한 물리적 공간마저 더 이상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과 같은 예외적인 서울현충원 안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 후에 현충원에 안장된다면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현충원 안장 자격을 갖춘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이 유일하다. 이명박박근혜도 대통령을 지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영향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권한이 모두 박탈됐다.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도 이 묘역에 남편과 함께 합장될 수 있다. 1974년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으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육영수 여사가 이 묘역에 먼저 안장됐고 1992년 별세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남편의 곁에 함께 묻혔다. 2004년 세상을 떠난 최규하 전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는 별세 당시 고향인 충북 충주에 묻혔다가 2년 뒤 남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부부가 함께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됐다. 201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별세 후 남편의 묘역에 함께 묻혔다.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배우자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추후 별세 시 이 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대통령 본인의 의사로 이 자리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1990년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다. 이유는 “박정희 같은 독재자와 같이 묻히기 싫어서”였다고 한다. 그의 묘소는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시의 가족묘지에 있다. 2009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정부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권하였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봉하마을로 갔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화장 후 집 앞에 안장해달라고 하여 그것을 따른 것이다.[6] 이런 경우 현충원 밖에 있는 국가원수묘지는 보존묘지로 지정되어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준해서 관리된다.


3.6. 충혼당[편집]


안장 방식에 따른 묘역구분인데 전술한 묘역들은 모두 매장묘역이지만 화장을 할 경우 충혼당에 안치된다. 즉 봉안당. 단, 매장묘역에 잔여 기가 있을 때는 화장 후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묘역에 매장하는 것도 가능했으나[7], 현재는 서울과 대전 모두 매장묘역이 만장되어 충혼당에만 안장 가능하다. 서울현충원의 경우 제1충혼당이 2020년 7월 만장되어 2022년 4월 제2충혼당이 건립되었다.

  • 국립서울현충원
    • 제1충혼당 - 2005년 9월 28일 준공. 2006년 3월 1일 운영 시작. 2020년 7월 만장. 총20,468위.
    • 제2충혼당 - 2022년 4월 13일 준공. 2022년 4월 29일 개관. 총32,952위.
  • 국립대전현충원
    • 충혼당 - 2021년 5월 4일 개관. 총49,000위.


4. 안장 신청 절차[편집]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신청
신청 절차는 크게 현충원/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장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로 제출하면 보통 서류 도착 후 4~5시간 정도 소요된다.[8] 안장 대상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나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장신청란에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 메뉴를 참고하도록 하자.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누락된다. 참고로 재심사는 최대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그 전까지 안장을 할 수 없으므로 사망 전에 미리 입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9] 안장일은 평일과 주말 모두 가능하나 현충일, 설날, 추석, 현충원에 행사 하는 날의 경우는 안장을 받지 않으니 알아두면 좋다.[10] 중요한 포인트지만 현충원/호국원 모두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11] 화장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현충원은 이미 자리가 만석이라 현재 납골당 안장밖에 할 수 없으며, 대전현충원의 경우 이미 매장자가 절반을 넘어 추후 확장 혹은 서울현충원처럼 납골당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 화장 후 정신없이 현충원/호국원에 도착하면 접수한 순번대로 진행되니 유골함과 서류 및 필요한 것들(영정사진 등)을 빨리 접수하면 예식 끝나고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합동봉안식은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국기 경례와 묵념 - 인사말 - 유골 입장 - 예도식 - 각 종교(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장례 절차 - 대표자 헌화 - 퇴장 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들의 손에 들린 유골들이 가묘에 묻히는 것으로 장례식이 끝난다.[12] 비석의 경우 장례 이후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겨울철에 안장되는 경우 기온 차이로 비석돌이 깨질 수 있어 봄에 비석을 만들어 세워준다고 한다.

사망 후 장례 이외에도 이장, 합장, 위패봉안(시신이 없어 위패를 봉인하는 경우) 절차도 이와 비슷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위의 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진정한 헬게이트는 안장 조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3일 날에 안장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정말 힘들다 심사 신청과 심사통과 이후 현충원/호국원 에 제출해야할 서류 등과 이것저것 준비로 인해 일반 상주와 달리 안장 대상자의 상주는 몹시 바쁘다. 아무튼 본가 혹은 친척 어르신 이 계신다면 안장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주는 것도 좋다. 군인 혹은 의사자로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국가에서 당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후이자 최고의 예우이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묘역[13]이기 때문이다.[14]


5. 안장 기간[편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장기간)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0년이며 이후 심의를 거쳐 그대로 영구안장하거나 아니면 위패봉안으로 옮겨지게 된다. 단 이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2066년 1월 29일까지이며, 추후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합장일부터 새로 기산해 60년이다.


