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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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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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전시 징병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의 징병제(2009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중화민국의 징병제(2018년 폐지, 군사훈련은 의무)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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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군사화
2.1. 배경
2.2. 상세
2.2.1. 현재는 사라진 것들
2.3. 관련 도서
3. 미국 경찰의 군사화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Militarization

군사화(軍事化) 또는 군국화(軍國化)란 군국주의에 입각하여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뜻한다. '군사화'로 번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군국화'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1]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 규율, 전체주의, 감정의 배제, 군국주의, 극단적 효율 추구,[2] 폭력을 동원한 목적의 달성 등 군대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군대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군사화된 국가들을 두고 병영국가(Garrison State)라는 단어를 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주변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안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과거의 군사정권 체제가 민주화를 통해 전환됐으나 그 찌꺼기가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사례처럼 군사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군사화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군사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으면 군사화되는 것이고, 군주제 국가라도 군주 또는 지배이념이 군사주의와 거리가 멀면 조선, 송나라, 바티칸 시국의 경우처럼 비군사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경찰의 사례처럼 국가 내 특정 집단이 군사화되는 경우도 있다.

군사화를 추구하는 다른 생물로는 개미 등이 있다고 한다.


2. 대한민국의 군사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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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6.25 전쟁과 그 후로도 이어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탓에 군국주의권위주의, 파시즘적 요소가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남아있다. 정부 수립 초기부터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비롯한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군국주의적 영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징병제와 27여년간 지속되었던 군사정권, 전체주의권위주의의 영향으로 그러한 군국주의의 잔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게 지속되고 있다.


2.1. 배경[편집]


조선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에 나이나 기수에 의한 서열이 아닌 관직에 의해 서열이 규정되었고 관직 변동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면신례를 보면 공직 사회에서의 위계 질서, 똥군기 문화는 분명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군사화는 일본군 또는 만주군에 복무했던 장교들이 군의 지도부를 형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군과 권위주의의 잔재 참고.

6.25 전쟁을 계기로 1950년 12월 제정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하는 방법으로 충당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쟁 직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재학자징집연기잠정령>을 통해 징집이 연기되었다. 종전 이후 1957년 병역에 대한 새로운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 전체의 병역의무사항이 규정되었다.[3] 당시만 해도 분명 징병제였지만 징병률은 40%에 불과했다. 신체검사에서 약간이라도 이상소견을 보이면 병역을 면제했다. 신체적 사유 외에도 독자(獨子) 면제 등 병역 면제 규정들이 많이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면제가 아니라 징병연기지만 대학교 재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재학하면 징병면제 연령이 될 때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징병면제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생(특히 대학원생 등)도 징병면제 연령으로 면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징병되더라도 학적보유병(학보병)이라는 이름으로 고졸 이하와 달리 복학할 것을 조건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켰다.

박정희 정권 시기는 대한민국의 군사주의 성향이 가장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대학생들에게 단기학보병 형태로 징병하던 것이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터진 뒤로는 대학생도 고졸 이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반 현역병으로 징병(복무기간을 고졸 이하처럼 똑같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월반제는 폐지되었고 교련이 도입되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워낙 병역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징병률은 50%대를 넘지 않았고 신체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사람들 혹은 훈련소에서 명백한 부적응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귀가시켰다. 물론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일상적이었던 시대 특성상 귀가조치되기 직전까지 죽도록 얻어맞았지만, 어쨌든 귀가시키기는 했다.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순시하면서 당시 유재흥 국방부 장관에게 "군에 안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병역법 개정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되었고, 대통령 박정희의 "입영률 100% 달성" 지시로 여호와의 증인 청년이 강제징병 후 집총거부를 하면 가혹행위가 일상이던 시대 특성상 구타, 가혹행위, 고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살아남아도 집총거부로 징역형 선고에 재징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96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적 위험행위는 1.21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땅굴/북한 등이고 이외에 남북간 총격전과 무장간첩 침투로 민간인 살해등은 셀 수도 없이 많아 비상전시상황 으로 불려도 될 시기였다. 이러할 때 1971년에 20여년간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7사단(병력 2만명)이 철수하여 한국군이 맡게 되었고, 포드와 카터의 재임시절에는 주한미군 전면철수가 많이 논의되던 시절이었다.

현재는 제도적인 민주화가 정착되었지만, 징병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이상하게 징병률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2014년에는 현역 징병률이 무려 90%가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현역 부적합자들을 억지로 군대에 넣어 놓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 징병이라는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게 되었으니 군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사고 좀 줄이겠다고 줄인 현역 징병률이 80%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게다가 저 징병률도 현역만 쳤을 때 80%가량이고, 보충역까지 합하면 93%가 넘어간다. 게다가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가혹한 군 생활로 인해 자살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데다가 급기야는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530GP 사건,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비롯한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벌어져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복무 부적격자 제도가 많은 현역병들을 복무 중간에 내보내고 있으니 국가적으로 낭비인 것이다.

