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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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2.1. 제1장 총칙
2.1.1. 적용
2.1.2. 책임
2.1.3. 일반정의
2.2. 제2장 항법규칙
2.2.1.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2.3. 제3장 등화와 형상물
2.3.1. 적용
2.3.2. 정의
2.3.3. 등화가시거리
2.3.4. 항행중 동력선
2.3.5. 예인
2.3.6.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
2.3.7. 어로종사선
2.3.8.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2.3.9. 홀수제약선
2.3.10. 도선선
2.3.11. 정박선 및 좌초선
2.3.12. 수상항공기 및 위그선
2.4.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2.4.1. 정의
2.4.2. 음향신호장치
2.4.3. 조종 및 경고신호
2.4.4. 제한시계 음향신호
2.4.5. 주의환기신호
2.5. 생략



1. 개요[편집]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서술합니다.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편집]




2.1. 제1장 총칙[편집]




2.1.1. 적용[편집]


제1항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항행이 가능한 수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항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항행이 가능한 수상의 특별규칙을 제약하지 않는다.
제3항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군함이나 어로종사선의 등화. 형상물. 음향신호장치에 대한 특별규칙을 제약하지 않는다.
제4항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해 국제해사기구는 통항분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5항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등화. 형상물. 음향신호장치를 따를수 없으면 가능한 비슷하게 규칙을 만든다.


2.1.2. 책임[편집]


제1항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규칙의 이행. 선원의 일반업무. 특수업무에 부주의하여 생긴 결과에 대해 선박. 선주. 선장. 선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2항
충돌의 위험. 선박의 성능 및 상황에 따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1.3. 일반정의[편집]


제1항 선박
선박은 무배수량선박. 위그선. 수상비행기를 포함하는 수상의 모든 배이다.
제2항 동력선
동력선은 기계 추진 선박이다.
제3항 범선
범선은 추진장치가 있어도 돛으로 항행하는 선박이다.
제4항 어로종사선
어로종사선은 어망. 낚싯줄. 트롤망 등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로 어로하는 선박이다.
제5항 수상비행기
수상비행기는 수상에서 조종 가능한 비행기이다.
제6항 조종불능선
조종불능선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조종할 수 없어 타선을 피할수 없는 선박이다.
제7항 조종성능제한선
조종성능제한선은 작업성질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조종할 수 없어 타선을 피할수 없는 선박이다.
제8항 홀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흘수 제약으로 인해 이로가 어려운 동력선이다.
제9항 항행중
항행중은 선박이 정박. 계류. 좌초하지 않은 상태이다. 제1장 총칙. 제3조 일반정의. 제8항 흘수제약선.
제10항 선박의 길이 및 폭
선박의 길이 및 폭은 전장 및 최대폭이다.
제11항 서로시계
서로시계는 타선을 볼수있는 상태이다.
제12항 제한시계
제한시계는 안개. 눈. 폭풍우. 모래폭풍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이다.
제13항 위그선
위그선은 표면효과작용으로 수면에 근접 비행하는 선박이다.


2.2. 제2장 항법규칙[편집]




