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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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근혜 참고






1. 개요
2. 상세
3. 내용
5. 외국의 경우
5.1. 유사한 논란이 일었던 애국자법
5.2. 관할권 문제
5.3. 프랑스의 테러방지법
5.4. 중국의 反 테러법
5.5. 러시아의 야로바야 법
6. 기타
6.1. 새누리당의 Q&A와 그에 대한 반론
6.2. 매스컴의 반응
6.2.1. 찬성 측
6.2.2. 반대 측
7. 결과
7.1. 법안의 통과와 개폐 논란
7.2. 적용 사례
8.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들 중 가장 논란이 첨예했던 법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 중 법률의 목적을 제명에까지 넣은 유일한 법률이었다.[1] 다만,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 '유일한'은 아니게 되었다.


2. 상세[편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UN)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제기에 부닥쳐 입법이 무산됐다. 그 후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되어 열린우리당에서 조성태 의원 주도로 이외 20인[2]의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국가인권위에서 제재입장을 나타내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원문 이처럼 테러방지법안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한 이유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 병력 지원 규정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3]

그리고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4]"면서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가보안법이나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악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이런 식으로 애국자법과 테러방지법을 유사하다고 보는 여론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헌법 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상술되었듯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나 국민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그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테러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악용될 여지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과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자유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니 국가보안법 문서 참조.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11월 16일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가 테러위험인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법안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으나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2015년 2월에 발의되어 논의되던 법안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직권상정된 원안 대신에 새누리당 전원 명의의 수정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이 먼저 심의(수정안 우선의 법칙. 국회법 제95조[5]와 제96조[6]에 규정되어 있다.)되고 있다. 이 심의에 대해서 첫 부분에 언급돼있듯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2016년 2월 24일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기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필리버스터 종결을 합의하였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 주자로 2016년 3월 2일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수정안이 국회에서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자마자 모두 퇴장하였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었다.


3. 내용[편집]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원래 의안번호 14008이 이병석 외 72인의 공동 발의로 상임위에 계류중이었으나, 수많은 독소조항[7]으로 인해 통과가 험난할 것이 예상되었는지 상기의 조항들 중 약간을 삭제한 의안번호 18582가 이철우 외 23인 공동으로 새로이 발의되었고, 이 의안이 직권상정(심사기일지정)되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2월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외 153인에 의해 제안된 18582의안의 수정안이 심의 중인데 수정 이유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임.

원안
수정안
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더민주에서 지적한 부분은 원안의 9조와 부칙 부분이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4. 논란[편집]


아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란들이다. 자세한 사항과 찬성/반대 측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하위 문서 참조.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판단의 정당성 문제
  •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문제
  • 법안 통과시 국정원이 갖는 과도한 권한 문제
  • 문구의 모호함 문제
    • 테러 행위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의성
    •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자의성
  • 기본권 침해 문제
  • 과도한 부칙 문제
  • 북한과의 연관성 문제


5. 외국의 경우[편집]



5.1. 유사한 논란이 일었던 애국자법[편집]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테러 방지를 위해 벌이는 각종 첩보활동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와 국민 탄압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앞서 큰 테러를 겪지 않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장 9.11 테러를 겪고 애국자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사건사고 및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예견된 논란이었다. 그 이후 애국자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제한을 둔 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대략 두 차례의 대규모 개정을 경험했으며,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영장주의의 제한이 다시 가해졌다는 것. 즉, 현재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9.11 이후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임의의 대규모 감청 및 도청,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만 감시 및 사찰이 가능하다.

사족으로 애국자법 통과 이후로 미국의 리버럴 유권자들이 크게 들고 일어났음을 생각해보면 해당 법률의 정치적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미미하게 작용할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이걸 단순히 진보의 준동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연방기구의 성격 재편과 교통정리가 크게 있었음에도 다시금 중앙 통제적 정책에 크게 반발이 일어나면서 리버럴 그룹과 합세한 리버테리안들이 리버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느나라에서든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2. 관할권 문제[편집]


이번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관할 기구로 국가정보원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과 국민안전처 중에 어떤 기구를 택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기구간의 관할권 논쟁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한 바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논쟁이 생길 게 뻔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정보사와 중정등 중첩 기구간의 알력이 발생했던 선례를 보면 어떤 유형의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구나 조직간의 관할권 문제를 불러오는 셈이 된다.

미국 역시 이를 경험했고 국토안보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는 CIA, FBI 등과 같이 기존 연방기구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재편되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외관할 및 국내관할의 문제인데, FBI나 BATFE, 국토안보부 등은 대부분이 국내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CIA의 주업무 영역은 국외관할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국민안전처등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단지 이 경우 미국은 FBI와는 달리 주경찰이 일상치안업무와 일반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방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괴리가 있다. 즉, 완전히 두고 베낄만한 경우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찰/국정원/검찰/국민안전처/국방부등 실질적 유관계성이 발생하는 부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8] 이런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관련 항목에 서술돼있듯이, ODNI의 탄생배경을 근거로 국내외정보를 총괄하며 테러방지를 위한 가장 첫번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관할기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관할권 분배와는 별개로 이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


5.3. 프랑스의 테러방지법[편집]


파리 테러의 당사자인 프랑스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2016년 3월 4일 부결되었다.기사

5.4. 중국의 反 테러법[편집]


과도한 권한이라고해서 외국 대사관들에서까지 반발이 있었지만 시행되고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5122923450362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2247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079604


5.5. 러시아의 야로바야 법[편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5082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2151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527250

이 법을 추진하는 통합 러시아당 야로바야 의원 https://en.wikipedia.org/wiki/Irina_Yarovaya의 이름을 따서 일명 야로바야 법이라고 하는건데 일부 한국 기사에서는 '야로바' 법이라고만 하고있다.[9]

자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실시간 감시할려고 모색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698287&date=20160921&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5


6. 기타[편집]


인터넷상에서 테러방지법을 두고 한국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고 비유하고 있다.


