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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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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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1]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2]

2심 판결 확정
화이트리스트(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 요구)
특활비 뇌물수수
특활비 유용(친박 여론조사)
특활비 친박 총선 선거 자금 활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위증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진행중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진행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진행중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진행중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김미화 퇴출 등 MBC 블랙리스트
어용노총(국민노총) 설립 지원
국발협 설립 및 정치 공작
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 사찰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온라인 여론조작
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재상고심 진행중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병합1] A B C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1] 국정원법 위반 혐의[2] 공갈 등 나머지 혐의[병합2] A B C D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병합3] A B C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A B C D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A B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A B C D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A B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A B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A B C D E F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됨. 민병환은 재상고심(2021도13366)이 현재 진행중임.[결론2] 2017고합1008 사건[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6월 8일
1.3. 2018년 6월 11일
1.4. 2018년 6월 15일 - 증인: 이승철
1.5. 2018년 6월 20일 - 증인: 박 모
1.6. 2018년 7월 2일 - 증인: 이 모·권 모
1.7. 2018년 7월 4일 - 증인: 이 모·윤 모
1.8. 2018년 7월 6일 - 증인: 안 모·최 모
1.9. 2018년 7월 9일 - 증인: 정 모·오 모
1.10. 2018년 7월 11일 - 증인: 문 모·김 모
1.11. 2018년 7월 13일 - 증인: 신동철
1.12. 2018년 7월 16일 - 증인: 신동철
1.13. 2018년 7월 18일
1.14. 2018년 7월 20일 - 증인: 이 모·송 모
1.15. 2018년 7월 23일 - 증인: 이 모·이 모
1.16. 2018년 7월 25일 - 증인: 원 모
1.17. 2018년 7월 27일 - 증인: 권 모·이 모
1.18. 2018년 8월 13일 - 증인: 박 모·이 모
1.19. 2018년 8월 14일 - 증인: 박 모·추 모
1.20. 2018년 8월 20일
1.21. 2018년 8월 22일 - 증인: 김 모·최 모
1.22. 2018년 8월 31일 - 결심
1.23. 2018년 10월 5일 - 선고: 김기춘 법정구속
2.1. 2018년 12월 12일
2.2. 2018년 12월 19일 - 증인: 문 모
2.3. 2018년 12월 26일 - 증인: 정관주
2.4. 2019년 1월 9일 - 증인: 오도성·강일원
2.5. 2019년 1월 16일 - 증인: 조윤선·신동철
2.6. 2019년 1월 23일 - 증인: 이 모·원 모·안봉근
2.7. 2019년 2월 25일
2.8. 2019년 3월 6일 - 증인: 이 모
2.9. 2019년 3월 18일 - 결심
2.10. 2019년 4월 12일 - 선고
4.1. 2020년 4월 29일 : 조윤선, 오도성, 허현준,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결심
4.2. 2020년 6월 17일 : 김기춘, 현기환 결심
4.3. 2020년 6월 26일 : 선고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편집]


검찰은 2018년 2월 1일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박준우청와대 정무수석·조윤선청와대 정무수석·현기환청와대 정무수석·김재원청와대 정무수석[1]·신동철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정관주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기춘: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신동철과 공모해 "보수단체 21개에 지원금 총액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전경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박준우: ①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김기춘·신동철과 공모해 "보수단체 21개에 지원금 총액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전경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2017년 5월 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윤선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한 적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위증 혐의.

조윤선: ①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추명호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혐의.

②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35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현기환: 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에 유리한 공천을 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하거나,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리스트·공천규칙 대응자료 등을 전달하는 등 경선운동에 가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② 2016년 3월, 제20대 총선에 대비해 새누리당 내 유력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마련을 위해 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혐의.

③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명호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혐의.

④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9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김재원: 2016년 8월,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내 유력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국고등손실 혐의.

신동철: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정관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45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오도성: ①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7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2017년 5월 2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윤선으로부터 다이빙벨 관련 대응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위증 혐의.

2018년 3월 13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기춘·조윤선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춘 측은 "전경련은 원래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청와대의 의견 중 일부가 반영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일반적인 행정지도·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포괄일죄로 다뤄져야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측은 "김기춘 측과 같은 취지"라면서, "특수활동비 부분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퉈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관주·현기환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준우·신동철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재원 측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뉴시스

2018년 4월 17일, 재판부는 허현준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4월 25일에는 이명박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로 재판부를 바꿨다.매일경제

2018년 4월 3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재원은 "실무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윗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헌수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며, "5억 원을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간접적인 이익조차 취한 바 없다"는 등 사실상·법률상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

2018년 5월 11일·5월 1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 2018년 6월 8일[편집]


2018년 6월 8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기춘은 "전경련이 과거에도 시민단체를 도운 일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전경련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에 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한 사실이 없고, 박준우신동철전경련에 협박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의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일부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된 것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김기춘이 이를 기획·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아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은 오찬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 제기한 것을 묵묵히 듣고 있는 정도의 관여만 했다"며, "청원의 제기가 불법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업무요청을 한 것이 범죄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측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도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스승으로 알고 지낸 이병기로부터 순수한 격려금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고, 이병기로부터 청탁 요청을 받은 것도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


1.3. 2018년 6월 11일[편집]


2018년 6월 11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일원은 검찰에서 "정관주가 행정관들에게 '민변에 대응하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지시했고, 정관주는 이를 위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을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강일원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민변 이념적 편향성' '정부 우호적 변호사 단체 필요성'이라고 적었다.