2.2.1.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편집]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4조 적용.
모든시계 선박운항은 모든시계에 적용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5조 견시.
선박은 시각. 청각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견시를 유지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과 정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속력으로 항행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1항 모든선박. 제1호.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시계상태를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1항 모든선박. 제2호.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어선 또는 교통량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1항 모든선박. 제3호.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정지거리와 선회능력 등 선박조종성능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1항 모든선박. 제4호.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야간에 육상등화. 반사광. 배경광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1항 모든선박. 제5호.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바람. 해면. 조류 및 항행장애물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1항 모든선박. 제6호.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수심 및 흘수를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2항 레이더 사용 선박. 제1호.
레이더 사용 선박은.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레이더의 특징. 성능 및 한계를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2항 레이더 사용 선박. 제2호.
레이더 사용 선박은.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레이더의 거리범위를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2항 레이더 사용 선박. 제3호.
레이더 사용 선박은.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바람. 해면. 조류 및 항행장애물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3항 레이더 사용 선박. 제4호.
레이더 사용 선박은.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소형선박. 유빙. 부유물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못할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3항 레이더 사용 선박. 제5호.
레이더 사용 선박은.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레이더에 탐지된 선박의 척수. 위치 및 움직임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6조 안전속력. 제3항 레이더 사용 선박. 제6호.
레이더 사용 선박은. 안전속력을 결정할때. 레이더로 거리를 측정하여 시정을 알수있음을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7조 충돌의 위험. 제1항.
충돌의 위험 확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의심스러우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7조 충돌의 위험. 제2항.
레이더 사용 선박은. 충돌의 위험 확인을 위해 장거리 탐지. 레이더 플로팅. 레이더 관측을 해야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7조 충돌의 위험. 제3항.
불확실한 정보로 억지 추측을 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7조 충돌의 위험. 제4항. 제1호.
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않으면 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7조 충돌의 위험. 제4항. 제2호.
타선의 방위가 변해도 대형선. 예인선열 또는 타선이 근접해 있으면 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1항.
피항동작은 적극적 조치. 충분한 시간. 상당한 주의. 적절한 선박조종술에 따라 시행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2항.
충돌을 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의 변경은 타선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3항.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있으면 침로 변경 만으로 근접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4항.
피항동작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타선이 완전 통과할 때까지 확인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5항.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 정지 또는 후진을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6항. 제1호.
피항선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6항. 제2호.
피항선은 충돌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타선에 접근하지 않아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8조 피항동작. 제6항. 제3호.
유지선도 충돌의 위험이 생기면 피항동작을 취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1항.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한 우현 항행해야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2항.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 또는 범선은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3항.
어로종사선은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4항.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방해가될 경우. 그 선박은 협수도나 항로를 횡단하면 안된다.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횡단선에 의문이 있으면 단음 5회 이상 및 발광신호를 울린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5항. 제1호.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우현 추월하고자 할 경우 장음.장음.단음.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좌현 추월하고자 할 경우 장음.장음.단음.단음.
피추월선이 동의하면. 장음.단음.장음.단음.
피추월선이 의문이 있으면. 단음 5회 이상 및 발광신호.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5항. 제2호.
제9조 협수도는 제13조 추월에 규칙된 추월선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6항.
장애물. 굴곡부 때문에 타선을 볼수없는 선박은 주의 항행하고. 장음 1회를 울린다. 반대편 접근 선박은 장음 1회로 응답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9조 협수도. 제7항.
협수도에서는 정박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1항.
통항분리방식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통항분리방식에 적용하며. 다른 규칙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2항. 제1호.
통항분리방식 사용 선박은. 통항분리방식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항행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2항. 제2호.
통항분리방식 사용 선박은. 통항분리선 또는 통항분리대에서 떨어진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2항. 제3호.
통항분리방식 진입 진출은 항로의 시작이나 끝에서 한다. 측면에서 합류 또는 이탈 시. 일반적인 방향으로 소각도 합류 또는 이탈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3항.
통항분리방식 횡단은 피하고. 횡단시 일반적인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횡단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4항. 제1호.
통항분리방식을 안전하게 사용할수있는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 범선 및 어로종사선은 연안통항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4항. 제2호.
통항분리방식을 안전하게 사용할수있는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항구. 파일럿스테이션에 출입하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5항.
진입. 진출 또는 횡단 이외의 선박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와. 어로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항분리선 또는 통항분리대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6항.
통항분리방식 끝부분 항행 시 주의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7항.
통항분리방식 안쪽 또는 끝부분에서는 정박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8항.
통항분리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은 통항분리방식에서 떨어진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9항.
어로종사선은 통항분리방식을 항행하는 타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10항.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 또는 범선은 통항분리방식을 항행하는 동력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11항.
통항분리대 안쪽 안전 작업으로 인한 조종성능제한선은.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12항.
통항분리대 안쪽 해저전선 작업으로 인한 조종성능제한선은.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제10조 통항분리방식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1조 적용.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은 서로시계에 적용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2조 범선. 제1항. 제1호.
두척의 범선이 다른 현측에 바람을 받는 경우 좌현에 바람을 받는 선박이 타선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2조 범선. 제1항. 제2호.
두척의 범선이 같은 현측에 바람을 받는 경우 풍상측 선박이 풍하측 선박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2조 범선. 제1항. 제3호.
두척의 범선이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좌현에 바람을 받는 선박이 타선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2조 범선. 제2항.
풍상측은 주범 반대측 또는 횡범선의 최대 종범 반대측이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3조 추월. 제1항.
추월선은 피추월선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3조 추월. 제2항.
야간에 타선의 정횡후 22.5도를 넘는 후방에서 선미등만 볼수있고. 현등은 볼수없는 선박은 추월선이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3조 추월. 제3항.
추월하는지 의문스러우면. 추월이라 생각하고 동작을 취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3조 추월. 제4항.
추월후 방위가 변경되어도 추월선이 횡단선이 되지 않으며. 추월선은 완전히 추월할 때까지 피추월선을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4조 마주치는상태. 제1항.
동력선이 마주치는상태이면 타선의 좌현을 통과하도록 우현 변침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4조 마주치는상태. 제2항.
야간에 타선의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을 볼수있으면 마주치는상태이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4조 마주치는상태. 제3항.
마주치는지 의문스러우면 마주치는상태라 본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5조 횡단상태.
동력선이 횡단상태이면 타선이 우현에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하고. 타선의 전방을 횡단하면 안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6조 피항선의동작.
피항선은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제1항. 제1호.
피항선이 진로를 피할 경우 유지선은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제1항. 제2호.
피항선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유지선은 피항동작을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제2항.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수 없으면 유지선은 피항동작을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제3항.
유지선은 피항동작 시 가능한 좌현 변침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제4항.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7조 유지선의 동작은. 피항선의 피항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2장 항법규칙. 제2절 서로시계 선박운항. 제18조 선박상호간 책임한계.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박상호간 책임한계는.
수상비행기. 비행중위그선. 항행중 동력선. 수면상위그선. 항행중 범선. 어로종사선. 조종불능선. 조종성능제한선. 흘수제약선. 추월선. 순서이다.
협수도 및 통항분리방식에서 선박상호간 책임한계는.
항행중 범선. 어로종사선.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 수상비행기. 비행중위그선. 항행중 동력선. 수면상위그선. 항로 내에서만 안전항행 할수있는 선박. 조종불능선. 조종성능제한선. 흘수제약선. 추월선. 순서이다.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항.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은 제한시계에서 적용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2항.
제한시계에서는 안전속력으로 항행한다. 동력선은 즉시 엔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3항.
제2장 항법규칙. 제1절 모든시계 선박운항 적용시 제한시계 여부를 고려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4항. 제1호.
제한시계에서 레이더로 타선을 탐지한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동작을 한다. 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한 좌현 변침은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4항. 제2호.
제한시계에서 레이더로 타선을 탐지한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동작을 한다. 정횡 또는 정횡 후방에 있는 선박쪽으로 변침은 피한다.

