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공법 公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國民健康保險法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1. 개요
2. 사업의 관장
3. 가입자
3.1. 적용 대상
3.2. 가입자의 종류
3.3. 피부양자
5. 보험급여
7. 보험료
7.1. 보험료의 산정기준
7.2. 보험료의 감면
7.3. 보험료 납부의무
8.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관장[편집]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며(제2조),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3조의2 제1항 전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가입자[편집]



3.1. 적용 대상[편집]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3.2. 가입자의 종류[편집]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제6조 제1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다만,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항).


3.3. 피부양자[편집]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2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3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4. 국민건강보험공단[편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 참조.


5. 보험급여[편집]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편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참조.


7. 보험료[편집]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제69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율×50/100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5항).


7.1. 보험료의 산정기준[편집]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제73조 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2. 보험료의 감면[편집]




7.3. 보험료 납부의무[편집]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제77조 제1항).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1:52:56에 나무위키 국민건강보험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