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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이상득 의원 퇴진운동 주도 한나라당 의원 사찰
4. 전옥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부인 사찰
5.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사찰
6. 민주당 지자체장 사찰
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찰 및 정치공작 및 박재동 화백 사찰
8. 명진스님 사찰 및 여론조작
9.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10. 친일인명사전 편찬 반대 사이버 심리전
11. 우리법연구회 해체 사이버 심리전
14.1.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14.2. 연어 프로젝트
14.3. 재판
16. 노무현대통령 비하 게시물 유포
17. 김대중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반대 시위 지원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탄압과 어용노조 출범 지원
22. 우편향 외곽단체(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지원 및 정치공작
23. 정보함 사업 방산비리 은폐 의혹
26.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 제작 및 게시
27.1.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유포
34. 과학기술 단체 블랙리스트 운영
3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박근혜 정부
42. 진보 성향 교육감 불법 사찰
45. 국정원일본 극우 간의 커넥션 의혹


1. 개요[편집]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한 문서.

결론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5명인 김성호,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국가정보원장이 모두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확실한 흑역사 중 하나가 되었다.


2. 이상득 의원 퇴진운동 주도 한나라당 의원 사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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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득표율 22.6%p, 표차 5,317,708표 차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꺾고 당선됨에 따라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등 각종 인사 문제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며칠 뒤 정두언·차명진 의원, 정태근 성북갑 공천자 등 한나라당 수도권 총선 출마자 55명은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천장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맨 앞자리에 선 인물은 정두언 의원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이 위에서 언급된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른바 '형님 저격'을 통한 반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의 잇따른 불출마 요구를 일축한 채 총선에 입후보해 6선 의원이 되었다.

18대 총선 직후 남경필 의원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뒷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창화 행정관이 정두언 의원의 부인인 이아무개씨가 운영하던 화랑과 정태근 의원 부인 한아무개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를 사찰했다. 이것 때문에 정두언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자신의 아내를 사찰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인사조처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으며 이런 의혹이 국회 정보위에서 일부 제기되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창화가 당시 국가정보원의 월급은 받고 있었으나, 청와대 파견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그 문제에 대해 뭐라고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태근 의원 쪽에 대한 사찰은 이들 두 사람보다 늦은 2009년 7월에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졌다. 다소 늦은 이유는 재보선 이후 사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1]에선 당·정·청에 대한 전면 쇄신 요구가 분출했다. 이에 정태근·김용태 등 이른바 친이 직계 7인방이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며 '만사형통'으로 불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을 또다시 지목했다. 결국 이 의원은 6월 3일 "정치 현안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이선 후퇴를 선언했다. 정 의원 주변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의 일이었다.


3.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사찰[편집]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이며 부산 ㅂ고를 졸업한 김성호국가정보원장이 부산·경남 인맥을 챙기며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인 김주성 전 기조실장 인맥을 견제하고 나서자 이창화 행정관이 이종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08년 2~6월 재임)에게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사찰해‘김성호 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김성호 전 원장은 2008년 3월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에 자신이 들어가자 서울 압구정동 ㅁ룸살롱에서 이종찬 수석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해명했는데 나중에 이창화 행정관이 이 룸살롱의 여주인을 만나 조사를 벌여 이를 후임 민정수석인 정동기(2008년 6월~2009년 7월 재임)에게 보고했다.


4. 전옥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부인 사찰[편집]


전옥현 국가정보원 1차장 부인이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창화 행정관은 뉴욕 주재 국가정보원 직원 한아무개씨를 시켜 그녀를 사찰했다. 한아무개씨는 고유 정보업무는 제쳐 두고 전 전 차장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이창화 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창화 행정관은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더불어 이창화 행정관은 사찰 결과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기사를 언론에 흘린 것도 전옥현 1차장이라고 밝혀냈으며 전옥현 차장은 이후 김성호 원장과 함께 퇴임했다. 이와 관련해 전옥현 홍콩 총영사는 “생전 처음 듣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사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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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한쪽의 정치보복 때문이 아닌 서로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했던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위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는 징역 15년[2], 이명박은 징역 5년[3]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아무튼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옛날부터 친이 계열은 친노 계열뿐만 아니라 같은 당이던 친박계와도 견원지간이였는데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도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창화 행정관은 당시 당 대표였던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과 친박 핵심 인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도 사찰했으며 같은 친박계인 홍사덕 의원은 이성헌 의원도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닫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석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창화 행정관의 사찰 문제를 묻자 “검찰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


6. 민주당 지자체장 사찰[편집]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해 만든 보고서가 정권교체 이후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안희정 충청남도지사에 대해선 인기영합 시책을 남발한다고 했고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강운태 당시 광주광역시장은 지역민의 정부 대북정책 불신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찰 및 정치공작 및 박재동 화백 사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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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한 곽노현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 화백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30건, 박재동 화백에게 4건의 과거 불법 사찰 문건을 보냈다.

곽노현 파일 30건은 참여정부 시절의 인물 검증 보고서(2004년) 2건을 빼고는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진 불법적 사찰 기록이었다. 당시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 곽노현을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교육감 시절 그가 한 언론사의 창간기념 행사에 참석키로 한 것,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내용 등 민간인 또는 공직자의 일상적인 활동까지도 국가정보원이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파일 중에는 곽노현에 대한 “심리전” 문건(2011년 8월9월)도 2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단체를 동원해 자택과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곽노현 구속 촉구 규탄집회를 하고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에서도 그를 비난하는 글을 “집중 전파(1일 750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곽노현 당시 방송통신대 교수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할 의사를 일부 언론에 밝힌 당일 작성된 이 문건엔 "좌파 단일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었다. 특히 '좌파 협조자'를 언급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는 곽 전 교육감 측 누군가가 국가정보원 측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걸로 추정되는 대목이었다. 국가정보원교육감 선거 8일 뒤 취임준비위 명단을 입수해 보고했으며 임기 중 교육감직 사퇴를 요구하는 활동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보수단체 릴레이 시위를 여는가 하면 온라인 상에 하루 750건의 글을 올리고 사퇴 촉구 서명 코너를 개설하란 내용도 있었고 인물 세평을 보고한다면서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다"거나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도둑놈 심보"라는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곽노현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 활동 계획’(2011년 9월 5일) 문건에는 “‘자유연합’과 협조, 9.8 서울교육청 앞에서 회원 150여명 참석, ‘곽’ 구속 촉구 규탄집회 개최”라고 적혀 있다. 실제 우파단체인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은 문건에 적힌 날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여러 보수단체를 동원해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문건에 담겼으며 국가정보원은 보수단체가 발행하는 월간 매체 7만부에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이 가운데 1만부를 추석을 앞둔 9월10~11일 서울·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곽노현·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2011년 8월 29일) 문건에는 “사이버 역량을 총가동, ‘곽’·전교조의 부도덕성 규탄·확산”을 하겠다는 기조 아래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문건에는 “트위터 설문조사에 특수 시스템을 가동, ‘곽’ 사퇴 압박 여론 견인” 등 국가정보원여론조작을 위해 해킹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곽의 구속 수사 촉구 및 ‘곽’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 뒀다. 국가정보원다음 아고라에 곽 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국가정보원이 직접 사찰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국가정보원이 당시 박명기 전 교수 쪽 인사를 만난 정황은 물론 곽 전 교육감과 변호인의 일정이나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곽 전 교육감과 박 전 교수 쪽을 직접 탐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명백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이었다.

국가정보원검찰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지검,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전력’(2011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발부’(2011년 9월 10일) 등 문건에는 국가정보원검찰 관계자를 직접 만나 곽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나온다. 이 문건들에는 “곽노현은 1차만 조사한 점을 고려, 구속기일(10일) 중에 소환하여 집중 조사 실시”, “○○○, ○○○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현재 미고려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할 경우 시행 가능”, “(검찰이 영장전담인) ○○○ 판사가 평소 좌파 성향을 드러내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 등 검찰 수사 진행 과정과 계획이 담겼다.

‘열어라 국가정보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2020년 11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화 ‘버닝’ 등을 제작한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20명 안팎 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 쪽은 배우 문성근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문익환 목사의 사찰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 2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회에서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


8. 명진스님 사찰 및 여론조작 [편집]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명진 스님이 방송 등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를 "도덕적·철학적 가치가 없는 정권"이라고 부르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언행을 하자 국가정보원명진 스님을 겨냥한 사찰과 퇴진 압박에 나섰는데 먼저 2010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홍보수석실 등이 명진 스님 동향을 파악했다.

이어 2010년 7월 국가정보원 회의 석상에서 원세훈 원장이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 세력 명진이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국가정보원의 직무유기"라며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원장의 정치 공작 전담 조직인 이른바 '특명팀'이 명진 스님 사찰 실무를 주도해 '명진 스님이 사찰의 연간 지출액 100억원 중 절반을 종북좌파 지원 등에 전용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명진 스님에 대한 3단계 공작 계획을 수립했다.