제2장 항법규칙. 제3절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19조 제한시계 선박운항. 제5항.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시계에서 타선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전방에 있는 타선과 근접하는 선박은 최저속력으로 감속한다.
필요시 모든 타력을 없애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한다.


2.3. 제3장 등화와 형상물[편집]




2.3.1. 적용[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0조 적용. 제1항.
제3장 등화와 형상물은 모든시계에 적용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0조 적용. 제2항.
등화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적용하며. 오해 및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0조 적용. 제3항.
등화는 제한시계에서는 24시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0조 적용. 제4항.
형상물은 낮에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0조 적용. 제5항.
등화와 형상물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에 일치해야한다.


2.3.2. 정의[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1조 정의. 제1항 마스트등.
마스트등은. 선수미선에 설치되어 225도를 비추고. 정선수로부터 각현 정횡후 22.5도까지 비추는 백색등이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1조 정의. 제2항 현등.
현등은. 우현 녹등과 좌현 홍등이며 112.5도를 비추고. 정선수로부터 각현 정횡후 22.5도까지 비추는 등화이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은 양현등을 등화 하나로 합칠수있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1조 정의. 제3항 선미등.
선미등은. 135도를 비추고. 정선미로부터 각현측 67.5도를 비추는. 선미 백색등이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1조 정의. 제4항 예인등.
예인등은. 135도를 비추고. 정선미로부터 각현측 67.5도를 비추는. 선미 황색등이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1조 정의. 제5항 전주등.
전주등은. 360도를 비추는 등화이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1조 정의. 제6항 섬광등.
섬광등은. 분당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화이다.


