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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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곽 중사의 사례
3. 김 하사·하 하사의 사례
4. 그 밖의 사례
5. 해외의 사례
6. 기타


1. 개요[편집]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으로 부상이 심해 고도의 수술이 필요해져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하재헌 하사(21)가 입원 30일을 넘기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되는 사정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기 때문. 공무 수행 중 부상한 일반공무원도 진료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부상당한 군인의 대우는 정말 형편없기 그지없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고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국방부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기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라고는 하나 현행 규정상 하 하사는 최고 1천만 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SBS 뉴스에서 보도 된 이후, 네티즌 및 국민들이 나라 지키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지원 안해주냐고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 국방부는 하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진료비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발표하였다.


2. 곽 중사의 사례[편집]


상기한 기사를 다시 보면, 이런 상황이 처음도 아니고 2014년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중사도 병원비 1천7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던 전례가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하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언급된 2014년 지뢰사고로 부상당하고도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자비로 부담했던 곽 중사의 어머니가 2015년 9월 17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보냈다. 이 편지가 공개된 직후 국방부는 곽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곽 중사의 어머니는 2015년 10월 15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다시 보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합동 참모 본부가 작성한 "2010~2015년 발생한 지뢰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곽 중사가 다친 2014년에는 지뢰사고로 인한 군인 사상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고 당시 곽 중사가 당한 지뢰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기사 곽 중사의 어머니에게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 원을 지원한 사람은 주진우 기자와 연예인 김제동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2015년 11월 4일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5년 11월 3일 육군 본부 측에서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 라고 곽중사의 모친에게 공식 통보하며 곽중사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사 곽 중사측은 속았다고 하지만 국방부는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사
상기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개정안의 부칙에도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1]

은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입원요양중인 공상군인에 대하여는 최초 입원일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치료비 논란이 일자 국방부에서는 곽 중사와 부상훈련병들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방부에서 보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할 상황이다. 결국 이런 기사가 떴다. # 기사에 따르면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21사단의 장병들의 월급에서 0.4%를 징수한 것이라고 한다. 윤일병 사건 당시에도 간부가 병의 월급을 뜯어서 위로금을 주려고 했었다.


3. 김 하사·하 하사의 사례[편집]


그 와중에 국세청에선 지뢰도발로 다리를 절단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의 위로금 5억원에 세금을 부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임무중 순직한 경찰의 위로금 5억원에 9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지뢰부상 장병 위로금 5억... 세금은 어떻게?

여담으로 당시 복무했던 의무병에 의하면 군 병원 입원기간 30일 이후론 자비부담이라 중상임에도 사단의무대에 90일정도 요양 겸 입원했으며 입원 중 강원대병원에 외박으로 수술하는게 전부였다고 한다.


4. 그 밖의 사례[편집]



  •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은 신권혁 하사의 경우, 군의관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겹쳐 부상이 악화되어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

  • 이 와중에 군은 희생 정신을 기린답시고 발목 동상을 지었는데, 동상 지을 돈으로 상이군인 치료비나 지급하라고 욕을 들어먹었다. 사실 이 동상의 기획부터 제작, 제막에 이르기까지의 비용 2억원 전액은 군이 부담한 것이 아닌 효성그룹이 부담한 것 이었으나, 결국 그 발목 동상으로써 피해자를 능욕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효성 그룹 계열사에는 건축업체도 있으며, 이 건축 업체는 군 시설이나 공공도로 부지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실 이런 경우는 지극히 흔하다. 특히 치과의 경우, 한번 예약 잡으려면 6개월 이상씩 기다려야하며 검사의 경우에도 같고, 검사 후 후속 조치를 받거나 기타 추가 치료를 받는 데에도 6개월씩 걸린다. 그 이유가 다른 예약 때문인데 그 다른 예약이라는 게 대개의 경우 장교나 영관급의 스케일링 등 기본적인 치아관리. 이 긴 기간을 못 이겨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오려면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유는 "치과에서는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라는 것이므로.

  • 이는 현역만이 아니라 예비군도 다를바 없는데, 인대 끊어져도 잘 산다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지껄이고 뉴스에 타자 형식적인 사과만하고 보상은 안 나오는 사례도 많다.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 군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아야만 병원비를 지급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뉴스 사례만봐도 군병원을 믿었다면 한쪽 발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을 것이다. 오진은 기본이고 MRI 검사는 1개월이 밀렸다는데, 그럼 치료는 그거보다 더 밀린다는 소리다. 나라에 애국심을, 병역의무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만큼 멍청한 것도 또 없는 셈이다.

  • 간부의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군병원에 가서 '군병원에서 안되니 민간병원 가야한다' 조치를 받고 가야하나 이러한 안내 없이 '군병원에서 하시려면 하시고 민간병원 가시려면 가세요'라고 허술하게 안내해 그것만 믿고 민간병원 갔다 공무상요양비 지원 못 받고 진료비 환수조치를 당한 간부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병사들은 민간병원에 갈 경우 자비진료에 대해 안내하고 자비진료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나, 간부들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래도 간부들도 민간병원 가겠다고 하면 원무과에서 자비진료와 공무상요양비에 대해 안내해주는데, 꼭 안내 안 하는 병원만 안 하는 듯. 진료비 환수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을 보면 특정병원에서만 계속 문제가 터진다. 진료비 환수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인터넷 글에 해당 군병원 담당자가 우린 책임없다라고 글 올렸다 까인것도 덤. 해당 군병원 담당자는 조언자를 맹렬히 비난하다 병원장에게 끌려가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하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으며 해당 담당자의 배우자도 인터넷에서 조언자를 비난하고 다니는 것도 덤.


5. 해외의 사례[편집]


  • 미군의 경우, 전투 유무와 상관없이 현역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 제대군인부를 통해서 장애 보상과 평생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기타[편집]


  • 이 사례들을 계기로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이중배상금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중배상금지는 박정희베트남 전쟁 상이군인 보상에 드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여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정한 법률(국가배상법)이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에서 이중배상금지 법률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분노해 사법파동을 일으키고, 10월 유신 뒤에는 똑같은 조항을 아예 헌법에 박아버렸다. 이처럼 '헌법'에 박아버렸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는 한 군인들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보상액이 미흡하더라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1]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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