3단계 계획은 ▲ 명진 등 관련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초자료 입수·분석 ▲ 명진 주변 인물 중 국가정보원 협조자를 포섭해 집중적인 미행감시 ▲ 명진 등의 이메일을 해킹해 결정적인 비위 증거를 확보, 사법 처리 등으로 구성했다. 명진 스님은 2010년 11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놓고 조계종과 갈등을 빚다가 주지에서 물러났지만 국가정보원은 이듬해까지도 명진 스님 수행 비서의 행적이나 사이버 활동 등을 감시해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2010년 1월 7일 작성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감시의 대상은 당시 서울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비구로, 해당 문건은 당시 명진 비구가 당시 이명박 행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고 평가했으며[4]

조계종 종단에서 명진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 명진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내고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시켜 비난 댓글 달기 운동도 계획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MBC는 명진 비구에 대한 명진에 대한 이런 식의 사찰과 공작 문건은 그 해 상반기에만 6개가 더 작성되었으며 국정원은 명진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봉은사를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사찰과 공작에는 국내 정보 파트뿐 아니라 간첩 잡는 방첩국 소속 특명팀도 투입됐으며 사찰 결과는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것도 전하였다.

실제로 8개월 뒤 국정원 계획대로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 사찰이 됐고 명진 비구는 주지직에서 쫓겨났다.[5]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명진 퇴출 공작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조계종은 종단 내부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이에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관련 사건의 지휘자인 원세훈 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원장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9.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편집]



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30여명에 대해 동향 파악 뒤 교수들은 외부 활동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외부 연구 용역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교수 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담도록 해 대학의 교수 평가에 관여함은 물론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4대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사업이 효과적이다', '해외에서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만 3천 건이 넘게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10. 친일인명사전 편찬 반대 사이버 심리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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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자 사흘 후인 2009년 11월 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 내용을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심리전단은 당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우선 임헌영 소장의 남민전 사건 가담 전력 등을 기재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하는 인터넷 광고(e-리플렛)를 제작해 퍼뜨렸으며 인터넷 언론매체를 이용해 임 소장의 남민전 사건 연루 전력과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의 친일 행적 등을 찾아내 부각시키도록 했다. 특히 여운형 친일 행적설은 보수 학계, 언론계 등을 통해 꾸준히 주장돼 왔던 것으로 근거가 매우 빈약한 논리다. 국가정보원이 보수 진영의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등 '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물타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도 활용됐다. '친일사전 발간이 노리는 불순한 목적', '제멋대로인 사전을 믿을 수 있나' 같은 요지의 토론글을 게재하거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비판 사설을 퍼 날랐다. 실제 '아고라'에는 2009년 11월경 민족문제연구소와 임 소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숱하게 올라왔다. 일례로 2009년 11월 16일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게재된 "친일인명사전좌파의 친일행각 감추기 神功(신공)" 글이다. "여운형의 親日(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좌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외면했다. 친일인명사전좌파의 친일 행적을 감추려는 이념적 선제공격", "초록은 동색이니 본명 임준열(필명 임헌영)의 南民戰(남민전) 화려한 좌익 경력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등의 내용이다.

서로 다른 필자의 글임에도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11월 12일 자 필명 '프로폴리스'가 올린 "임헌영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11월 13일 자 '문어두'가 올린 "친일사전 발간한 임헌영은 이런 사람" 제하 게시물의 내용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같았다. 이 게시물들의 요지도 임 소장이 "사실상 간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


11. 우리법연구회 해체 사이버 심리전[편집]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2017년 10월 3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간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개혁위 발표를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2009년 8월께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협조해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조선> 등 언론사에 넘겨 기사화를 유도해 해체 여론 조성에 나섰고 ‘뉴라이트 전국연합’,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를 활용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위한 신문 광고, 기자회견, 1인시위를 진행해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했다. 실제로 2009년 12월 3일치 <조선일보>에 이들 보수단체의 이름으로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개혁위는 “검찰에서 (이 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관련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나온 증언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9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재판에서 유성옥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전직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심리전단 업무에 대해 "현안심리전과 계기심리전이 있는데 현안심리전의 경우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활동은 그때그때 이뤄진다"며 "지휘부의 급박한 지시사항이 있어 이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집행이 꼭 오프라인 행사 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보수단체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 일부를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중간에 집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9년) 당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데 보수단체들이 판결내용에 불만이 있었고 일부 단체는 전교조 비판활동을 자발적으로 했다"[6]며 "당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이런 판결을) 주도하고 있으니 비판활동을 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적당한 보수단체를 찾다가 그 단체에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을 포함시킨 것으로 대략 기억난다"며 "당시 지휘부가 좌파성향의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찍어서 활동한 것은 원세훈 원장 지시로 기억한다"며 "실행과정에서는 협조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그 내용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해주길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명박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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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수감되었으며 이후 이명박 재판에서는 네 번의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되었으나 이 중 세 번의 수수 사건만이 1심과 2심에서 범죄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확정된 범죄사항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명박 정부 인사만 해도 5명이다. 재판 상황은 각 문서를 참조할 것.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7],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8],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원세훈[9]


13.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이명박 정부[편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최 3차장은 국가정보원에서 산업스파이를 담당하는 방첩국의외사 담당 부서에 ‘포청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며 감독하고 여기에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의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가 쓰인 사건이다. 심지어 사찰한 사람들이 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지원[10] 의원 등 유력한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롯 민간인이 포함되었다. 이 사찰 공작은 무려 4년간(2009년 2월~2013년 2월) 지속되었다.


14.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뒷조사[편집]



14.1. 데이비드슨 프로젝트[편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김대중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캐기 위해 가동한 비밀 프로젝트 '데이비드슨'의 진행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 전 청장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공작금을 건네고 김대중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고 미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먹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2년 넘게 지속됐지만 김대중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


14.2. 연어 프로젝트[편집]



일명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이름이 지어졌다. 2010년은 '노무현대통령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으로 국가정보원은 이 역시 뒷조사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한국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 필리핀 정부 측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주었다는 점이였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 송환 절차로 이 인사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노무현대통령 측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다.

정권교체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까지 끌어 쓰면서 이명박대통령 임기 말에 무리하게 공작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직적인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로 결론내렸다. 당시 심리전단과 대북공작국을 모두 총괄한 사람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었다.


14.3. 재판[편집]


2018년 2월 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대북 특수 공작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종흡 국가정보원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수천만 원의 공작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10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5~8월 원세훈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1억 3500만원과 미화 2만 6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김 전 국장은 같은 목적으로 2011년 5월~2012년 4월 국고에 납입해야 할 가장체(국가정보원 위장회사) 수익금 5억 2000만원과 1만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도피자의 한국 압송 명목으로 8만 5000달러의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었다. 이들이 추적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원장의 안가를 마련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28억원을 JW메리어트 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이 원세훈 원장과 공모해 사용용도가 제한된 가장체 수익금과 대북공작금을 불법으로 데이비드슨 사업 등에 사용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DJ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에 가장체 수익금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돼 위법임을 인식하면서 부하직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지시했다”“또 규정을 개정해 가장체 수익금이 위법하게 사용되도록 반복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가장체 수익금과 대북공작금 등 합계 33억여원과 9만5000달러를 횡령했다”“특히, 메리어트 호텔 안가는 원세훈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정보원 업무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문화, 관행을 따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2심에서 “1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국장은 항소심에서 “해당 사업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사업이라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에 위반돼 사용됐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밖에 없고, DJ비자금 추적 등을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은 국고로 납입돼야 할 가장체 수익금을 정당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전세보증금 28억원은 임대 종료 후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세훈 원장 등과 공모해 DJ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자 2020년 2월 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2018년 8월 9일,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가정보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방문한 횟수나 경위에 대한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세훈 원장의 진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1월 31일 2심 재판부는 "1심부터 양측에서 다퉈온 공방을 다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해당 금원을 수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국가정보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명 전 차장의 혐의 중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 판단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기소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종명 전 차장은 원세훈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당시 소문으로만 돌던 김대중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관련해 대북공작금 약 5억 3,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렸으며 2011년 11~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었던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종명 전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파헤치는 것은 국가정보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대중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며 “국가정보원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위해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15. 노무현대통령 검찰조사 여론조작[편집]


이인규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5년 2월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꾸며내[11] 언론에 흘린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라고 주장한 것.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당시 국가정보원 행태는 공작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이인규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이인규는 훗날 자신이 자서전 또는 회고록으로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2탄을 예고했다. 일단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논두렁 시계 보도 진상조사에서는 국정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6. 노무현대통령 비하 게시물 유포[편집]


노무현 대통령 사망 직후 국민장을 치루면서 온 국민이 애도하던 가운데 국가정보원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물 수천 개를 유포해 추모 분위기를 방해했다. 이후에도 대형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민간 유저들과 국가정보원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포했다.

( ) 그러나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단독의 여론의 조작능력과 스케일이 여론상의 비율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못했다. 다만 규모에서 확대언급된 것은 이들이 공직자였고 그 공직자의 범주가 넓었다는 것이었다.