강일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정관주가 만난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차기환 변호사였다. 하지만 금전적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잘 되지 않거나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정관주 측은 "정관주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도성 측은 "강일원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1.4. 2018년 6월 15일 - 증인: 이승철[편집]


2018년 6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이승철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승철은 이날 "2017년 7월, 조윤선정무수석비서관 취임 인사를 간 적이 있다"며, "조윤선에게 '청와대의 지시대로 안하는 것은 아닌데, (보수) 시민단체들이 무리하게 당장 전액을 달라는 등 절차상으로 삐걱거리고 있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 이야기를 들은 조윤선은 '보수단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등 감사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철은 "조윤선도 '청와대의 요구로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증언도 남겼다. 또한, 김기춘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지원은 김기춘이 직접 챙기는 관심 사안"이라며, "청와대에서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와대가 지정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했고,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증언했다.뉴스핌


1.5. 2018년 6월 20일 - 증인: 박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8년 7월 2일 - 증인: 이 모·권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7. 2018년 7월 4일 - 증인: 이 모·윤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8. 2018년 7월 6일 - 증인: 안 모·최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9. 2018년 7월 9일 - 증인: 정 모·오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0. 2018년 7월 11일 - 증인: 문 모·김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1. 2018년 7월 13일 - 증인: 신동철[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2. 2018년 7월 16일 - 증인: 신동철[편집]


2018년 7월 16일 공판기일에서, 증인석에 앉은 신동철현기환·오도성은 말다툼을 했다. 특히 현기환신동철은 각각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상하관계였지만, 지위를 떠나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의미심장했다.

증인신문 종료 직전, 최병철 부장판사는 현기환에게 "신동철에게 직접 물을 것이 있느냐"는 등 직접 신문 기회를 줬다. 현기환은 "(신동철의 증언 내용에 대해 따질 것이) 있지만 말싸움밖에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직접 반박 및 추궁에 나섰다. 이병호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헌수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현기환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는 신동철의 증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기환은 "제 기억으로 신동철은 '비서실장께서 챙겨주신 활동비'라면서 돈봉투를 줬고, 저는 '직접 주지 왜 신동철을 통해 주느냐' 생각했다"며, '정무수석실의 운영비로 쓰라는 건가 보다' 해서 다른 비서관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철은 "제가 나가고 나서 준 것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현 수석님과 저하고는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허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선을 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인데, 제가 사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항소심에서까지 선고 받은 형량 징역 1년 6월의 형기가 모두 지나 6월 13일 출소한 사실이 생각났는지, "저는 나와있고, (현기환이) 수의 입으신 모습이 안타깝다"며, "사실은 저도 말하기 괴롭다"고 말했다. 현기환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또한, 신동철의 휘하 선임행정관이었던 오도성도 반박에 나섰다. 신동철은 이날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뒤 국민소통비서관실 업무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오도성은 "제가 물어보겠다"고 말한 뒤, 신동철은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뒤에도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주관한 행사를 총괄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신동철은 "제 기억엔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인격적으로 모독받는 느낌도 든다"고 화를 냈지만, 오도성은 "기억이 안 나신다길래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는 것일 뿐"이라는 등 웃기까지 하면서 신동철을 추궁했다.서울신문


1.13. 2018년 7월 18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4. 2018년 7월 20일 - 증인: 이 모·송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5. 2018년 7월 23일 - 증인: 이 모·이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6. 2018년 7월 25일 - 증인: 원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7. 2018년 7월 27일 - 증인: 권 모·이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8월 1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관련 구속영장이 8월 6일 만료되는 김기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김기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김기춘은 8월 6일 자정 석방됐다.


1.18. 2018년 8월 13일 - 증인: 박 모·이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재원·현기환 측만 출석했다.


1.19. 2018년 8월 14일 - 증인: 박 모·추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윤선·현기환 측만 출석했다.