6. 비판 및 논란[편집]



6.1.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논란[편집]


국립현충원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과 의사들, 그리고 향토군인들의 안식을 위해 만든 국립묘지이고, 그런 그들을 모심으로서 현대인들의 귀감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국가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관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이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2020년 6월 이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된 인물 가운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은 총 11명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안장되어 있었고, 2020년 7월에 백선엽이 사망하며 5명으로 늘었다. 이들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로 범위를 넓히면 김창룡 등 총 68명에 이른다고 한다.

안장의 찬반을 떠나서 안장자들에 대한 중립적 서술과 평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의견이다.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계파 정치 위주[15]로 군과 정부가 돌아가다보니 주류 소속이 아니면 폄하당하고 주류 소속이면 미화되는 등, 왜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기 때문. 당장 백선엽만 해도 하는 말이 매번 바뀌어 "단순히 간도 특설대 소속이었을 뿐 직접 독립군을 탄압하진 않았다" vs "직접 독립군을 탄압했다"라는 서술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맹장이었다는 백인엽의 능력에도 의문이 많다[16]. 반면 한신(국군)의 경우처럼[17] 위업에 비해 제대로 활약이 전해지지 않은 군인도 많다.

6.1.1. 안장 찬성[편집]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래 설립 목적이 독립투사를 모시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6.25 전쟁 중에 전사자가 폭증하면서, 전몰장병을 모시기 위해 조성된 국군묘지였다. 이 때문에 이곳은 설립 이래 군묘지령, 국립묘지령에 의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군인, 군무원, 경찰관이 주요 안장대상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이다. 독립투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도 함께 모시는 종합적인 국립현충원으로 변모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6.25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면 당초의 설립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복잡한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인물들 대부분이 공과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백일(金澤俊男, 가나자와 도시오)는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는 6.25 전쟁 중에 한국군 제1군단장으로 흥남 철수작전 당시에 미군 제10군단장이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난민들을 수송선에 수용하도록 만든 주요 장본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18] 위험을 무릅쓰고 10만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구한 공적을 20대 젊은 시절 간도특설대에서 초급장교로 활약한 과오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지나친 처사이다. 이종찬친일파 집안[19] 출신이기는 하나, 그는 작위 세습과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했으며 자신의 집안 내력과 행적을 적극 참회했다. 이 때문에 반민특위에서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에는 발췌 개헌 등 무리한 권력강화 시도에 맞서 계엄령 선포를 거부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는 등 참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기개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백낙준 또한 많은 친일행적이 있기는 했으나, 해방 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국가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반(反) 유신투쟁에 가담하는 등 민주화에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일제강점기의 과오만을 부각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세운 공로는 참작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여부만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친일과오'와 '구국공훈'을 단칼에 분리할 수 있을까.


6.1.2. 안장 반대[편집]


광복회민족문제연구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묘를 파묘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지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법 상으로 파묘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21대 국회에서는 김홍걸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이장을 명령하거나 친일행위를 알리는 별도 표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안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작이 국군묘지였기 때문에 친일파였던 군인들을 안장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시작이 국군묘지였다 하더라도 현충원은 국가적 위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곳으로 거듭났고, 실제 현충원을 통해 민족 자긍심과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는 만큼, 국가를 배신한 매국노들이 그런 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현충원 자체를 안쓰면 몰라도, 매년 현충일마다 현충원 행사를 하며 지상파 방송을 통해 현충원을 홍보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현충원에 애국과 정반대되는 매국 활동을 한 이들이 안장되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웃음거리다.

또한 안장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한국의 근현대사가 복잡하여 공과가 얽히고 설켰다고 한들 해결책은 간단하다. 공보다 과가 크고 현충원의 취지에 어긋난다 싶으면 국민들의 여론 조사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 이장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꼭 묻어줘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묻는 것은 이미 묻혀있는 정의로운 선현들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전사한 수병과 친일파 출신의 공 좀 있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실제론 후자가 계급이 더 높으니 무슨 대우를 받을지는..