2013년에 밝혀진 유명한 좌익효수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렸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좌익효수의 재판 결과 모욕죄만 인정되었고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좌익효수 국가정보원 직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모욕죄 인정-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무죄") 이 판결은 여러 면에서 비난을 받았는데 상당수 게시물은 증거부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오직 10여 개의 게시물만 채택되었다. 좌익효수는 검찰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지만 국가정보원에 오래 근무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6년 4.13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국면이 이루어지자 국가정보원은 그를 해임시켰다. 2013년 사건이 밝혀지고 해임에 이르는데 무려 3년의 세월이 걸렸다. 디시인사이드와 일베저장소라는 대형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민간 유저들의 반감은 타인을 통해 주도된 것과는 다르지만.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범죄행각이 차례로 발굴되면서 국가정보원이 직접 주도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사후에도 짓밟기 위해 총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여지없이 다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쉽게 노 대통령을 모독하는 합성사진이나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일베저장소 등지에서는 'MC무현, DJ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생전의 음성을 합성한다. 특히 '응디시티' 와 같은 곡들은 조회수를 1000만 정도 보여주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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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는 노알라 합성사진을 심리학자들의 조언과 설계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직접 만들어 고인 비하를 주도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중앙일보 기사 - "노무현 코알라 합성 사진, 심리학자 자문받아 국가정보원이 제작"


17. 김대중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반대 시위 지원[편집]


2009년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서울현충원 앞에서 벌인 김대중 부관참시 퍼포먼스의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 A씨가 어버이연합 간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반대 시위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A씨는 시위 요청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8. 김대중대통령 사후 노벨상 취소 청원[편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김대중대통령이 서거한 이듬해인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으로 하여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수상(2000년)을 취소해 달라는 서한을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010년 3월9일 대표 최아무개씨의 명의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서한을 예이르 루네스타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노벨상 취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널드 커크 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서울 특파원이 2009년에 쓴 <배반당한 한국>이라는 책을 인용했고 서한과 함께 이 책 영문판을 루네스타 위원장에게 보냈다. 서한에는 “김대중씨의 노벨상 수상은 부적합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은 계기는 2000년 6월 성사됐던 남북정상회담이었지만, 이는 북한 독재자 김정일에게 천문학적인 뒷돈을 주고 이뤄낸 정치적 쇼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 서한 발송 과정에서 쓰인 영문번역·발송비(250만원), 책자 구입비(50만원) 등 300만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2017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전담 수사팀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위에 서술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 김대중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김대중대통령 서거한 뒤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추모 열기가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 [편집]


2001년 3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출발하여 다음해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출발 당시에는 법외노조로 출발했으나 2006년 1월에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어 합법화되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세 단체가 합쳐져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되었지만 다음달 20일, 정부가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다음달인 2009년 11월, 통합공무원 노조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양성윤이 선출되었으나 불과 5일 만에 해고되면서 노조 출범 자체가 위험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 해고 과정에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경징계가 갑자기 중징계로 바뀌어서 '왜 그랬나 했더니 더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담당 직원이 얘기했습니다. - 양성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당한 노조 활동을) 친북, 종북, 좌빨들의 행위로 왜곡시킴으로써 실제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 진선미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섯 차례나 설립신고서나 반려되었으나[13] 2018년 3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77.1%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이틀 뒤인 2018년 3월 26일 정부에 여섯 번째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3일 뒤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리한 뒤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법내노조가 되었다.

2020년 9월 3일에는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조항(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여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2020년 12월 9일에는 국회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켜 앞으로는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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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2018년 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에서 나온 문건으로, 수사참고자료와 재판기록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닷새 뒤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 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국가정보원2010년 9월 13일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010년 12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3대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면서 이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하는 데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 잠입해 ‘와해활동’을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5월 하순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넘겼다.

심리전단은 보수 학부모 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5월 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실제로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3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장인 아고라에는 ‘양심교사’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김 대표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고심한 끝에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 참교육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념 색채가 짙어진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보도됐고 보수 논객들도 이 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투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심리전단 소속 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은 이 공작 과정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요원들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 인터넷신분(ID)’을 사용했으며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피하려고 '양심선언' 글을 올릴 때 접속지역 정보를 세탁하는 IP 우회 프로그램도 활용했다. ‘나는 이제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양심선언’ ID는 현재 가입자 탈퇴 상태다. #

이렇듯 국가정보원은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재판기록에는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내역으로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지불확인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5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서한’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을 댔으며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도 대줬다. 심지어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비용을 댔다. 이렇게 국가정보원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 7640만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은 모두 간첩 잡으라고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혈세였다. ##

보수단체 별 국정원 사업과 지원금

1.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1) 2011.4. 전교조 퇴출여론 확산 위한 1인 시위(500만 원)

(2) 2011.5. 전교조 가입 교사 6만여 명에게 탈퇴 권유 서한 발송(3,000만 원)

(3) 2011.5. 동아일보·문화일보에 전교조 비난 시국광고(1,1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5) 2011.6. 전교조 종북실체 폭로 1인 릴레이시위(350만 원)

(6) 2011.8. 전교조에 대한 법적 대응(500만 원)

(7) 2011.12. 특별 격려 지원금(900만 원)

(8) 2012.2.16. 전교조 상대 법적 대응 지속(750만 원)

(총) 7600만 원

2.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

(1) 2010.2. 전교조 조합원 민주노동당 가입 규탄 기자회견 및 시국광고(1,000만 원)

(2) 2010.4. 서울지역 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500만 원)

(3) 2010.7.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 소속 교사 5명 검찰 고발(2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총) 2200만 원

3.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1) 2010.9.14. 전교조 실체 폭로 학부모 간담회(60만 원)

(2) 2010.10.8. 무상급식 규탄 시국광고(1,250만 원)

(총) 1,310만 원

4. 현대사포럼(대표 이선교)

(1) 2010.4. 전교조 퇴출 여론 확산 위한 전국 순회 강연회 및 구국 기도회(총 8회에 걸쳐 5,000만 원)

5.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대표 최미숙)

(1) 2010.11. 정치 참여 전교조 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100만 원)

(2) 2011.3. 전교조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규탄하는 가두집회(100만 원)

(3) 2011.3. 좌파 교육감 및 포퓰리즘 교육 비판하는 학부모 토론회(300만 원)

(총) 500만 원

6. 미래한국국민연합(대표 권영해)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900만 원)

7.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대표 조영환)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100만 원)

8.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1) 2011.5. 전교조 좌편향 교육 사례 수집 청소년 세미나(200만 원)

(2) 2011.12 전교조 좌편향 규탄 전단지 제작 및 배포(830만 원)

(총) 1,030만 원

=>8개 단체 총 2억640만 원

2018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괴공작에 대해 2018년 형제49586호로 수사해 오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하여 민병환 국가정보원 2차장, 박원동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파일:전교조 공소장.png
파일:전교조 공소장2.png

피고인 원세훈은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등 3개의 노조 단체를 "3대 종북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하면서 2차장인 피고인 민병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박원동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 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2.경부터 2011.12.경까지 사이에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을 통해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한국청소년 미래연합' 등과 같은 보수성향의 단체들에게 활동비 합계 1억 7,460만원을 지원하면서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다수 개최하거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권유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2019고합13 공소장 12페이지 중 7~8페이지

파일:전교조 와해재판 서증.png
위의 문건은 재판에서 진행된 서류증거조사 결과 나온 문건들이다. 서류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판단을 마친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1심은 2017고합1008, 2심은 2020노486, 3심은 2020도12583 문서를 참조할 것. 여담으로 1심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언급된 횟수는 총 52번이다.

2011년 2월 16일에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반대 운동에 뛰어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청와대, 국가정보원에 협조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교총이 만든 '내부형교장공모제 향후 활동 계획'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교총"청와대, 국정원 등 협조요청(확정 발표 이전까지 계속)"이라고 적어 놨다. 교장공모제 교장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제청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와 국정원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문제에 대한 "정보기관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전교조도 "법으로 금지된 정보기관 사찰에 협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견관리는 "학교 구성원이 뜻을 모아 교장을 뽑는 일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보기관과 청와대의 정치 개입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이 나온 이유는 위에 문건에서도 나왔지만 국가정보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내내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도 "최근 교총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서 교장공모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합작품이란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일:문건 목록.jpg
파일:곽노현 사찰 문건.jpg
국가정보원진보 교육감에 대한 사찰도 꾸준히 진행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퇴직한 뒤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곽노현·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2011년 8월 29일) 문건에는 “사이버 역량을 총가동, ‘’·전교조의 부도덕성 규탄·확산”을 하겠다는 기조 아래 트위터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문건에는 “트위터 설문조사에 특수 시스템을 가동, ‘’ 사퇴 압박 여론 견인”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해킹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으며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의 구속 수사 촉구 및 ‘’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 뒀다. 국가정보원다음 아고라에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불구속 기소한 김철균·이기영 이명박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봉엽 국군기무사령부 참고장에 대한 공소장(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공개)을 보면 2008년 8월[14]부터 전교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짓고 온라인상의 활동 동향을 파악했는데 역시 시작은 청와대였다. 당시 청와대 뉴미어비서관실은 온라인상의 '좌파' 활동 내역을 사찰해 보고할 것을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처 사이버첩보분석과 해외첩보계를 통해 요구했다. 2010년 3월 22일 친북·좌익세 활동으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중'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거의 매일 전교조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일을 사찰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당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한 내용과 함께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벌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국군기무사령부는 주로 ▲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기사·영상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리거나 ▲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 내 '코나스플러스')에 칼럼을 게재·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국군기무사령부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를 꾸준히 수행했다. 두 사람과 국군기무사령부 사이에는 항상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다리 역할을 맡았다.