1.20. 2018년 8월 20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1. 2018년 8월 22일 - 증인: 김 모·최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2. 2018년 8월 31일 - 결심[편집]


2018년 8월 31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기춘에 징역 4년 형을, 조윤선에 징역 6년형·벌금 1억 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이어 현기환에게는 징역 7년형·벌금 11억 원·추징금 3억 원을, 김재원에게는 징역 5년형·벌금 10억 원·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박준우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정관주·신동철·오도성에게는 각 징역 2~3년형을, 허현준에게는 도합 징역 3년 10월형·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

재판부는 2018년 9월 28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10월 5일로 연기했다.뉴스1


1.23. 2018년 10월 5일 - 선고: 김기춘 법정구속[편집]


2018년 10월 5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기춘에 대해 직권남용 무죄·강요죄 유죄·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허현준에게는 도합 징역 1년 6월형·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고, 현기환에게는 도합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조윤선·박준우·신동철·정관주·오도성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재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뉴스1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 형사4부(김문석 → 조용현)

2018년 10월 8일, 김기춘·허현준·오도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0일에는 검찰과 현기환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1일에는 조윤선·정관주가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2일에는 박준우가 항소를 제기했다. 신동철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신동철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0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사건을 배당했다. 12월 5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1. 2018년 12월 12일[편집]


2018년 12월 12일 공판기일에서, 김기춘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박근혜가 공범이기 때문에,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퇴임한 이후에도 국정철학 기조로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반면, 화이트리스트박근혜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관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이 지원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전경련이 요청대로 특정 단체에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놓고 관여 정도가 적은 김기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은 국가권력에 대한 보호법익이고, 강요죄는 사람에 대한 보호법익"이라며, "김기춘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폐를 끼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은 모두 조윤선에게 보고가 안 됐거나, 정무수석비서관 퇴임 이후 일이넌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요구라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강요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온다"며, "형사 책임이 타당한지 면밀히 봐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지만,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아니"라며, "제1심에서 이를 혼돈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게 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윤선 등이 매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친분관계를 대가성 부정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매월 교부한 500만 원은 '그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비춰보면, 친분관계로 교부했다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뉴시스


2.2. 2018년 12월 19일 - 증인: 문 모[편집]


이날 공판은 허현준·오도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8년 12월 26일 - 증인: 정관주[편집]


이날 공판은 허현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정관주는 이날 다이빙벨 상영 금지를 주장한 '차세대문화연대'와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일요서울


2.4. 2019년 1월 9일 - 증인: 오도성·강일원[편집]


이날 공판은 허현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2.5. 2019년 1월 16일 - 증인: 조윤선·신동철[편집]


이날 공판은 허현준·김기춘·현기환·김재원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조윤선은 이날 검찰로부터, 조윤선의 지시사항이라는 취지로 "다이빙벨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영화 좌석을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차세대문화인연대를 통한 폄하 논평 제기한다"고 적힌 강일원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다이빙벨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저지하려고 한 일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서관을 통해 '시민단체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힌 뒤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다이빙벨의 내용이 허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화 상영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은 것 같지만, 후속 집행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런 지시가 다이빙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며, "저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뉴스핌

신동철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6. 2019년 1월 23일 - 증인: 이 모·원 모·안봉근[편집]


이날 공판은 현기환·김재원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2월 21일, 김기춘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연합뉴스


2.7. 2019년 2월 25일[편집]


2019년 2월 25일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 교체로 인해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또한, 김기춘 측은 "김기춘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김기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기춘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따른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허현준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영장발부 범죄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긴 했지만,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허현준보석을 청구했다.뉴시스


2.8. 2019년 3월 6일 - 증인: 이 모[편집]


2019년 3월 6일 공판기일은 김기춘·허현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9. 2019년 3월 18일 - 결심[편집]


2019년 3월 18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김기춘에 징역 4년형을, 조윤선에 징역 6년형·벌금 1억 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이어 현기환에게는 징역 7년형·벌금 11억 원·추징금 3억 원을, 김재원에게는 징역 5년형·벌금 10억 원·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박준우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또한, 정관주·신동철·오도성에게는 각 징역 2~3년형을, 허현준에게는 도합 징역 3년 10월형·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2.10. 2019년 4월 12일 - 선고[편집]


2019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제1심과는 달리 직권남용·강요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실관계가 같다"는 판단 하에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현기환에 대해서만 징역 3년 형에서 2개월을 감형해 징역 2년 10월 형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제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김재원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 상고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9도5186
  •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년 4월 15일에는 허현준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16일에는 김기춘·오도성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17일에는 검찰·정관주가 상고를 제기했고, 4월 18일에는 조윤선·박준우가 상고를 제기했다. 4월 19일에는 현기환·신동철이 상고를 제기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재원 전 의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4.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편집]




4.1. 2020년 4월 29일 : 조윤선, 오도성, 허현준,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결심[편집]


2020년 4월 29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4.2. 2020년 6월 17일 : 김기춘, 현기환 결심[편집]


2020년 6월 17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4.3. 2020년 6월 26일 : 선고[편집]


2020년 6월 26일 선고에서는,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미 미결구금 일수가 987일에 이르러 선고형인 1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1·2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월,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5. 재상고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2020도9144
  •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년 7월 2일, 김기춘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였다. 김기춘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상고 기한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이 확정되었다.

2020년 10월 15일,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이후 허현준은 2019년 10월 1일 만기 출소했으며 현기환은 2022년 5월 6일 0시 가석방되었다. 김기춘·조윤선·박준우·신동철·정관주·오도성은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이명박·김기춘·원세훈·김경수 특별사면 대상…사면심사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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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9월에 이르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한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