그리고 6.25와 관련하여 프로파간다를 위해 매국 행적은 잠시 덮어두고 무조건적인 반공과 군사정권 독재의 프로파간다로 쓰였던 역사가 매우 깊은 만큼, 그에 대한 과오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국립 묘역의 안장을 처음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후세의 재평가로 인해 위인 반열에 있었다가 동상이나 묘소 등이 폐쇄되거나 이장, 혹은 설명문이 바뀌는 경우는 흔히 있었으며, 국립현충원도 그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재되어 논란이 있던 인촌 김성수 같은 경우 서훈이 취소되기도 한 사례가 있다.


6.2.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편집]


국회의원도 현충원 안장" 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비판
국회의원도 현충원에 모시자고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재는 국회의원 중 국회의장만 안장이 가능한데, 나머지 국회의원 역시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법안을 미래통합당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리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찬성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결론만 말하면 진영논리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까고 있다. 언론부터가 당장 특권 내려놓기를 역행하는 추세에, 국회의원도 쓸데없이 현충원에 모시는 거냐며 국회의원 특권 늘리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애초에 현실적으로도 무리수 그 자체인 것이, 현재 현충원은 대전까지도 자리가 모자라서 연천에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확장을 한 상황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초선의원이든 다선의원이든 가리지 않고 다 묻는다면 현충원의 자리가 부족해질 것은 뻔할 뻔자다. 현재 한국은 안 그래도 묘지 터가 부족해서 기존의 매장 대신 수장, 화장, 빙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6.3. 묘소 구분 문제[편집]


  • 아래의 크기 차이는 2005년 국립묘지법 제정 전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묘역에 대한 것이고 새로 조성된 묘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20] 종전의 장군묘역이 2020년 10월 27일 만장되면서, 그 이후에는 군 계급에 따른 구분은 없어졌다. 다만 현재 논란의 소지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의미 있는 논란이었고, 스스로 장군묘역을 사양한 사례도 있으므로 과거 서술을 그대로 존치한다.

현충원은 사망자의 업적과 신분 등을 구분하여 공무원, 독립운동가,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군인을 나눠서 안장했었다. 직업에 따른 묘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유족의 편의와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의 얼굴이었으므로 특별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장군묘와 사병묘였고, 더 과거에는 장교묘도 있었는데, 2017년 장교묘역이 먼저 소진되면서 사병묘역과 통합되었다.[21]

문제되는 논란의 쟁점은 군 계급 수준에 따른 묘소 구분과 대우 차이로 인한 차별이다. 그냥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 국립묘지의 장군 묘역은 1인당 26.4㎡(8평) 규모의 땅에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까지 허용한다. 반면 사병 묘역은 3.3㎡(1평) 크기에 화장한 유골만 안장하며, 봉분은 없다. 게다가 장군 묘역과 사병 묘역은 멀리 떨어져 있기까지 하다. 장군이든 병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전우인데다 왜 차별하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한 채명신 중장 같은 명장의 경우, 이런 차별에 반대하며 전우와 함께 사병묘에 안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사병묘에 안장되었다.

또한 황규만 준장도 70년 전 김수영 소위의 곁이 묻히겠다는 악속을 지키기 위해 장교 묘역인 김수영 소위 묘소 옆에 안장되었다.

또한 최홍선 공군 준장도 통합 장병묘역에 화장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실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중국의 팔보산 혁명공묘 등 외국의 국립묘지는 신분 불문하고 모두 4.95㎡로 크기가 똑같다. 다만 모두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하며[22], 한국과 다르게 묘지 크기가 작다.

물론 다른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혹자는 장군과 병사는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고, 짊어져야 할 책임도 완전히 다르기에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게 차별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군 묘역의 봉분 안장 자체가 상기한 부지 부족 문제와도 얽혀있다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의미의 문제도 있는데, 채명신 장군 같은 참전용사로서 전우 곁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제대로 펼 수 없는 문제도 있다.[23]


7. 외국인 묘소[편집]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도 안장될 수 있다.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외국인은 3명으로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외국인 묘소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화교[24]인 위서방(魏緖舫, 웨이쉬팡, 1923~1989)과 강혜림(姜惠林, 장후이린, 1925~1951) 2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독립유공자 묘역에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박사가 안장되어있다.

8. 기타[편집]


유엔에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재한유엔기념공원에도 2,300여명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모셔져 있다. 이 곳은 각국에서 파병된 UN군 위주이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재외교포도 상당수 있다.