2.3.3. 등화가시거리[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2조 등화가시거리.
길이 50미터 이상 선박의 등화가시거리는 마스트등 6마일. 양현등 3마일. 선미등 3마일. 예인등 3마일. 전주등 3마일이다.
길이 50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가시거리는 마스트등 5마일. 양현등 2마일. 선미등 2마일. 예인등 2마일. 전주등 2마일이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가시거리는 마스트등 3마일. 양현등 2마일. 선미등 2마일. 예인등 2마일. 전주등 2마일이다.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가시거리는 마스트등 2마일. 양현등 1마일. 선미등 2마일. 예인등 2마일. 전주등 2마일이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2조 등화가시거리. 제4항.
눈에 띄지않고 부분 잠수된 선박이나 피예인물의 백색 전주등 등화가시거리는 3마일이다.


2.3.4. 항행중 동력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3조 항행중 동력선. 제1항.
길이 50미터 이상 항행중 동력선은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길이 50미터 미만 항행중 동력선은 선수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길이 12미터 미만 항행중 동력선은 백색전주등. 양현등을 표시한다.
길이 7미터 미만 7노트 이하 항행중 동력선은 백색전주등을 표시한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은 양현등을 하나로 합칠수있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3조 항행중 동력선. 제2항.
무배수량 상태의 에어쿠션선은.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 황색섬광등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3조 항행중 동력선. 제3항.
비행중 위그선은.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 적색섬광등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3조 항행중 동력선. 제4항.
길이 50미터 이상 항행중 동력선은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길이 50미터 미만 항행중 동력선은 선수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길이 12미터 미만 항행중 동력선은 백색전주등. 양현등을 표시한다.
길이 7미터 미만 7노트 이하 항행중 동력선은 백색전주등을 표시한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은 양현등을 하나로 합칠수있다.


2.3.5. 예인[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1항.
예인선 선미에서 예인선열 끝단 200미터 이하는. 수직선상 마스트등 2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표시한다.
예인선 선미에서 예인선열 끝단 200미터 초과는. 수직선상 마스트등 3개. 능형 1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2항.
미는선박과 밀리는선박이 복합체를 이루면 한척의 항행중 동력선으로 보고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3항.
항행중 동력선이 타선을 밀거나 현측에 끌고있으면 수직선상 마스트등 2개.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4항.
예인을 하는 길이 7미터 미만 7노트 이하 항행중 동력선은 백색전주등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5항.
예인선 선미에서 예인선열 끝단 200미터 이하는. 수직선상 마스트등 2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표시한다.
예인선 선미에서 예인선열 끝단 200미터 초과는. 수직선상 마스트등 3개. 능형 1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6항. 제1호.
밀리는선박이 복합체가 아니면 선수에 양현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6항. 제2호.
현측에 끌려가는 선박은 선수에 양현등. 선미에 선미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7항. 제1호.
눈에 띄지않고 부분 잠수된 선박이나 피예인물이 폭이 25미터 미만이면. 선수 백색전주등. 선미 백색전주등. 최후단에 능형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7항. 제2호.
눈에 띄지않고 부분 잠수된 선박이나 피예인물이 폭이 25미터 이상이면. 선수 백색전주등. 선미 백색전주등. 좌현 백색전주등. 우현 백색전주등. 최후단에 능형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7항. 제3호.
눈에 띄지않고 부분 잠수된 선박이나 피예인물이. 길이 100미터 미만이면. 선수 백색전주등. 선미 백색전주등. 최후단에 능형 1개를 표시한다.
눈에 띄지않고 부분 잠수된 선박이나 피예인물이. 길이 100미터 이상이면. 선수 백색전주등. 선미 백색전주등. 그 사이 100미터 미만 간격으로 백색전주등. 최후단에 능형 1개를 표시한다.
눈에 띄지않고 부분 잠수된 선박이나 피예인물이. 길이 200미터 이상이면. 선수 백색전주등. 선미 백색전주등. 그 사이 100미터 미만 간격으로 백색전주등. 최후단에 능형 1개. 가장잘보이는곳에 능형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8항.
규칙 등화와형상물을 표시할수 없는 경우 피예인선 또는 피예인물을 나타내는 모든 방법을 취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4조 예인. 제9항.
조난 예인 작업으로 등화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나타내기 위해 등화 및 음향 신호를 하거나. 탐조등으로 예색을 비춘다.


