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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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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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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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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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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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기능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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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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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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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통신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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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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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송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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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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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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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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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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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여단급·단급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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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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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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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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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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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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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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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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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근무지원단}}}

{#000,#FFF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계룡대 근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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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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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


군 책임운영기관
{#000,#FFF [[파일:국방출판지원단 부대마크.svg
국방출판지원단}}}

{#999,#aaa [[파일:DIDC_logo.png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참고 : 국방부 조직 및 소속기관, 직할부대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본부
]] | [[해군본부|

해군본부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 | [[공군본부|

공군본부
]]
국방부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직부대 예하
국방정보본부 예하 :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 자운대 근무지원단 |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 국군교도소 | 기타 : 국군의 날 행사단




국방시설본부
國防施設本部
Defense Installations Agency (DIA)

파일:국방시설본부 로고.svg

군의 미래를 건설한다

창설일
1959년(국방부 건설본부)
2004년 1월 1일(국방시설본부)
소속
대한민국 국군
명령 체계
국방부
종류
참모부
역할
국군 시설업무 지원
본부장
육군 소장 조병윤(육사 47기)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용산기지




홈페이지
웹사이트


▲ 국방시설본부 공식 PR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
2.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
3.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
1. 개요
2. 상세
3. 편제
3.1. 본부
3.2. 예하부대
4. 출신인물
4.2. 장교/부사관
4.3. 병
5. 사건사고
6.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군 시설공사의 집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군 시설 이전사업과 부동산 등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창설된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본부장은 육군 공병 병과 소장이다.[1]

2. 상세[편집]


  • 1959 국방부 건설본부 창설
  • 1971 국방부 건설본부, 각 군 조달기구, 국군연구발전소의 실험분석실을 통합하여 국방조달본부 시설부 창설
  • 2004.01.01 용산사업단, 국방시설사업단, 국방조달본부 시설부를 통합하여 국방시설본부 창설 (5부 16과 2실 1반)
  • 2006.07.01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창설로 1개과 축소 (5부 15과 2실 1반)
  • 2007.01.01 사업관리 위주 "팀(Team)"제로 개편 (9팀 2실)
  • 2009.02.01 사업관리 "팀(Team)"제에서 "과(課)" 제로 개편 (10과 2실)
  • 2011.12.01 국방시설본부 개편 (본부 1부 7처 2실 21과, 6개 지역시설단 창설)
  • 2013.02.01 정보작전과 신설 (1부 7처 2실 22과, 6개 지역시설단)
  • 2015.05.01 2부 2실 10과 6개 시설단으로 개편
  • 2015.05.04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사업단 예속(군사시설기획관실→국방시설본부)
  • 2017.12.31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사업단 해체
  • 2018.01.01 특수시설사업과 신설(본부 2부 2실 11과, 6개 시설단)
  • 2018.12.01 "육군 공병실 TKP 사업단 → 국방시설본부 TKP사업팀" 지휘관계 조정
  • 2020.01.01 군별 전담설계과 개편

  • 시설사업 집행관리
  • 전군 국유재산 및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 기지이전 부지매수, 주민이주사업
    •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위임 및 지원과제 수행
  •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및 시공평가 업무
    •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착공신고, 준공검사(사용승인)등 승인업무
    • 건설공사(100억원 이상) 시공평가 및 용역평가 업무
    • 미등재 건축물 적합확인 및 고시 등 양성화 업무
  • 국방,군사시설 기준 연구 및 품질관리
    • 국방,군사시설 기준 및 표준 제,개정
    • 국방,군사 방호시설 연구 및 발전
    •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군 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한국종단송유관 철거 및 관리업무
    • TKP 폐쇄 시설철거
    • 토양오염 정화
    • 재산정리 및 민원/소송업무
2011년 12월 1일 군 시설분야 국방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국방시설본부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3. 편제[편집]


2부, 13과, 2실과, 6개 지역 시설단이 있다.