6.1. 새누리당의 Q&A와 그에 대한 반론[편집]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당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뉴시스 링크)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대해 야당 측에서 공식적인 재반박 자료는 내놓지 않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다양한 시민단체 연합의 반박자료(슬로우뉴스 링크)는 존재한다.


6.2. 매스컴의 반응[편집]



6.2.1. 찬성 측[편집]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같은 내용의 테러 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는 점을 들어, 그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소개하며, 앞 문단의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자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안 통과후 3사 사설
조선일보 [사설]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중앙일보 [사설] 테러방지법 처리…노동개혁법도 서둘러야
동아일보 [사설]테러방지법 괴담, 개혁 못한 국정원 탓도 크다


6.2.2. 반대 측[편집]


노무현 대통령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는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이 개혁됐다는 전제를 함으로써 반대 측 의견의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또한 또한 과거 찬성 측 언론의 논조를 소개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대로 국정원 권한만 확대할 경우의 문제점들은 이 신문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7. 결과[편집]



7.1. 법안의 통과와 개폐 논란[편집]


2016년 3월 2일, 야당의 수정가결안이 무산되고 야당의원의 퇴장 후에 통과가 되었다.

그 다음날,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9조와 12조는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이 직후 텔레그램이 재평가받고 있다. 일부에선 아예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신 종식은 어려워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가입 중이라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법을 완강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이 절반을 넘기면서 폐지나 대대적인 전면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2016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구의 구 통진당 출신의 민중당 윤종오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해찬, 박경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회찬, 이정미 정의당 의원들이 법안에 함께 서명했다.

2018년 6월 18일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시리아인이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머무르며 IS를 선전하고 사제폭탄 재료를 모으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 체포된 첫 피의자라고 한다. 결국 2018년 12월에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은 선거공약으로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 및 보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테러센터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 주도로 2019년을 목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외부인사에 대한 권한 부여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서훈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테러방지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2018년 9월, 한국공법학회에서 수행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 및 보완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정부 초기의 일부 연구보고서 이후로는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https 검열을 시행하며,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피의자의 묵비권을 부정하는,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추진 검토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불법영상물이 어떻게 오가는지 알 수 있는가의 여부다. 논지는 불법영상물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검열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인데 방심위에서는 덮어놓고 사적공간은 검열대상에서 제외된다등의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어 더욱 불신을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한 전광훈'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노골적으로 반사회적 언사나 행동을 선동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에 대해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심지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10] 정청래 의원까지 제안자로 참여하면서 대체 뭘 위한 테러방지법 반대였는지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영장 여부 상관없이 감청등이 가능한것이 테러방지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펼치기ㆍ접기 ]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경향신문‘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이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테러방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하였다.

한겨레이러자고 촛불 든 건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4년 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총 192시간27분이라는 세계 최장기 기록을 세우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지만,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제출한 정당은 없었다. 21대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나왔다. 테러의 정의를 확장해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는 국민사찰을 허용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정당에서 테러방지법을 한층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참여연대'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라는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를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하게 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었다. 이런 과거는 잊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에 편승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 그 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7.2. 적용 사례[편집]


  • 법 시행 후 7년 동안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외국인 126명이 적발되어 퇴거 조치됐고, 9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 시행 후 6년 동안 테러 피해자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즈베키스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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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 방지의 목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외의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이란 표현은 사실 없어도 무방한 표현이다. 16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법안의 제명이 그냥 '테러방지법'이었다. 이에 반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를 위한" 부분을 뺀 제명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뭐하자는 법률인지를 알 수가 없다.[2]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당 소속인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곽성문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3] 본회의 수정안에는 군 병력 지원 규정 등 문제가 제기된 독소조항 일부가 삭제된 상태다.[4] 최근 우리나라도 IS 테러 가능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5]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6]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7] 2조 2항의 테러단체 지정과 24조의 군병력 동원 등이 대표적. 이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자기 맘대로 테러단체를 정의, 지정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 없이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철수 요구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된 상태다.[8] 국방부 역시 기무사와 대테러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이상 이 관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나 상황을 보면 독자적인 수사권과 진압부대를 구성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로 압축해 볼 수 있다.[9] 러시아어에서 '~의'를 표현할 때, 으레 뒤에 '야'가 붙는다. 모스크바 내에 있는 여객열차역들 중 하나인 쿠르스크 역은 쿠르스카야, 벨라루스 역은 벨로루스카야 등으로 부르고 있다.[10] 심지어 나무위키에 필리버스터 참가인원들의 언행이 문서화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