"기무사는 뉴미디어비서관실로부터 온라인상 '좌파'의 활동 내역을 사찰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08년부터 온라인상 '종북, 좌익세 활동 내역'이라는 명목으로 검색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기무사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목적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또는 국정지지율 제고' 및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2009년 1월 15일 사령부 및 예하부대 부대원 약 300여 명을 선발한 다음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결성해 온라인상 여론 조작 활동에 투입시켰다

(MB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는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기무사에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한 온라인상 지지·찬양 활동을 하거나 '좌파'들의 온라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온라인상 반대·비방활동을 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위와 같은 온라인 대응 활동에 대하여 기무사를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기무사의 온라인 대응활동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등 온라인 대응활동에 있어 청와대와 국군기무사령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부

공소장에 담긴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에는 2011년 7월~2012년 5월까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총 1만 3693회의 트위터 글이 작성됐고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통해 총 143만 1442차례 이메일이 뿌려졌다.

2011년 7월 14일자 <한국경제> '이명박 대통령 3분 연설의 마케팅 효과'

- 2011년 7월 13~14일 총 8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7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의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6908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민주당, 대운하는 어디 갔나'

- 2011년 8월 4~16일 총 12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8월 11일 '4대강 반대세력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934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9월 28일자 <뉴데일리> '블룸버그, "한국의 재정적자 감축은 현명한 대처"' 기사

- 2011년 9월 28일~10월 6일 총 71회 트위터 글 작성

2011년 10월 11일 <뉴스톡> '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난은 적반하장' 기사

- 2011년 10월 11~13일 총 60회 트위터 글 작성

'한미FTA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1년 10월 24~27일 총 6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2월 24~24일 총 217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10월 31일 '한미FTA로 경제영토 넓혀가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5653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1년 11월 14일 'FTA 괴담, 제2의 촛불 폭동 노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6631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11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절친인 이유'

- 2011년 11월 9~15일 총 51회 트위터 글 작성

'한국경제 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

- 2012년 1월 9~13일 총 55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1월 25일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667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2년 1월 19일 <뉴데일리> '노무현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 2012년 1월 20일 총 5회 트위터 글 작성

'MB 동상 부수는 동영상' 제작자 반대·비방

- 2012년 1월 27~31일 총 26회 트위터 글 작성

'제주해군기지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2년 2월 29일~6월 8일 총 1만 2930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3월 19일 '제주기지 반대, 맹꽁이·구럼비 바위 다음엔 또 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7727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2년 4월 2일 '국책사업 망치는 전문시위꾼 엄벌해야, 해적기지로 헐뜯으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호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8501명에게 이메일 발송

'광우병 말 뒤집기 끝판왕' 동영상

- 2012년 5월 10~17일 총 78회 트위터 글 작성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보고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대통령·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이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친북, 좌익세 등으로 규정했으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공지영, 시사평론가 김용민, 도올 김용옥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일반인 트위터 이용자 등도 등장했다. 공소장에 담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최대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그대로 나열). 검찰이 파악한 2008년 8월~2012년 6월까지의 보고 횟수는 1006회에 달한다.

2010년 3월 22일

- 친북·좌익세 활동으로 ① 이명박을 심판하는 사람들, <현 정권 비난 트위터> 선전물 게재 ②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중 ③ 민주노총, 한나라당 조?? 의원 비난 성명 게재 ④ 참여연대, 지방선거 투표참여 프로젝트 20대 캠페인단 모집 홍보물 게재

*이를 비롯해 2008년 8월 11일~2011년 9월 5일까지 총 78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2년 4월 4일

- 국방·안보 분야 : 나는 꼼수다(봉주 10편) 방송 관련, 천안함 2주기를 맞아 A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 B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 C 서프라이즈 대표(민주당 추천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게스트로 출연해 천안함 관련 의혹 제기(포털 17/ 보도 49) → 댓글 5486건 : 나꼼수 출연 게스트 비난 53%, 합조단 조사결과 의혹 제기 및 정부·군 불신 42%, 기타 5%

- 기타 사이버上 이슈 : 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관련, 박영선 의원 "민간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기무사가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 등장했다. 청와대는 기무사 동원사유를 밝혀라"고 주장(포털 5/ 보도 12) → 댓글 2180건 : 정부 비난 93%, 민주통합당 비난 5%, 기타 2%/ 1070명에 의해 트윗 1284건(리트윗 703건) → "국정원 전 2차장과 전 기무사령관이 당선 가능성 높아 국회 입성하면 국회가 온통 사찰판이 될 것"이라며 비난 다수

② - 한국일보, "청와대가 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상대로 은행계좌까지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포털 5/ 보도 8) → 댓글 2134건 : 정부 비난 67%, 민통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 기자 주) 비난 25%, 기타 8%

- 일반인(@****** : 팔로워 18만 명),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에게 노 전 대통령 추도사 사회를 보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 리트윗 1369건 : 국정원, 연예인 사찰 비난 100%

- 공지영(소설가 : 팔로워 40만 명), "김제동은 사찰의 두려움으로 약 없이는 잠 못 드는 사람" → 리트윗 1369건 : 정부비난 99%, 기타 1%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1만1000명), "대한민국은 종북이 권력을 잡는 순간 사변 터질 것" → 리트윗 77건 : 야당 비난 100%

③ 보수언론, "김용민 후보(민통당 서울 노원갑)의 과거 인터넷방송에서의 막말 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 보도(포털 5/ 보도 4) → 댓글 2781건 : 김용민 비난 71%, 새누리당·보수언론 비난 24%, 기타 5%

④ 김용옥(한신대 교수),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그냥 해를 끼치고 아주 쏜살같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닌다"며 현 정권 비난(포털 5/ 보도 22) → 댓글 6573건 : 도올 지지 85%, 도올 비난 12%, 기타 3%

*이를 비롯해 2011년 9월 6일~2012년 6월 29일 총 21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내용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고단2085호에서 2019고합310호로 재배당되어 진행되었다.### 검찰은 2019년 4월 15일 기무사 전 참모장이었던 지영관·이봉엽씨와 청와대 전 뉴미디어비서관이었던 김철균·이기영씨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전에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대법원 재판까지 올라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88, 2018고합833, 2018고합728 서울고등법원 2019노873 대법원 2021도2030)#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탄압과 어용노조 출범 지원[편집]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7, 8국은 권력에 부담스러운 존재인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 돈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건전 노총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노총이다. 이후 서울지하철노조 등 100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2009년 한 해에만 무려 32개의 사업장이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이때 국가정보원은 3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초대형 사업장 KT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이라고 불리는 ‘국민노총’ 출범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은 2019년 2월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서도 원세훈 원장은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이동걸·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5]


22. 우편향 외곽단체(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지원 및 정치공작[편집]


2017년 12월 19일 국가보훈처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행위 발생 기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고 보훈처가 밝혔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 피우진 처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폐지됐다.

보훈처는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 정한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고 '관제 데모' 의혹이 제기된 고엽제전우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훈단체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단체인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은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했고 사실상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감사에서는 박승춘 전 처장 재임 기간인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 4천만원의 출연금과 3억 5천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청렴 의무 대신 공정 의무 위반만 적용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문제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고 나라사랑공제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2018년 1월 31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가정보원의 외곽단체를 운영하며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비판하는 등의 불법 정치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박승춘(71) 전 보훈처장,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처장과 2대 회장 이모씨, 원세훈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16]

기소 이유는 육군 중장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2010년 2월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한 국발협을 설립한 뒤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국가정보원과 함께 우편향 정치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국발협은 박 전 처장이 보훈처로 떠난 뒤인 2013년까지 책자 발간, 안보교육 강연, 언론사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국발협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이 약 55억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국발협 설립 및 지원 지시를 내린 원세훈국가정보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후 재판은 다른 국가정보원 사건들과 병합되어 진행되었으며 2020년 2월 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박승춘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0년 8월 31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박승춘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3. 정보함 사업 방산비리 은폐 의혹[편집]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감사원·국가정보원 등이 2011년과 2012년 두세 차례에 걸쳐 정보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도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임의로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군본부를 감찰했고 입찰에 참여했던 한국 에이전트를 찾아가 논란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2년 오스트리아 쉬벨사 제품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명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해 5월 쉬벨사는 인천 송도에서 제품 시험비행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인항공기가 조종 시스템이 실려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오스트리아 직원이 사망했다. 당시 해군 측은 “아직 해군이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자신들과는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 외국인이 방위 사업과 관련한 실험을 하다가 사망한 만큼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나서서 처리한 주체는 국가정보원이었다. ##


24. 국정원 한호FTA 기밀자료 탈취시도 사건[편집]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재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로 위장한 국가정보원 직원 박모[17]씨가 한호 FTA에 관계된 국가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청(ABARES) 소속 농산물교역 전문가 김연 박사를 포섭하여 기밀자료를 탈취하려고 한 사건이다. 그러나 외신과 다르게 한국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못했으나 아래 서술될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정보원의 막장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려 주었다.


