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헬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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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1303

파일:국방헬프콜 BI.svg
운영주체
국방부 조사본부
운영목적
장병 자살예방
군 내 성범죄 신고 수집
군 내부 비리 신고 수집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1. 개요
2. 역사
3. 이용방법
3.1. 전화
3.2. 국방망
3.3. 인터넷
3.4. 주의사항
4. 영향력
5. 여담



1. 개요[편집]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 조직)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군 내부의 고충상담, 성범죄신고, 비리신고를 위한 통합센터로, 설치 근거는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173조의2(국방헬프콜센터 운영)에 두고 있다.

2. 역사[편집]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발생 이후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전화, 군범죄 신고전화 등 내용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군 내부의 신고·상담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군인권센터육대전 같은 외부 민간채널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병이 늘어나자 국방부에 의해 기존 신고·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4년 8월 1일 국방헬프콜센터가 발족했고 동년 12월 16일 통합번호 '1303'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고·상담 업무를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티아라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군내 홍보물의 모델을 맡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사나이 출연자들로 변경되었다. 이후 라붐으로 변경되었다가 2021년부터 연예인을 기용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28일 TV조선의 이진희 아나운서가 국방헬프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3. 이용방법[편집]



3.1. 전화[편집]


국번없이 1303번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군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에 관계 없이 연결이 가능하며, 군 내부 공중전화에서의 연결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공중전화(KT, 엠텔) : 긴급통화 버튼 → 1303
  • KT 나라사랑 공중전화(다이얼형) : 1541 콜렉트콜 버튼 → 1303
  • LG U+ 공중전화 : 1633 콜렉트콜 버튼 → 1303
  • 영상통화 공중전화(KT, 그린비) : 국방헬프콜 1303 메뉴 → 국방헬프콜 연결 버튼

1303에 연결하고 나면 상담관과 통화 가능하며, 심리상담(자살예방, 군 복무 부적응), 민원 접수 및 군 범죄 신고가 가능하다. 이용자 중 방위사업 비리와 같은 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3.2. 국방망[편집]


각급 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국방헬프콜 배너가 있어 이것을 누르면 국방헬프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 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등의 게시판이 있다.

예전에는 병영생활 고충상담 게시판의 경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상담실'과 비밀번호를 걸어 작성자와 상담관만 열람 가능한 '비밀 상담실'로 나눠져 있었다. 이로 인해 각양각색의 군생활 사연들이 공개상담실에 올라왔으나 허위성 장난 글이 너무 많아져서 2019년에 공개상담실이 폐지되었다. 국방망에 익명으로 글을 쓰더라도 국방망IP는 고정IP이므로 상담관이 작성처를 추적하여 해당 부대에 연락이 가능하다.

3.3. 인터넷[편집]


인터넷에도 국방망(인트라넷)과 같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공개상담실이 없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병 휴대전화 허용 이전에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가야 이 홈페이지를 쓸 수 있었는데, 아까운 컴퓨터 이용시간을 상담 글을 적는 데 쓸 순 없었으므로,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비해 사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병사들 개인정비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2023년 1월 1일에 모바일 앱을 출시#(증빙자료 첨부기능 및 익일 전화상담 예약 기능 탑재)하였으며, 연말에는 카카오톡 AI챗봇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헬프콜 앱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국방헬프콜'을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3.4. 주의사항[편집]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앞에 번호를 붙여서 쉽게 읽히도록)으로 정리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 사건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관계자(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를 파악하여, 정확한 조치를 위해 신고자 본인의 소속과 지휘관 관등성명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상담실에 신분이 특정될만한 제목을 올리는 경우, 상담관이 게시글 제목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가끔 사이버상담실에 다수가 올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헬프콜 서버에 글을 올린 PC와 휴대폰 IP가 남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고, 동일 부대 연계 건은 취합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고하기보다 구체적이면서 자세한 신고 내용이 요구된다.

상담관이 하루 24시간 상주하지만, 사이버상담실에 20시 이전에 올라온 글은 당일 연계되고, 20시 이후에 올라온 글은 다음날 부대 측으로 연계조치되는데, 이는 지휘관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20시 이후에는 위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빠른 조치를 위해서 상담 글보다는 국방헬프콜로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는 1393이다.

상담관이 상담을 실시한 내담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타해나 자해, 자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병의 생명 및 부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의해 해당 부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전해야 한다.

군 장병을 비롯하여 민간인의 경우에도 모든 상담 내용이 녹음되고 전화번호가 남기 때문에 폭언이나 성희롱적 발언, 술 마시고 장난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에 의해 차단 및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상담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상담(임상)심리 또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부대의 규정이나 법률, 징계에 대한 내용은 각 군 '인권과(군인권지키미)'나 해당 부대 법무실로 문의해야 정확하다. 군인권지키미를 통해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4. 영향력[편집]


외부와 단절된 군대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민간사회와 비교해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법으로 착수할 때가 있다. 만약 국방헬프콜로 인한 감찰이나 조사가 시작된다면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건이 커져 본격적으로 군사경찰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부대가 뒤집히고, 매우 심각할 경우 부대 자체가 해체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병들 사이에서는 국방버스터콜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방헬프콜의 파워에 대한 군필자들의 경험담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전화 연결하여 잠깐 흐느낀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죽을 계획이다", "당장 000을 죽이겠다" 등의 멘트를 날리고 끊으면 민간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서 즉각 출동하고, 다음날 독립중대독립대대사단장이 출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1] 상담관이 이 전화를 자살이나 범죄 징후로 판단하여 민간경찰을 비롯하여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당직계통에 긴급연락을 넣기 때문이다.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고충은 해당부대가 아닌 상급부대[* 병사의 고충인 경우 보통 대대장급 지휘관에게, 간부 고충인 경우에 여단이나 사단급 지휘관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군범죄 가혹행위는 군사경찰로 접수되고, 간부 비위행위는 감찰로 연계된다. 매우 심각한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지휘관에게 연계되기에 이를 접수받은 지휘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당 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을 지시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부대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상급부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부대는 상급 지휘관과 주임원사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방헬프콜은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대를 관할하는 광역수사대나 관련 부처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보단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24시간 센터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군사경찰 조직에 속한 국방헬프콜의 전화를 받으면 여단사단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00전투비행단 비상대기실 내 음주 행위에 대해 국방헬프콜에 의해 발각된 적이 있었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원인철(제42대 합참의장) 대장이 격노하여 재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5. 여담[편집]


  • 국방헬프콜 상담관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침번, 당직근무 등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휴가, 근무 및 훈련 관련 내용은 지휘권으로 보장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헬프콜에서 개입하기가 제한될 수 있다. 부대 운용은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해당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방침이 부대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다.
  • 민간인도 국방헬프콜에 전화가 가능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요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곳은 군 내부 구성원, 즉 국군 장병과 군무원을 위한 콜센터이다. 국방헬프콜에서 민간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으로 군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국방부 감사실 산하의 '국방부 민원실'(1577-909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국방부 민원실을 통한 민원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전화번호는 1600-8172이고, 정부합동민원상담 110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며, 14일 이후 관련 부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충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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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휘관이 예하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보통 1~2개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며, 예하부대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상급부대 지휘관을 맞이하지만 이 경우는 사단장이 예고도 없이 예하부대에 들이닥치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격오지 독립부대 병사의 경우 전역 전에 실제 두 눈으로 장성(將星)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이 내 앞에 내려온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