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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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軍死亡事故眞相糾明委員會
파일: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CI.svg
영문 명칭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활동 기간[1]
2018년 9월 14일 ~ 2023년 9월 13일 (종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
위원장
송기춘

1. 개요
2. 주요 활동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2019-2021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론화
4. 기타



1. 개요[편집]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


1948년 11월 30일부터 대한민국 국군, 의무소방대, 경찰청 의무경찰, 전투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군 사망사건 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접수받았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23년 9월 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2]

2. 주요 활동[편집]


2019년 9월 26일, 위원회는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을 접수해 61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84건을 종결, 이 중 13건의 진상규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진상규명된 13건 중 6건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하사(자해사망, 2015년 사건)의 경우, “부사관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심적 부담감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김일병(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조사결과“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 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있었고, 사망 당일 구타한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 김병장(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조사결과는“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GP근무로 인한 군 복무 염증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선임하사의 지속적이며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다”
  • 조일병(일반사망, 1959년 사건)의 사인은 “고혈압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병사이나 매화장보고서에 사인이 사망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십년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박소위(일반사망, 1951년 사건)의 경우, 6․25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투 중 부상 및 군병원 입원․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제적등본상 강제 전역처분된 이후,사망하였다는 이유로‘전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군복무관련 자료, 현장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정일병(사고사, 1969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수사결과는“망인이 선임병 2명이 근무하고 있던 초소에 찾아가 호기심으로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사망하였고 함께 있던 선임병들은 망인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수류탄 폭발 사고의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이 확인되었다”

2020년 11월 10일,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진술 및 중요 자료 등을 제출한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진정 제186호 사건 제보자: 타 소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1박 2일 동안 같은 중대본부 내무실에 머무르며 사건 정황을 목격했다. 대상자는 사망 전날 자신과 같은 내무반에서 잠을 잤던 망인이 새벽에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것을 전해 들었고, 잠시 후 중대장이 급히 내무반으로 들어와 군홧발로 침상에 올라 망인의 관물대에 있는 수양록을 황급히 찢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자신 외에 이를 목격한 부대원도 다수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해안경계근무를 나갔을 때 망인 소속 중대장이 군홧발로 현역병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음도 진술하였다.

    진술을 토대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중대장은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정강이를 차고 헬멧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상습폭행은 물론, 수시로‘무능하다, 멍청하다’등의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낭심을 중대장에게 걷어차여 성기능문제를 고민하기도 했었다는 진술과 무난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군생활을 잘하던 망인이 중대본부 분초장으로 간 이후 중대장의 폭언, 폭행, 인격모독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우울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부대원이었던 대상자의 진정접수를 계기로 부대 내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중대장이 부대적응에 어려움이 없던 망인을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하여 자해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제683호 사건 제보자: 당시 소속부대 중대장으로, 폭발사고로 망인을 포함한 의장대원 13명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을 대면하고, 합동장을 치렀다. 대상자는 ‘과실로 인한 폭발사’로 변사 처리되어 있던 망인의 군 사망기록에 대하여 불시의 폭발로 희생당한 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6.25 전쟁 중 폭격기들이 투하했던 폭탄 중에 제거하지 못하고 하천에 남아있던 폭발물을 의장대 중위가 발견하여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몸을 씻기 위해 하천가를 찾았던 의장대원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폭발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였다.

2020년 12월 23일, 위원회는 접수된 1,786건 중 12월 14일까지 570건이 종료[3], 286건이 진상규명되었으며, 998건이 본 조사 중, 218건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종료되지 않은 사건들 중 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1,028건(84.5%)에 달해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군사망 사건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남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조사기간이 필요한데 법령상의 위원회 활동기한이 1년도 남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종료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제반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제반법률이 개정되어 활동기한이 2년 연장되었으며, 이 외 구 병역법상의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까지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자료제공 요청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2019-2021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론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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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수차례 사용함에도 불구, 국회에서 예결산심의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7명이 한 번의 식대로 인당 7000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을 사용하거나, 하루에 18차례나 주유비를 청구하는 등 과한 사용이 드러났다. 한 해 예산으로 75억 6500만원을 사용하는 거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심의를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3.2. 2021년 천안함 재조사 논란[편집]


진상규명이 의결된 사건 중에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장병에 대한 사망원인조사진정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앙일보의 2021년 3월 31일자 단독보도에 의하면 2020년 9월 7일,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전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서[4]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동 사건의 원인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에 의해 북한의 어뢰 피격으로 인한 침몰인 것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인데 희생장병의 사망원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시도가 아닌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신청인이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인의 진정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4월 1일, 이인람 위원장은 천안함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거친 후# 다음날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만장일치로 동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동월 20일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장 직위를 사임하였다.#


4. 기타[편집]


  • 이전에 존재하던 유사조직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01.01~2009.12.31)가 있다.
  • 2023년 9월 13일 발간 예정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종합활동보고서 피해사례집>에 수록 예정.
    • 박종우(1984~2009) 중위 사망사건.#
  • 안규백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효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 의결이 되지 않아 끝내 2023년 9월 13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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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068호)에 의한 존속기한[2] 당초 제반법률의 효력이 3년이라 2021년 9월 14일까지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었으나, 2021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송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활동기한이 2023년 9월 13일까지 연장되었다.[3] 진정기각 및 진상규명불능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