2.3.6.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5조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 제1항.
항행중 범선은 양현등. 선미등. 홍색.녹색.전주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5조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 제2항.
길이 20미터 미만 항행중 범선은. 양현등과 선미등을 하나로 표시한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은 양현등을 하나로 합칠수있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5조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 제3항.
항행중 범선은 양현등. 선미등. 홍색.녹색.전주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5조 항해중 범선 및 노도선. 제4항. 제1호.
길이 7미터 미만 항행중 범선은 백색손전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5조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 제4항. 제2호.
노도선은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하거나 백색손전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5조 항행중 범선 및 노도선. 제5항.
추진장치 사용중인 항행중 범선은. 선수에 뒤집힌 원뿔 1개를 표시한다.


2.3.7. 어로종사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 제1항.
어로종사선은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에 규칙된 등화와 형상물만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 제2항.
대수속력이 있는 길이 50미터 이상. 트롤망 어로종사선은. 양현등. 선미등. 마스트등. 녹색.백색.전주등. 정점을 포갠 원뿔 2개를 표시한다.
대수속력이 있는 길이 50미터 미만. 트롤망 어로종사선은. 양현등. 선미등. 녹색.백색.전주등. 정점을 포갠 원뿔 2개를 표시한다.
대수속력이 없는 길이 50미터 이상. 트롤망 어로종사선은. 마스트등. 녹색.백색.전주등. 정점을 포갠 원뿔 2개를 표시한다.
대수속력이 없는 길이 50미터 미만. 트롤망 어로종사선은. 녹색.백색.전주등. 정점을 포갠 원뿔 2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 제3항. 제1호.
대수속력이 있는. 비트롤망 어로종사선은. 양현등. 선미등. 홍색.백색.전주등. 정점을 포갠 원뿔 2개를 표시한다.
대수속력이 없는. 비트롤망 어로종사선은. 홍색.백색.전주등. 정점을 포갠 원뿔 2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 제3항. 제2호.
비트롤망 어로종사선이 150미터 이상 어구를 내고있으면. 어구 방향으로 백색.전주등. 원뿔 1개를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 제4항.
부속서2. 근접상태 어로종사선에 대한 추가등은 다른 어로종사선이 근처에 있을때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6조 어로종사선. 제5항.
어로종사중 일때만. 해당 선박 길이 어로종사선의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한다.


2.3.8.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1항.
조종불능선은. 홍색.홍색.전주등. 구형.구형.형상물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2항.
조종성능제한선은. 홍색.백색.홍색.전주등. 구형.능형.구형.형상물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3항.
예인선 선미에서 예인선열 끝단 200미터 이하는. 수직선상 마스트등 2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표시한다.
예인선 선미에서 예인선열 끝단 200미터 초과는. 수직선상 마스트등 3개. 능형 1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4항.
준설. 측량.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조종성능제한선은 양현등. 선미등. 홍색.백색.홍색.전주등. 구형.능형.구형.형상물. 위험방향으로 홍색.홍색.전주등과 구형.구형.형상물. 안전방향으로 녹색.녹색.전주등과 능형.능형.형상물.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5항.
잠수작업종사선은 홍색.백색.홍색.전주등. 국제신호기 알파 모양의 세로 길이 1미터 이상 단단한 판을 표시한다.
국제신호기 알파 좌백색 우청색파임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6항.
기뢰제거작업선은 선수마스트등. 선미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 선수마스트에 십자형태 녹색.녹색.녹색.전주등. 선수마스트에 십자형태 구형.구형.구형.형상물로. 거리 1000미터 이하는 위험함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7항.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은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에 규칙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길이 12미터 미만 잠수작업종사선은 홍색.백색.홍색.전주등. 국제신호기 알파 모양의 세로 길이 1미터 이상 단단한 판을 표시한다.
국제신호기 알파 좌백색 우청색파임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7조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제8항.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성능제한선 표시는 조난신호가 아니다.


