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2007년 11월 6일 개청하였다.
2. 직무[편집]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조직[편집]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획관리관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경제산업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4. 입법조사처장[편집]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4.1. 역대 입법조사처장[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1:08:45에 나무위키 국회입법조사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최초의 법조인 출신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