현충원 최연소 안장자가 있다.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된 변지찬군이 있다.(사망당시 8세) 2005년 충남 당진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다. 의사자 지정당시 대한민국 최연소 의사자였다.

같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국가마다 대우가 다른 것 같다. 프랑스 군대의 참전용사들은 최고 훈장을 받았지만, 한국 군대의 참전 용사들은 현충원에 안장되지도 못했고 한다. 6.25 참전 노병의 역설(2022년 10월) 영상을 보자. 이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사회적 배려 전무 문서를 읽어보자.

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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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으로 가는 경우는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관리관(1급 공무원), 이사관(2급 공무원), 부이사관(3급 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대장, 중장, 소장, 준장높으신 분들이다.[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의하면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3] 본래 소방경이었으나, 순직 후 1계급 특진[4] 2021년 12월에 국립제주호국원이 완공되어 이 분은 제주호국원 이장 0순위 대상이다. 제주호국원은 제주도 특성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사망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이었던 사람까지 안장이 가능하다.[5] 충혼당 바로 옆 언덕[6] 그의 유언대로 묘역 자체는 작은 묘비 하나만 설치되었지만, 봉하마을 주민들과 노 전 대통령 지지자 등 타의에 의해 공원화가 진행되어 역대 대통령 묘역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가장 크다.[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묘의 형태 등) ③ 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고,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8] 서울현충원은 사망 후 바로 심사가 시작되나 서울 외 현충원이나 호국원은 신청이 필요한 듯 하다.[9] 예를 들면 집행유예 이상의 수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안장이 거부된다, 재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인장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 밖에..[10] 단, 주말은 개별 안장을 해야 한다, 대전현충원 기준[11] 단 국가원수도 화장을 원하면 화장 할 수 있다. 화장 후 안치가 가능하다.[12] 대전현충원 기준으로 13시 이전 접수자의 경우 합동봉안식을 진행하며 그 이후는 개별로 안장이 진행된다고 한다.[13] 국립묘지 설치법에 의하면 최소 60년 최대 영구 안장이 가능하다.[14] 참전용사 모임 등지에서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가 '현충원/호국원' 안장 여부이다.[15] 특히 육군 포병 위주. 단적으로 6.25 관련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대개 백선엽이나 이응준 등 수도 없이 많은 육군 영웅들이 알려져 있지만, 해병이나 공군은 창시자인 김신 6대 공군참모총장이나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 등 소수만이 알려져있다.[16] 실제 백선엽은 예편 뒤 30여년 동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으로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자신과 채병덕 총참모장 등 일본군 출신 군인들 중심으로 6.25 전쟁사를 미화했다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주장도 있다.참조기사[17] 6.25 전쟁에서 이한림 장군과 함께 미군에서도 유이하게 "호랑이"라 불린 맹장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너무 대쪽같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18] 김백일의 역할을 폄하하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김백일은 미군이 피난민을 수송선에 태우자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 제1군단이 피난민을 엄호하며 육로로 퇴각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19] 을사 3흉 중의 한 명인 이하영의 손자이고, 매국의 대가로 조부와 부친은 모두 자작 작위를 갖고 있었다.[20] 2005년 국립묘지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ㆍ19묘지, 국립3ㆍ15묘지, 국립5ㆍ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21] 이에 관하여 세계일보 기사에서 뭔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하여 장교와 사병묘역은 통합하고 장군묘역만 따로 남긴 것처럼 서술한 것은 오류이다. 위 각주의 부칙에 따라 종전에 장교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묘역이 먼저 소진되어 장교 부분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의 적용을 멈춘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22] 다만 미국과 중국 등 땅덩어리가 넓은 외국에서는 화장 자체가 죄를 지은 범죄자들(사형수, 무기징역수)에게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 희망이 아닌 이상 하지 않으며, 그렇게 화장을 했다 해도 닐 암스트롱처럼 대부분 화수장이나 수목장으로 가기 마련이다.[23]채명신 장군의 경우에도 원래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가야 하지만 월남전 전우 곁에 묻히고 싶다고 하여 사병 묘역에 안장되었는데, 사병 묘역에 가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병 묘역 안장을 추진하였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안장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성사 될 수 있었다.[24] 월남 화교로 구성된 의용군인 평양화교반공애국보위단(平壤華僑反共愛國保衛團)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