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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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부서인 국회사무처의 수장. 정무직 공무원이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1대 국회의 이진우 사무총장 때부터 국회의장과 같은 당 소속 전직 의원이 맡는 불문율이 있다.
국회의장처럼 당적보유가 제한된다.
2. 국회사무총장의 임명과 지위[편집]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1] 을 얻어 임명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보수는 국무위원, 즉 장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또한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직책을 수행하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은 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2] 임명되는 인사들을 보면 3선급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3] 그래서 보통은 국회의원보다 한 급 높은 직위로 여겨져서 국회의원을 한 뒤 사무총장을 한 사람의 경우 OOO 전 의원이 아니라 OOO 국회사무총장, OOO 전 사무총장이라고 호칭하는게 일반적이다. 장관급인 직위일 뿐만 아니라 '중진급 의원'이 맡는 자리이기 때문.
3. 국회사무총장의 권한[편집]
- 사무총장의 사무통할권은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한 사무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상 행정사무가 아닌 의안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사무에는 사무총장의 사무통할권이 미치지 못한다.
-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 국회사무총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차상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지만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경우에는 의장의 감독권은 일반적·형식적 감독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법규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일반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4. 역대 사무총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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