25.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편집]


2011년 2월 16일 오전 9시 28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막장화가 전국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 당시 롯데호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특사단이 묵고 있었는데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위해 특사단이 방을 비운 사이 괴한 3명이 특사단의 방에 침입해 노트북을 꺼내 내부 자료를 일부 복사하다가 용건이 있어 갑자기 돌아온 특사단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18일 SBS에 의해 특종 보도되었으며 괴한 3명의 정체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선일보기사를 통해 폭로했으며 국가정보원이 이후 실토하였지만 그 시절의 특성상 절대 공론화될 수 없었다.


26.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 제작 및 게시[편집]



2013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을 올리라는 지시를 2012년 8월 28일 (상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기계적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종북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엠비 쥐새끼' '쥐박이' 등으로 표현하는 온갖 폄훼 동영상이 돌아다녔다"면서 "해당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종북세력을 찾아내는 일종의 미끼성도 있고, 홍보성향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오후 공판에는 민간인 조력자 이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2011년 연말부터 상당 기간 '일간베스트'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옮기는 등 하루 50개씩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대학 동기인 심리전단 파트장 이씨로부터 사이버활동 대가로 월 평균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올린 '오빤 MB스타일' 영상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제작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사 중에는 "전재산 기부하는 아름다운 남자", "사채와의 전쟁 벌이며 서민 보듬는 남자, 국민을 지키는 수퍼맨이 되고 싶은 남자, 그런 따사로운 남자", "나는 경제왕 1조달러 무역규모를 일궈낸 사나이" 등의 문구가 있으며 후렴구는 "존경스러워 자랑스러워, 그래 너 hey,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 오빤 MB스타일, 나라 밖에 몰라, 오빤 MB스타일"이 반복된다.#


27.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편집]


2017년 9월 13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하고 소위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총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부당한 외압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되던 문성근, 김미화, 김제동 등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에 대해 원세훈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비열할 정도로 집요하고 저열하게 탄압하여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렸다. 일례로 당시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명 연예인 A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설을 인터넷과 찌라시등을 통해 유포한다는 심리전 계획을 세웠다는 문건이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참조.

27.1.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유포[편집]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성근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국가정보원에서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교수도 낯 뜨거운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개탄하였다. 박형준 교수 “국가정보원의 문성근·김여진 나체 사진 합성, 비판 받아야할 짓”

결국 문성근·김여진 사진 합성을 지시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성옥 심리전단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다만 합성 사진을 직접 만든 직원은 구속이 기각되었는데 유성옥 심리전단장은 지시자였고 직접 만든 해당 직원은 지시를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팀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 전 팀장은 국가정보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28.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편집]


파일:external/img.khan.co.kr/khan_UWIkyQ.jpg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벌인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9월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장악을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2009년 무렵부터 MBC 등 공영방송 인사 동향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는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국 간부들의 일괄사표를 받은 후 선별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며 당시 국가정보원은 방송국의 서울 본사 뿐만 아니라 지방 방송국의 간부들도 그 성향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일선 PD들에 대한 성향도 파악하고 이들 중 정부 비판적 성향이 있는 걸로 파악한 PD들은 특별히 명단에 올려 관리해 왔다고 한다. 사실상 PD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KBS 김인규 사장 시기 주요 간부들이 친 민주당과 좌파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김인규 사장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어 공영방송 장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당하고(노종면 등) 사법처리되는 등 제6공화국 들어 전례 없는 일이란 평가를 받았다. ##2#3 결국 이후 소송에서 일부 언론들의 해직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고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밝힌 것과 같이 사회단체ㆍ전경련 출입 정보관(IO)을 통해 대기업이 보수단체와 짝을 맺어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김용판[18] 당시 서울경찰청장, 권영세[19] 박근혜 캠프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신 전 실장은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박 전 국장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김제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미화, 김제동 등 연예인들은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고 방송을 통해 그동안 방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기막힌 사연을 전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뒤 "국가정보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해 국가정보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의 직무상 권한 남용 탓에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으로서 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고 신 전 실장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 등을 유포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합성사진이 만들어져 유포된 사실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실 내에서만 공유됐을 뿐 국익전략실에까지 공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실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고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20년 2월 7일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김여진·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직권남용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원세훈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MBC PD수첩 PD들을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 제작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김 전 사장 혐의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송사 경영진과 결탁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부당 인사 조치나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취재·제작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 평가를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점 등 노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2월 10일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MBC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인사 평가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됐다"며 "김재철은 노조원 9명을 부당 해고한 것도 모자라 80여 명을 '묻지마 징계'하고 70여 명을 부당 전보했다. 이런 노조 파괴 행위는 안광한, 김장겸, 백종문, 이진숙 등 후임 경영진에게 고스란히 답습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무죄에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법리 적용"이라며 "국가정보원장이 권한도 없는 방송 장악을 공작하고 실행했다면 더 심각한 위법 상황 아닌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방송독립이라는 법률적 토대를 무너뜨린 엄중한 행위를 단죄하지 못하면 촛불 시민이 마련한 언론개혁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D수첩을 진행하던 한학수 MBC PD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분(김재철) 덕에 제작일선에서 배제돼 유배 생활을 몇 년 해야 했고, 해고된 동료들을 보며 울어야 했다. 부당하게 징계 받은 동료들과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긴 쉬웠겠지만 그것을 복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은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8월 31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판단이 타당하며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닷새 뒤인 2020년 9월 4일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참조.


29.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편집]


파일:attachment/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room.png

제18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시작될 2012년 8월 21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철수를 시작으로 여야 주요 정치인 이름에 룸살롱이 붙은 검색어들이 순위권을 뒤덮은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아래에 서술될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과 연계되어 시작되었지만 성인 검색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호기심과 진흙탕 싸움으로 일이 크게 번진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증거로 인정한 트위터 내용에 이 정치인 룸살롱 검색어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의혹 내용들을 올리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밝혀졌다.


30.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편집]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을 총동원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30.1. 2012년 대선, 셀프감금[편집]


당시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물증이 없어 야당은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18대 대선 직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제보를 받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언론사와 급습해 실체가 밝혀지는 듯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중 증거를 은폐했고 국가정보원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였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를 수사하다가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30.2. 원세훈국가정보원장 기소[편집]


그러나 검찰은 어마어마한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원 원장은 2018년 4월 19일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여담으로 원세훈을 잡아간 것조차도 경찰 쪽에서 이 사건에 개입했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이 잡혀가면 모두 불어 버리겠다고 깽판을 놓자 다급해진 정권 수뇌부에서 원세훈을 잡아가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파일:원세훈 댓글 재판.jpg


30.3. 언론 통제와 사건 은폐[편집]


하지만 이런 핵폭탄급 사건은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차츰 주목에서 밀려났고 언론에서의 언급이 줄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


30.4. 재수사[편집]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권[21]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국가정보원장의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라는 이름의 자체 TF를 꾸려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1, #2 그리고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요직 중의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으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진상이 드러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8년 9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을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여론조작의 총책임자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겨레


30.5. 추가 여론조작 사례 발견[편집]


검찰, 'MB국정원 여론조작'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MB정부 국정원 직원 "포털에 댓글달고 월 1,200만원 받았다"
국정원·군·경찰 동원 ‘여론 조작’…MB에 매일 보고
MB 국정원의 민낯…여론 조작의 끝은 어디?
MB 기무사 ‘선거 개입’ 시도…“좌파들이 정권 못 잡게”
MB 靑 “기무 활동 놀라워”…‘여론 조작’ 도움 요청
MB 靑, ‘인터넷 여론 조작팀’ 직접 운영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 '위안부'까지 댓글 공작"
'그것이 알고 싶다' 이명박 정면 겨냥… 국정원 여론조작, BBK 투자 의혹 제보 요청 관심 폭주
“원세훈 국정원, 다음 포털 토론방 아고라를 직원 글로 여론조작”
국정원 여론조작 ‘이명박 지시/묵인’ 63%
MB청와대 여론 조작, 최초 확인 …“대통령 관심 글 사이버 활동 中”
‘국정원 돈으로 정치 개입’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경찰,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국가기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주요 사회·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여 이클린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합작하여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과 단체에 종북좌파란 낙인을 찍어 흑백선전을 펼쳤으며(좌익효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하영' 등)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적극 주도한 원세훈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명박도 대통령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됐다.[22]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전방위 여론조작에서 활약한 심리전단을 대대적으로 개편, 확충시켜 심리정보국을 설립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30.6.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편집]





경찰, 군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펜 협조 정황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진행하며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하였다.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했다. 2017년 4월 JTBC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 부대 '알파팀'을 운영한 정황을 보도하였다. 건당 수만원을 받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알파팀 일부 조직원들은 팀이 해체된 뒤에도 가짜 뉴스를 퍼트려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짜 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알파팀' 운영에 당시 국가정보원은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

2017년 8월 3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일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간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버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인물들로 그 규모는 30개팀 3,500명에 달했으며 인건비만 매달 2억 5천만원, 총 수십억원이 쓰였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원세훈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포털 커뮤니티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팀을 신설하고 2009년 11월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α팀 등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으며 2011년 8월에는 24개팀을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아고라 담당 14개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팀으로 재편했다. 2011년 3월에는 트위터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팀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30.7.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편집]


대한민국의 변호사였던 정치호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소속 신분으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17년 10월 30일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터진다.

