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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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진행
2.1. 공론화
2.2. 후속 보도
3. 문제점



1. 개요[편집]




[단독] '군무원 절반에 권총'‥"우리가 군인이냐" 격앙 | 2022.4.26. MBC 뉴스데스크

대한민국 육군에서 국제법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을 검토한다'는 문건을 2022년 4월 26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보도하여 촉발된 논란이다.


2. 사건의 진행[편집]



2.1. 공론화[편집]


동아일보 기사가 나간 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개설한 현직 군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중심으로 뭉쳐 대응하였고,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 단독으로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군무원에 관한 정책을 진행하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1]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의 참여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적인 진행을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2]


2.2. 후속 보도[편집]




[단독] 총기지급 의견 듣는다더니‥"반대할 거면 이유 대라?" | 2022.5.8. MBC 뉴스데스크

2022년 5월 8일 MBC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놓았다. 보도 내용은 국방부가 해명한 것과는 달리 총기 지급은 확정이고 편성 기준 등 세부 의견만 묻겠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는 부대는 육군본부 안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기 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증이 다소 필요하지만 국방부에서 총기를 지급받고 전투요원 즉, 군인이 된다면 관사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지방선거 이후 국정감사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나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군무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데, 이미 군무원 관사 문제는 10년 넘게 지속되며 국방부 측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청문회에서 해명한 예비군 지휘관 지급 근거와는 달리, 육본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여러 정황과 구체적인 계획 문서에 따르면 언론과 청문회 내용과는 달리 총기 및 군복 강제 지급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2023년 3월 10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의하면 육군 상당수 부대에서 군무원들에게 타이어 끌기, 곰걸음 등 직무와 무관한 전장순환운동을 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



"경험이니 쏴봐라"‥연병장서 사격해야 했던 군무원들" | 2022.7.16. MBC 뉴스데스크
2022년 6월, 육군의 한 부대에서 군무원 10여명에게 K-2A 소총을 지급하고 '엎드려 쏴' 같은 사격 자세 교육을 하였으며, 방탄헬멧이나 귀마개 같은 안전장비도 없이 공포탄으로 사격훈련을 하였다고 MBC가 보도하였다. #[3]

2027년까지 국방부에서 전 군무원을 무장시킬 것이라는 자료가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


3. 문제점[편집]


단순히 호신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 맥락이 중요하다.

병력 수가 급감하는 와중에 군인을 전투 보직 위주로 배치하고, 군무원에게 나머지 행정 업무나 지원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취지였다. 이는 실제로도 당시에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며 홍보한 문구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인연금, 관사, 주택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안 줘도 되는 군무원을 사실상 군인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하며 명시한 일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시켜도 취업 사기라는 논란이 되었을 일인데, 문제는 국가 기관인 국방부가 그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마사회 같은 공기업에서 이런 식의 취업 사기는 있을 수가 없다. 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대학에서 행정 조교를 뽑아 놓고, 조교에게 전공 과목 강의를 시키는 셈이다.

대한민국 군무원은 소속이 국방부라는 이유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나 공무원 관사 같은 여러 공무원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군인연금, 군 관사 같은 군인이 받는 혜택[4] 역시 군인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이 와중에 이들은 일방적으로 군 소속임을 강조받으며, 숫자가 제일 적은 소수 집단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당직, 경계 근무, 숙영 훈련 참여, 위수 지역 밖으로의 출타를 제한 받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강요 받아왔다. 최근에는 현역 병사와 동일한 두발 규제, 강제 순환 근무, 군무원 대거 채용 이후의 현역 편제 및 기피 보직 위주로 군무원 배치 등 군인과 동일한 업무를 강요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안은 무시하고, 이들이 사실상 군인 신분으로 받는 모든 불이익은 참고 견디라는 식으로 강요했다. 본인이 자원해서 왔으면서 왜 불평이냐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는 식이었다. 이에 군무원 측의 불만은 이미 쌓여 가고 있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각종 의무 부과와 점진적인 군인화가 진행되면서 불만이 쌓여가던 군무원 측의 불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오게 되고, 언론에 드러나게 된다.

한 기사[5]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이유로 '전시 전쟁포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군무원이 국제법상 민간인이라 전쟁포로 지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대신 전쟁포로보다 유리한 지위인 민간인으로서 보호받는데, 전투나 작전에 뛰어들면 그런 거 없다. 국내법도 아니고 국제법인데 모를 수도 있겠지 싶지만, 국내법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르면 전쟁법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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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상 강화'라는 이름으로 군무원들에게 군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서이며, 부서 내부에 군무원이 거의 없고, 민간인 출신 공채가 아닌 소령, 대령 출신의 경력 채용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며 군 상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2]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선택지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지를 강요한 경우가 많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라는 부서로, 각 부대 군무원들에게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으로 배부하는 설문에는 반대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의견만을 취합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다반사.[3] 이 훈련을 한 시점은 군무원 총기지급 논란이 촉발되어 국방부에서 '여론을 듣고 추진하겠다'라고 해명한 시점이었기에, 군무원들은 "총기를 지급하는 문제가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사격을 해도 되냐"고 군 간부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군 간부들은 "경험이니까 다들 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경험은 어디 가서 못한다"고 군무원들에게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4] 군 부대가 격오지나 도시 외곽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사도 지급되지 않으며 각종 수당 역시 공무원이란 이유로 제외된다.[5] 해당 기사는 익명의 국제인도주의기구 전문가들의 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제네바 협약에 대해 자문을 구할 만한 국제기구라면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