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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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국세청의 장이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1]
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총괄 감독하고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것이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2] 에 꼽힌 이유이다. 세금 문제에 안 걸리는 기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에 세무조사는 검찰조사 이상으로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특히 세무회계의 발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세금이 지출된 시점과, 그 세금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시점을 달리함으로써 탈세
별도의 임기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2년이 보장된다. 정치적 간섭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2년 임기제 법률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차관급이지만 조사4국의 세무조사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지닌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 내의 위상이나 영향력 등은 장관 이상이고, 당연히 같은 급의 차관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오죽하면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관용차가 지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장관급 인사인 공정거래위원장을 이미 지낸 백용호 교수가 국세청장에 보임되기도 할 정도. 때문에 아예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어오기도 했다.
2. 역대 국세청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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