2017년 10월 23일, 그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 그는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 변호사는 주변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지만 10월 26일 목요일부터 그의 심경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주변 동료들에게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집어쓸 것 같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던 것이다.

10월 27일 금요일 그는 결국 휴가를 내고 휴대폰을 꺼 둔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튿날인 10월 28일, 그는 원주에서 죽마고우를 만나고 10월 29일 강릉에서 한 차례 투신 시도를 했으며 10월 30일 끝내 춘천에서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행적 내내 정 변호사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 변호사는 숨지기 전 자신과 함께 수사, 재판 방해 혐의를 받은 변창훈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해당 방송에 출연 사망한 고인은 검찰에서 단지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오히려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고인을 압박했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답변하여 큰 파장이 일었다.


30.8.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관련자 사망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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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변호사가 투신하였다는 창문
재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의해 변창훈 검사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가 드러났다. 2013년의 국가정보원내 현안TF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관들을 그곳으로 유인하였고 조작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재판 핵심 증인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댓글 사건 은폐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2017년 11월 2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장호중 검사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혐의가 만약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2017년 11월 6일, 변창훈은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으려다가 그날 오후 2시 30분에 그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해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그러나 사후에도 조사는 계속 이뤄져 검찰의 수사방해 활동을 보고해온 정황이 포착되었고 2013~2014년에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을 잘 했다는 의미로 장호중 감찰실장, 이제영 검사와 함께 국가정보원 양지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변창훈의 사망 이후 그와 마찬가지로 공안통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은 변창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압수수색부터 조사까지 일일이 보도되도록” 해서 변창훈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당시엔 변창훈이 저지를 죄가 중했던 점을 들어 아무도 옹호하지 않았으나 사후 중앙일보가 진행한 부인과의 인터뷰#를 따르면 부인이란 입장을 떠나서 봐도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시간 동안 다른 장소로 보내야 할 노인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계류한 상태로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용도로 사용된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 준칙을 따르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저질렀단 점을 지적했고 검찰에서도 변창훈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단 대답을 했다.

그런데 검찰 내의 이러한 반감에 대해서는 최성식 변호사(1969년생, 연수원 33기)가 다음처럼 싸늘하게 비웃어서 화제가 되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서에 나오듯이 그동안 숱한 악행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법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엄살을 떨 자격 따위는 없다는 비꼼이다.

아니, 검찰이 변검사를 망신준게 도대체 뭐가 있나?

이제영 부장검사(행동대), 장호중 검사장(왕초)은 공개소환했지만, 변검사(중간보스) 포토라인 섰어? 안 섰잖아.

계급순으로 하면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산데, 중간에 변검사만 쏙 빼줬잖아. 오히려 특혜를 줘서 일이 엉뚱하게 번졌다고 비판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리고,

변검사 가족 계좌추적 했어? 안 했잖아.

변검사 단골 식당 카드내역조사 했어? 안 했잖아.

변검사 친구 세무조사해서 구속시킨 다음 뇌수술해야하는데 수술 안 시켜준적 있어? 없잖아.

변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시계 받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버렸다고 흘린 적 있어? 안 그랬잖아.

변검사 불쌍하다는 적폐검사들도 정말 한숨이 나온다.

검사가 압수수색하러 오니 가짜 사무실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는데 '나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다'고 한단다. 참 뻔뻔스러운 개새끼들이지만, 그 이유를 따져보자. 왜 그러는데?

거기다 '싫어요. 안 해요. 저는 빠질래요.'하면 댁들 출세 못 할까봐 그런거잖아. 댁들은 법보다 출세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출세해서 홍만표처럼 검사장 돼서 오피스텔 수백채 사는 게 댁들 목표잖아. 댁들이 그렇게 법보다 출세, 축재를 앞세우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 그걸 국가에서 한 푼의 봉급도 안 받는 시민들이 추운데 발 동동 굴러가며 겨우 구해냈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댁들은 전부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

그런데, 신사적으로, 법으로만, 절차 다 지켜서 잘못한거 찾아내서 수사하는데, 자기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출세할라고 범죄 저지른 검사가 자살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기서 감히 입을 털어? 전에도 한 번 적었는데, 너희들은 법으로만 해주는 것도 특혜니까 빨빨거리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가 모두 구속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가정보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가정보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30.9. 재판[편집]


재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어 기소되었다. 이후 원세훈 원장은 추가로 8차례 기소되었으며 다른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에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유성옥 전 심리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으며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 2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런 정치 공작에 국가정보원 예산 11억여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는데 총 다섯 차례 재판을 통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국고손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8년 5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가정보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11월 16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고,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9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석 취소 처분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감찰실 직원과 삼성 등 대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각각 법령상 의미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수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돼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가정보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예상되자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정보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진홍(59)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60) 전 국익정보국장에겐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고일현(57)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63)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기결수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1월 6일자로 장 전 지검장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다.


31. NLL 대화록 논란[편집]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전반기의 중요 정치이슈였으며 동시에 집권여당이 밀어 붙이면 국가 최중요문서인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외교후진국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 자료 중 일부가 언론으로 흘러나가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개이자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책임 문제가 붕 떠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공개된 자료에는 새누리당측의 대화록 전문 공개 전의 주장인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외교문서의 공개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추궁이 들어오자 새누리당은 "NLL을 '포기'했다"에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란 내용을 암시한다"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화록의 발언에 대한 해석 논란이 진행되었다.

대화록 논란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훗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고백했다.


32. 판사 사상 검증 및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편집]


2013년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 요원이 비밀리에 만났고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거나 노조 사건 등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 추궁해 사상검증을 벌였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

이후 검찰 수사 결과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모자라 민감한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포착되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한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를 이어나갔다.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소속인데 법원인 사법부에 개입해서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 참조.


3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편집]


정권교체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개혁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로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문예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찰과 문체부 산하 문예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4년 3월 19일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와 문제 인물 249명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문제 단체로 꼽은 곳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서울연극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이다.

문제 인물로 분류된 249명은 활동전력과 영향력에 따라 A급(24명), B급(79명), C급(146명)으로 나눴다. 활동영역은 문학 48명, 미술 28명, 연극 22명, 음악 30명, 영화 104명, 방송 7명, 기타 10명 등이다. 개혁위는 "국가정보원이 문예진흥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청와대의 지시로 2014년 2월부터 문체부와 함께 문예기금 지원 관련 인물검증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문체부 담당 정보관이 문체부에서 검증요청 명단을 문서 또는 이메일로 받은 후 국가정보원 내 관련 부서에 명단을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두로 문체부에 최종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부로부터 약 8천500여 명의 인물검증 요청을 받아 이중 민주당·옛 통합진보당 당원,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 인물로 선별·통보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는 "문체부 담당 정보관은 외부 유출에 대비해 명단을 전화로 불러주고 별도의 문서자료를 남기지 않아 선별·통보 대상자 실명이 모두 기재된 자료는 보존돼 있지 않았으나, 국가정보원 내 잔존 보고서와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 등을 종합한 결과 348명 중 181명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개혁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로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문예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찰과 문체부 산하 문예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27일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여론'이라는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CJ E&M이 제작한 영화 가운데 '광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살인의 추억', '공공의 적' '도가니' 등은 공무원·경찰을 부패·무능한 비리집단으로 묘사했고 '공동경비구역 JSA', '베를린'이 종북세력을 친근한 이미지로 오도했으며 '설국열차'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운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으며 CJ E&M은 '좌파' 영화감독 장진에게 'SNL코리아'의 연출·진행을 맡겨 대통령을 헐뜯고 '여의도 텔레토비' 코너에서 대통령을 패러디한 '또'를 욕설을 많이 하고 안하무인인 인물로 묘사했다고 분석했고 최일구·오상진 아나운서, 나영석 PD 등 좌파 세력을 영입하고, 탁현민·김어준·표창원·진중권과 임수경 의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토론 패널로 집중 출연시켜 종북좌파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CJ 좌경화'의 큰 원인은 '친노의 대모' 역할을 해 온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의 좌성향 활동을 묵인·지원한 것이라고 분석해 CJ 측에 강력히 경고하고 과도한 사업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 형·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로부터 배제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는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한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업은 객관적이어야 할 집행 권한을 정부 비판 억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해친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에 부당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문체부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문서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 참조.


34. 과학기술 단체 블랙리스트 운영[편집]



정권교체 이후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6년 2월 국가정보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 왔다.