3.1. 본부[편집]


  • 사업관리부 - 부장은 2급 임기제 군무원이 보임
    • 건설계획과 - 과장은 공군 대령
    • 대미사업과 - 과장은 육군 대령
    • 민자사업과 - 과장은 3급 군무원
    • 육군사업관리과 - 과장은 육군 대령
    • 해군/해병대사업관리과 - 과장은 해군 대령
    • 공군/국직사업관리과 - 과장은 공군 대령
    • TKP사업팀 - 팀장은 육군 대령
  • 기획지원부 - 부장은 2급 군무원이 보임
    • 기획조정과 - 과장은 육군 대령
    • 운영지원과 - 과장은 3급 군무원
    • 국유재산과 - 과장은 3급 군무원
    • 준공승인과 - 과장은 3급 군무원
    • 평가교육과 - 과장은 해병대 대령
    • 시설기준과 - 과장은 3급 군무원
    • 건설시설안전과 - 과장은 3급 군무원
  • 감사실 - 실장은 육군 중령
  • 법무실 - 실장은 해군 중령

3.2. 예하부대[편집]


  • 경기북부시설단 - 경기도 한강 이북[2] 소재 군부대의 시설사업 담당. 단장은 육군 대령. 단본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 경기남부시설단 - 경기도 한강 이남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소재 군부대의 시설사업 담당. 단장은 육군 대령. 단본부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 강원시설단 - 강원도[3] 소재 군부대의 시설사업 담당. 단장은 육군 대령. 단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 경상시설단 - 경상남·북도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군부대의 시설사업 담당. 단장은 공군 대령. 단본부는 대구광역시 소재
  • 충청시설단 -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의 시설사업 담당. 단장은 공군 대령. 단본부는 충남 계룡대 소재. 제2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제17전투비행단 소재
  • 전라제주시설단 - 전라남·북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군부대의 시설사업 담당. 단장은 공군 대령. 단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4. 출신인물[편집]



4.1. 본부장[편집]


역대 국방시설본부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000
예) 육군 소장

前 본부장

00대
박병희
예) 육군 소장
육사 31기
육군공병학교장, 제1공병여단장, 제1107공병단

00대
박계수
예) 육군 소장
육사 35기
前 본부장
[4]
00대
정주교
예) 육군 소장
육사 38기
제5공병여단장, 제1175공병단
[5]
7대
탁부영
예) 육군 소장
육사 40기
제1공병여단

8대
한철기
예) 육군 소장
육사 42기
제6공병여단

9대
김재봉
예) 육군 준장
육사 43기
제5공병여단
[6]
10대
정해성
예) 육군 소장
육사 44기
제1115공병단
[7]
11대
김환철
예) 육군 준장
육사 45기
前 본부장, 前 제1야전군사령부 공병부장
[8]
12대
조병윤
육군 소장
육사 47기
본부장, 前 제7공병여단 여단장
[9]

4.2. 장교/부사관[편집]



4.3. 병[편집]


병사 편제는 각 국방시설본부에 1명[10] 각 지역 시설단에 운전병 보직을 가진 병사가 1명씩 편제되어 있다.[11] 모든 병사는 단장[12]급 이상의 전용차량 운전병이다. 부대 편제에는 지휘부에 속해 당번병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병사의 T/O는 해당 시설단의 운전병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선발된다.


5. 사건사고[편집]



6. 여담[편집]


군부대이지만 평시에 한정하여 해당 부대의 임무와 관련된 병사가 전혀 없는 부대다. 있어도 단장급 이상으로 배정된 운전병을 제외하고는 병사 편제가 전혀 없다. 전시에는 동원병력이 배치되어서 후방에서 평시에 계획했었던 훈련장 시설 건축, 군단을 지원하여 포로수용소 건축, 시설물 보수 유지, 공군 비행장 복구, 수질환경측정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군무원이 약 40% 군인이 약 60% 비율로 편제가 되어있으나 매년 군인 비율을 줄이고 군무원 비율을 높여서 약 2023년에는 과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무원 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재정관리단처럼 본부장을 대령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당시 본부장이 절대 반대를 주장하여 국방부는 시설본부를 각 군으로 다시 쪼개려했다. 그러나 시설본부에 있는 높으신 군무원들이 육군으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하니 모든 힘을 동원하였고 국방부장관도 재검토를 지시하여 결국 장성급 부대 + 국직부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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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병 병과 장군의 진급상한선은 소장이며 소장 계급으로 취임하는 보직 중에 하나지만 준장이 취임하는 경우도 있다. 공병학교장, 시설본부장, 육군본부 공병실장 중 1자리가 소장이 보임되며, 나머지 2자리는 준장이 보임된다. 공병여단장과 야전군 공병실장 등도 준장 보직이나 대령이 보임되기도 한다.[2] 철원군 포함[3] 철원군 제외[4] ~2012.11.15[5] 2012.11.15~[6] ~2019.11.18[7] 2019.11.18~2022.1.2[8] 2022.1.3~ 2023.4[9] 2023.4~[10] 국방부 근무지원단소속 운전병으로 소장 전용차량을 운전한다.[11] 총 6명으로 각 지역시설단 소속이다.[12] 대령이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