2.3.9. 홀수제약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8조 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선수마스트등. 선미 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 홍색.홍색.홍색.전주등. 실린더 형상물 1개를 표시한다.


2.3.10. 도선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9조 도선선. 제1항.
도선선은 양현등. 선미등. 백색.홍색.전주등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9조 도선선. 제2항.
도선선이 도선업무를 하지 않으면. 선박 길이에 해당하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한다.


2.3.11. 정박선 및 좌초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길이 100미터 이상 정박선은. 선수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 선미 백색전주등. 갑판등을 표시한다.
길이 50미터 이상 정박선은. 선수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 선미 백색전주등을 표시한다.
길이 50미터 미만 정박선은.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제4항.
길이 50미터 이상 좌초선은. 선수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 선미 백색전주등. 홍색.홍색.전주등. 구형.구형.구형.형상물을 표시한다.
길이 50미터 미만 좌초선은.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 홍색.홍색.전주등. 구형.구형.구형.형상물을 표시한다.
길이 12미터 미만 좌초선은.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을 표시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제5항.
길이 7미터 미만 선박이 일반적으로 항해하지 않는 곳에 정박하면.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제6항.
길이 50미터 이상 좌초선은. 선수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 선미 백색전주등. 홍색.홍색.전주등. 구형.구형.구형.형상물을 표시한다.
길이 50미터 미만 좌초선은.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 홍색.홍색.전주등. 구형.구형.구형.형상물을 표시한다.
길이 12미터 미만 좌초선은. 백색전주등. 선수 구형 형상물을 표시한다.


2.3.12. 수상항공기 및 위그선[편집]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31조 수상항공기 및 위그선.
수상항공기 및 위그선은 가능한 규칙에 맞게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한다.


2.4.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편집]




2.4.1. 정의[편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2조 정의. 제1항 기적.
기적은 부속서3 음향신호장치의 기술명세의 단음 및 장음을 낼수있는 음향신호장치이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2조 정의. 제2항 단음.
단음은 1초간 취명이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2조 정의. 제3항 장음.
장음은 4초에서 6초간 취명이다.


2.4.2. 음향신호장치[편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3조 음향신호장치.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은 기적 1개. 호종 1개. 동라 1개.
길이 20미터 이상 선박은 기적 1개. 호종 1개.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은 기적 1개.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은 기적이 없어도 되지만. 다른 음향신호장치를 갖춘다.
호종 또는 동라는 동일한 음향특성을 가진 수동 가능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2.4.3. 조종 및 경고신호[편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1항.
서로시계 항행중 동력선. 단음 1회. 우현 변침중.
서로시계 항행중 동력선. 단음 2회. 좌현 변침중.
서로시계 항행중 동력선. 단음 3회. 후진 사용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2항. 제1호.
기적신호는 발광신호로 보충할 수 있으며. 발광 1회. 우현 변침중.
기적신호는 발광신호로 보충할 수 있으며. 발광 2회. 좌현 변침중.
기적신호는 발광신호로 보충할 수 있으며. 발광 3회. 후진 사용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2항. 제2호.
발광신호는 1초.
발광간격은 1초.
발광신호간격은 10초이상.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2항. 제3호.
발광등화는 가시거리 5마일. 백색전주등 1개이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3항.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우현 추월하고자 할 경우 장음.장음.단음.
협수도 또는 항로에서 좌현 추월하고자 할 경우 장음.장음.단음.단음.
피추월선이 동의하면 장음.단음.장음.단음.
피추월선이 의문이 있으면 단음 5회 이상 및 발광신호.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4항.
서로시계에서 타선에 의문이 있으면 단음 5회 이상 및 발광신호를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5항.
장애물. 굴곡부 때문에 타선을 볼수없는 선박은 주의 항행하고. 장음 1회를 울린다. 반대편 접근 선박은 장음 1회로 응답한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4조 조종및경고신호. 제6항.
다수의 기적이 100미터 이상 간격으로 설치된 선박은 조종및경고신호를 울릴때 기적 1개만 사용한다.