이후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소속 학회와 연구기관 600여 곳을 넉 달 동안 뒷조사했고 이 가운데 80여 곳을 추려 지난해 6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에 쓰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했지만 이 블랙리스트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한 것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국정교과서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골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학회가 낸 성명서부터 단체 회원 개인의 언론 기고문까지 샅샅이 뒤져 정치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가 총연합회 회장에 내정되자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되었고 과총은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규모가 큰 단체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 건으로 검찰에 다섯 번째로 소환되었으며 앞선 두 번과 달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구속기소되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5.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편집]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국가정보원은 친정부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도 주력했다. 이 중 대한민국어버이연합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사전에 집회를 조율한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조직인 '방어팀'에서 어버이연합 관리를 담당한 직원 박모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추선희(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씨와 연락해 집회 내용을 미리 조율했다"며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말을 하면 추씨가 '안 그래도 박원순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시위하겠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대화가 오간 뒤 언론과 경찰 등 정보라인을 통해 그날 시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추씨에게 매달 200만∼300만 원을 전달했는데 돈을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을 받는 방식이었고 매달 돈을 주니 제 요청에 따라 추씨도 움직였다.

또 다른 직원인 윤모씨는 2010년 1월 21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계란 세례를 맞았던 시위도 국가정보원이 지원한 어버이연합 시위라고 밝혔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전날 1심 법원이 '광우병 쇠고기'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윤씨는 이 시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해주는 어버이연합 관제시위가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인 이씨는 "보수단체와 국가정보원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특정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금 규모 측정 방식은 어느 정도 관례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보수단체 지원금 규모는 시위의 경우 동원 인원이 10명 안팎이면 100만 원, 20∼30명이면 200만 원, 30명 이상이면 300만 원 이상이고 칼럼을 게재할 경우 30만 원,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 200만∼8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고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2020년 11월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특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처럼 외부에서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 역시 불법성이 크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억울하다고 변명하지만 증거관계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이라 피고인에게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다"고 밝히면서 추 전 사무총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인 화이트리스트 사건(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36.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편집]


2013년 1월 북한에 살던 화교(중국 국적[23]) 유우성(유가강;리우찌아강)이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25] 국가정보원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이다.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거 조작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 씨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에게 청구 금액 4억 8천만원 중 절반 정도인 2억 3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뤄진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다며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13년 1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간첩으로 몰려 7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은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국가정보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허위로 드러나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7년이나 걸렸다.

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고 그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한 국가정보원에 대해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현 시대 상황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유가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 구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까지 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한국에 입국한 유가려를 구금한 뒤 그녀가 화교 신분을 숨긴 사실을 밝혀냈다. 유우성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아내려고 유씨를 영장과 변호인의 접견 없이 CCTV가 있는 독방에 171일간 구금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모욕이 있었고 유씨는 자신의 오빠인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진술했다.

그간 이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과 처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조사관 2명은 2020년 3월에야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 9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유가려 남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 직접 출석해 당시의 조사실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다. 국가정보원 조사관이었던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유가려에게 가혹행위를 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유우성의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조사실이 마치 '지옥' 같았으며 "일단 조사실에 들어가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손과 발이 항상 떨렸다"며 "너무 맞아서 조사관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다 맞춰줬다"고 말했고 조사관들의 유도신문에 그대로 응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진술서로 남겼다고 증언했다. 당했던 폭력의 내용도 다양했는데 우선 플라스틱 물병이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거나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하며 '질긴 X' 등의 욕설을 하거나 '전기고문'을 언급하며 협박한 일도 얘기했다.

특히 유 씨가 눈물을 많이 흘린 대목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할 때였다. 조사관 박 씨가 A4용지 반절 크기의 종이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쓴 다음 이를 유 씨의 배와 등에 붙이고 센터 숙소동 건물 앞에 세워뒀다고 유가려는 증언했다. 유 씨는 당시 박 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나쁜 X이다. 얼굴 보세요. 구경하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큰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잘못했다고 사정했지만 "망신을 주겠다", "혼내주겠다"며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을 불러냈다고도 증언했다.

매일 가혹한 조사를 받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하는 게 너무 괴로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일도 있었다. 유 씨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살기가 싫었다"며 화장실에서 벽시계를 깨서 자해하려 했던 상황을 설명했으며 "조사실 화분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당시의 상황을 폭로했다.


3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박근혜 정부[편집]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 박근혜대한민국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재임 시절 발언.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매달 1억 가량 착복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인물들이 특수활동비를 착복한 사건이다.

자세한 사건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참조하면 되며 재판 상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이재만·안봉근·정호성,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38.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박근혜 정부[편집]


2018년 2월 12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특활비 중 36억 5000만원이 대북공작금임을 밝혀냈다. 박근혜와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은 대북공작금을 차명폰 구입비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비, 운동치료와 주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세한 사건은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참조


39.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불법 사찰 및 여론조작[편집]


파일:20200427502633.jpg

CCTV 영상은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 김영오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여 지난 2014년 8월 20일 병원장(왼쪽)과 국가정보원 현장조사관(오른쪽)이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 17일부터 8개월여의 기간 동안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사참위는 “입수한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 가운데 48건이 유가족 사찰과 관련됐고, 4월 17일 하루에만 11건의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은 유가족을 ‘강경 성향’과 ‘온건 성향’으로 나누고 가족들이 머문 진도실내체육관 등의 현장 분위기와 유가족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 보고서를 쓴 국가정보원 직원은 사참위 조사에서 ‘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고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보고서도 작성됐는데 이 보고서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도 전달됐다. ‘보수권 <여객선 사고> 관련 비판세력 맞대응 강화 제언’ 등의 보고서에는 ‘희생자 추모를 빙자한 반정부 투쟁 활동을 방치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김영오의 정치적 성향과 가족사항을 언급하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방위적 폭로 착수’를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요지의 동영상을 외주 제작한 뒤 이를 유튜브나 일베저장소에 올리고 ‘일주일 만에 접속자 수가 일만회를 넘겼다’며 자축하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


지금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할 당시, 저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모든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사사항은 크게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세월호 관련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분류되었고,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 양 당시 이미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의 일지 등에는 피해자의 호흡, 맥박 및 동공에 반응이 없고, 입가에 거품이 있고 몸에 물이 차있고 굳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병원 바이탈사인에 일시적으로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신 등을 종합하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어,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 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안부 등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사참위의 조사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 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법무부에서 대검에 123정장의 업 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①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법무부에서도 나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한 점, ③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④법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검찰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도 고려되었고 ⑤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던 점, ⑥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겠 다는 검찰의 최종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 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 니다.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 선을 다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사결과는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수 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종합) [전문]檢 세월호특수단 수사결과 발표…'DVR 조작 의혹'은 특검서 수사 계속


40.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편집]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는데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으며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청와대가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는 이를 탄핵소추 사유에 넣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누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세계일보 압력을 탄핵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정윤회가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감찰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28일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된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브이아이피(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 등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2014년 1월 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최서원의 남편 정윤회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계일보의 이 보도 이후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판하였다. 그 뒤 2015년 1월 31일 세계일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26]

조한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고하였고, 조한규는 2015년 2월 27일 해임되었다.

* 판단

피청구인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비판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세계일보정윤회 문건 보도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만으로 세계일보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학자에게 조한규의 해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와대 고위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한규와 세계일보 기자 조현일이 조한규의 해임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조한규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위, 그리고 세계일보가 조한규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헌나1 결정문 결정이유 중

논란이 있는 사건을 탄핵 사유로 채택하지 않아 이후로도 논란이 있는 사건으로 탄핵시킬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사건을 탄핵사유로 채택해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욱 심각한 일에 연루되었고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참조


41.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편집]


정부나 국가정보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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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마티즈 드립이 나온 그 사건으로 무수한 의혹을 남겼으며 국가정보원 신뢰 하락의 결정타가 된 사건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 '해킹팀'이 있는데[27] 다른 해커들이 이 해킹팀의 서버 내부자료를 해킹하여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 과정 중에 해킹 전문회사의 고객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있음이 밝혀져 일어난 논란이다.


42. 진보 성향 교육감 불법 사찰[편집]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우병우 전 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을 시켜 진보 교육감들의 문제점과 개인 비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였고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불법 사찰 피해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진술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으며 우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문서를 참조할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문서를 참고하면 재판상황을 알 수 있다.


43.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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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2011년 경 넥슨[28]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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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로 판명되었다. 2년 6개월 후인 2019년 1월 18일 조선일보는 조간 1, 2면에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고 정정기사를 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며 기존 보도의 핵심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고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 문구는 없었다. #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었고 결국 2016년 7월 22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감찰 첫번째 대상자가 됐다.

여기서 시작된 의혹이 불어나면서 7월과 8월에 걸쳐 여러 의혹[29]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중심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의 불화 참고

2016년 8월 29일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은 각각 사퇴했다. 이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유가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으로 사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정권교체 이후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12월 11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추명호가 이석수 뒷조사·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뒷조사 후 우병우에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3일 "우 전 수석과 다수 통화하긴 했으나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승인한 보고서 내용만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수집 범위나 방법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은 2019년 1월 3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우병우 사단검찰을 점거하고 있었을 때고 절대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리가 없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쏟아지는던우병우에 대한 비리로부터 우병우를 지키고 자신도 비선실세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블랙홀(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표현)이 된다고 반대했던 10차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아 10차 개헌 연설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예상처럼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의혹들은 묻히고 개헌 정국으로 개편되리라 예상했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연설로부터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밝히며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대북 접촉 상황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음을 폭로했다. 그 다음 날 포털사이트 실검에 하야와 탄핵, 최순실 등이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 등 이 뉴스는 굉장한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날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에 대해 사과했으나 그 날 저녁 뉴스에서 그 사과마저 거짓임이 밝혀져 박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눈치보던 조선일보 또한 그동안 취재해 오던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30] 이러한 뉴스들이 매일매일 전파를 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까지 추락했다.

게다가 정권교체 이후에는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도 비선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 헬스 트레이너로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된 윤전추 씨가 최 씨의 트레이너였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2016년 초에는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대 출연금을 내라는 요구에 재계 불만이 상당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보고서들은 당시 국가정보원 제8국장이었던 추명호에 의해 묵살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 이후 시민들은 토요일마다 광장에 나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맏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을 전방위적으로 포섭해 나갔다.[31] 그러자 국회에서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등의 협상안이 나오면서 탄핵소추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의당의 반대로 12월 2일 탄핵소추 투표가 물건너 갔다.


그러자 2016년 12월 3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170만, 타 지역에서 62만의 시민이 운집해 총 232만의 시민들이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즉각 투표를 요구했다.[32]


국회는 이를 받들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불참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27초, 헌법재판소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33]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무너졌다.


44. 문재인 정부국가정보원 개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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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인 2017년 5월 9일 박근혜의 파면으로 일찍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34]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역대 최다 표차인 5,570,951표차, 득표율로는 17.1%포인트차로 위에 서술된 17대 대선이명박 후보가 세운 역대 최다 표차 기록을 경신하며 여유롭게 따돌렸다. 하루 뒤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44.1. 문재인 정부국가정보원 적폐청산[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정보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당선 이후 서훈국가정보원 3차장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여, 그동안의 국가정보원 비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해 밝혀진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위 내용은 상당수 정권 교체 이후 진상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필두로 수사에 착수해 진상규명을 해냈으며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였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했던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수없이 많이 단행된 불법 행위에 대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검찰에 의해 대표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원세훈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7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것 외에도 원세훈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는데 이후 8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세훈 원장은 총 9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가정보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 권양숙 여사는 물론 박원순서울특별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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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2년을,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징역 3년,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으며 차문희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원세훈 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MBC 장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35] 하지만 MBC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제3노조 설립 지원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원세훈 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운영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승춘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36]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원세훈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3년 명령), 차문희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자격정지 3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원장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여금 박원순서울특별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게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예산 28억 원을 메리어트 호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가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판단을 바꾸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해보이는 국발협이라는 민간단체를 국가정보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설명했으며 원세훈 원장의 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가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4일, 검찰은 이상태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날 이 전 협의회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상고하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44.2. 문재인 정부국가정보원 조직 개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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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부서와 내부 감찰 부서를 없애는 등 두 차례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2018년에는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개편됐다.

이후 문모닝으로 유명했던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박지원 원장은 국가정보원에 대공 정보수집은 허용하되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사람을 불러 수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반드시 경찰을 거쳐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추어 조직 개편도 단행했는데 그동안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 파트, 3차장이 방첩 업무를 맡아 왔으나 1차장이 해외·대북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이 방첩 업무, 그리고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 조직을 확대 신설해 3차장이 맡기로 했다. # #

기존 국가정보원의 국내 직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 수집 및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청 정보국과 종종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공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보안국, 대북 첩보 및 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국군정보사령부, 방첩 및 수사 활동을 수행하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넘겼다.

44.3. 국가정보원법 개정[편집]


2020년 8월 4일, 국가정보원 조직 개편과 국내 정치 관여 금지 등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외 50명의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92)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을 남용한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 행위를 반복하여 왔음. 이에,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한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 운영의 근간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국가기관 간에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또한,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
다. 대외안보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는 제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 )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마. 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기기관 등에 대한 협조 또는 원조에 관한 것을 정함(안 제5조).
바.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안 제10조)
아.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안 제12조제2항).
자.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4조).
차.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원장은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정보감찰관이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이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파일:대외안보정보원법.jpg

이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외 30명 또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7)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이후 국회 정보위원장이 두 안을 모두 심사하여 대안(의안번호 2106221호)을 제안하였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23조).
마.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파일:국정원법 개정안.jpg

이 안은 2020년 11월 30일 소관위인 정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0년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 본회의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야당이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 참조.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이론적으로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최장 30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맞서 찬성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12월 12일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의해 이 안건은 24시간 뒤인 2020년 12월 13일 오후 8시 9분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8시 45분 경 필리버스터는 종결됐다.(국회의원 300명 중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해야 종결요구서가 가결된다. 소수당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인 만큼 일반적인 통과 요건인 과반보다 문턱이 높다.) 이후 곧바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통과되어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 통과 3일 뒤인 12월 15일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정보 보안 분야 경찰 수뇌부를 만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후속 조치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부터 국가정보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가정보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공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또 "사이버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하겠다"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로 넘어간 법률안은 2020년 12월 1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17시 12분에 관보에 실리면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5. 국정원일본 극우 간의 커넥션 의혹[편집]




2021년에는 MBC PD수첩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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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는데 무리한 수사와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재보선 이후에야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비판 성명을 자제했지만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자살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오히려 이 때문에 당시 폐족이라고 평가받던 친노 세력이 부활하게 되었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지에서 대거 정치에 입문했다. 비록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친노의 좌장이 패배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친노계의 직계 후손인 친문계가 주류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친노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2] 국가정보원 뇌물수수로 징역 5년,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을 별도 선고받아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다.[3] 국가정보원과 측근으로부터 뇌물 수수는 징역 12년을 별도 선고받아 총 형량은 징역 17년이다.[4]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0년 7월의 국정원 회의에서 아예 명진을 향해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妖說)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도 하였다.[5] 명진 비구는 당시 총무원장 자승 비구에게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로의 전환을 누가 결정한 거냐고 재차 캐물었으나 자승 비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면서 끝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6] 실제로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파기해 버려 유죄로 판정되었다. 관련 내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피해 사례 문단 참조. 게다가 이 사건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재판 거래 판결 16건 중 하나로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었다.[7] 김진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석명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8] 무죄+면소를 선고받았다.[9] 다른 재판과 병합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자신을 사찰하던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되었다.[11] 노무현은 검찰에 피아제 시계를 권양숙이 밖에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이 직접 망치로 깨부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노무현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12] 잘 알려진 대로 일베저장소가 주범이지만 시작은 디시인사이드다.[13] 설상가상으로 2014년에는 대법원에서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으나 법외노조 통보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14]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달밖에 안 됐을 때다.[15] 다른 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승춘국가보훈처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16] 2018년 1월 1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 전 처장은 국발협이 국가정보원의 지원과 지시로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안보실상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원장도 국발협 설립·예산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17] 영어 기사에는 이름이 표기되지만 가명일 수도 있다.[18]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 제21대 국회의원 그 사람 맞다.[19]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21대 국회의원 그 사람 맞다.[20] 당시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21] 댓글사건의 제1 타겟이 대통령이 되었다.[22] 2013년 민주당이 벌인 장외 투쟁 당시 개제된 '부정선거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설문판에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인물이 이 대통령이다.[23] 남한 화교의 국적은 대만이지만 북한 화교의 국적은 중국이다.[24] 유 씨가 거주하던 지역이 송파구다.[25]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유 씨는 2011년 초반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간첩 활동은 2012년 7월부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게 실제 유 씨는 2012년 당시 서울 송파구[24] 새누리당의 총선, 대선 캠프 지원 활동을 공무원 신분으로 했다.#(영상 삭제됨)[26] 초대 교주인 문선명의 부인.[27] 말 그대로 Hacking Team이다. 사용 프로그램은 RCS[28] 우병우의 서울법대 2년 후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40억(상장이후 증가분)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 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김정주가 세운 바로 그 게임회사 넥슨이다. 실제로는 지주회사인 NXC의 주식을 거래했다.[29] 이때 보도한 것들이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었다.[30]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나 최순실 손에 순방일정표, 대통령 옷 맘대로 결정 최순실 포착…"이런거 찍지 마세요." 격한 반응[31]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당시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72명이였다. 즉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의원들 중 최소한 28명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였다.[32]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 촛불집회로 인해 비박계 의원들이 투표에 대거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덕분에 표 계산에 여유가 생겼고 투표 당일에는 230표(실제로 당시 찬성표는 234표였다.)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우상호 대표는 촛불 시민들 한분한분께 큰절을 올리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3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해 1자리가 공석이였다.[34] 13,423,800표[35]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부가 밝혔다.[36] 여담으로 매우 혐의가 많아 판결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 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