2.4.4. 제한시계 음향신호[편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1항.
제한시계에서.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은.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2항.
제한시계에서.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은.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 2초쉬고 장음을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3항.
제한시계에서. 조종불능선. 조종성능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종사선. 타선을끌거나밀고있는선박은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단음.단음. 기적을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4항.
제한시계에서. 어로종사선이 정박시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단음.단음. 기적을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조종성능제한선이 정박시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단음.단음. 기적을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5항.
제한시계에서. 피예인선 중 최후단 선박은 승무원이 있으면 예인선 신호 직후.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단음.단음.단음. 기적을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6항.
제한시계에서. 밀고있는선박과 밀려가는선박이 복합체를 이루면 한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대수속력이 있으면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밀고있는선박과 밀려가는선박이 복합체를 이루면 한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대수속력이 없으면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 2회를 울린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7항.
제한시계에서. 길이 100미터 미만 정박선은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호종 5초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정박선은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선수 호종 5초. 선미 동라 5초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정박선은 접근선에 경고하기 위해 단음. 장음. 단음을 울릴수있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8항.
제한시계에서. 길이 100미터 미만 좌초선은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호종 5초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좌초선은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3회 타종. 선수 호종 5초. 3회 타종. 선미 동라 5초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좌초선은 필요시 기적을 울릴수있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9항.
제한시계에서. 길이 12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미만 정박선 및 좌초선은.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호종 5초를 울리거나.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아무 음향신호를 한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10항.
제한시계에서.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은.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아무 음향신호를 한다.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5조 제한시계 음향신호. 제11항.
제한시계에서. 대수속력이 있는 도선선은.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단음 4회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대수속력이 없는 도선선은. 2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장음 2회. 단음 4회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길이 100미터 미만 도선선이 정박시.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호종 5초. 단음 4회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도선선이 정박시. 1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선수 호종 5초. 선미 동라 5초. 단음 4회를 울린다.
제한시계에서. 도선선이 정박시 접근선에 경고하기 위해 단음 4회를 울린다.


2.4.5. 주의환기신호[편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6조 주의환기신호.
타선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음향 및 등화신호를 할수있고. 서치라이트로 위험 방향을 비출수있다.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등화는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않고. 스트로브등화 및 회전등의 사용은 피한다.


2.5. 생략[편집]



제4장 음향 및 등화신호. 제37조 조난신호.
생략.

제오장 적용제외규칙. 제38조 적용제외규칙.
생략.

제육장 협약이행검증. 제39조.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1절 정의.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1항. 제1호.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1항. 제2호.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2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3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4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5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6항. 제1호.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6항. 제2호.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7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8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9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9항. 제3호.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10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절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제11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3절 등화의 수평위치와 수평간격. 제1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3절 등화의 수평위치와 수평간격. 제2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3절 등화의 수평위치와 수평간격. 제3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3절 등화의 수평위치와 수평간격. 제4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4절 어로. 준설 및 수중작업 종사 선박 방향지시등의 위치및기술명세. 제1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4절 어로. 준설 및 수중작업 종사 선박 방향지시등의 위치및기술명세. 제2항.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5절 현등 차광판.
생략.

부속서1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및기술명세. 제6절 형상물.
형상물은 흑색이다.
구형은 지름 0.6미터 이상이다.
원뿔은 직경 0.6미터 이상이고 높이와 직경이 동일하다.
실린더는 직경 0.6미터 이상이고 높이는 직경 2배여야 한다.
능형은 직경 0.6미터 이상이고 높이와 직경이 동일한 원뿔 2개의 저면을 맞대어 만든다.
형상물 간격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은 작은 형상물을 사용할 수 있고. 형상물 간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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