2018년 기준 94.3%의 청년 남성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병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징병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 아카이브[4] 다만 이처럼 높은 징병률은 현역 기준 18개월에서 21개월인 의무 복무 기간의 영향도 있으므로, 세계대전기 군대와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방군이나 일본군의 경우 말기에는 학생부터 중년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만기전역이 미뤄지고 4~5년씩 복무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한국 또한 1.21 사태로 인해 3년까지 복무기간이 늘어난 적도 있었다. 즉, 분모에 해당하는 징병 대상 인구부터가 훨씬 컸기 때문에 징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처럼 보일 뿐이다.


2.2. 상세[편집]


  • 대한민국의 학교나 직장에서 사회생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훈수의 거의 대부분은 군사주의적 논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직장에 취업하기 전의 학생이라고 해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광의의 사회 생활이란 사실상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생활'이라고 굳이 칭할 경우 이는 유사 군사화된 한국의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규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는 아직도 군사문화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서 운동장에 모여 일정한 간격으로 줄 서는 연습을 시키는 것부터 군대의 제식훈련과 똑같다.
    • 아침 조회는 군대의 아침점호와 그 형태가 흡사하다. 아침에 애들 모아놓고 출석체크란 명목하에 인원파악 하는 것. 이건 타국에서도 한다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군사적인 측면이 매우 심각한데 군인들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아침점호랑 체력단련 하듯이 매일 빠짐없이, 심지어는 교실조차 못 들르게 하고 오자마자 가방 멘 채로 바로 운동장에 집합시켜서 국민체조에 지루한 연설까지 하는 정신줄 놓은 교장들도 있었다.
    • 일과시간(점심시간 포함) 외출금지
    • 체육시간 달리기 · 체조, 그것도 각자의 페이스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군대와 똑같이 오와 열을 맞추고 뛰게 하는 군대식 뜀걸음이다.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하는 체벌단체 군기훈련, 중ㆍ고등학교의 두발규제로 학생통제

  • 대학이나 중 ·고등학교에서 한 살 차이만 나도 존댓말 반말을 따지고 서열을 잡는다. 이것은 유교보다도 군사주의의 영향이 크고 조선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 실제로 학도호국단이 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배들의 군기잡기가 준 공식적 행사로서 존재하고 있다.

  • 성인이 되면 남성은 군대를 통해 군사문화를 체화하며 이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 군 시절 때 배웠던 그대로 학생들을 통제한다. 학생부장 또한 군 복무남교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군면제를 받은 남교사나 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교사도 학생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군사문화를 체화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군사문화가 재생산된다. 이러다보니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지 36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회에서 군사문화를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으로도 상하 계급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으며, 나이를 일종의 기수와 동일시하여 나이많은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조차도 군사적 분위기에 영향 받아 여초집단 내의 똥군기와 위계질서[5] 성립에 앞장서거나, 끝내는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취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게되니 직장생활 속에서의 군사문화적 잔재가 해결되기에는 2023년 현재도 갈 길이 멀다. 특히 하급자시절에 위에 언급된 여러 부조리를 겪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상급자가 되면 '내가 겪은거 너도 겪어봐라' 식의 보상심리로 하급자에게 똑같이 대물림하는 것 또한 군사문화적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더욱 진전이 없어지는 요인이다.

  • 몇몇 군필자에게서 나타나는 군부심 역시 대표적인 군국주의적 성향을 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6]로 대표되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군대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방식, 모두가 군대에서의 생활 및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국주의의 교과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군필자 집단에서 빡센 부대나 보직, 근무지 출신자는 쉽게 주목받는 반면, 공익이나 면제, 전시근로역 출신, 여성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배척받기 쉽다.
참고로 군부심은 열악한 여건에 비해 전무하다시피 한 국군의 전역병 혜택과 군인 대우에 대한 일종의 잘못된 보상심리이자 방어기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군필자들은 외국인이 나오는 외국 제작 창작물이나 게임을 보면서도 "저거 미필인가?" "제작자가 미필인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
  • 미필을 비하어로 사용하고, 군필과 미필자를 우열관계로 생각하거나, 고문관, 관심병사, 폐급 등의 군대 용어일 뿐만 아니라 군대적 사고방식을 담은 용어를 현실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싸움이 나면 "너 군생활 어떻게 했는지 뻔하다" 같은 수사를 쓰거나 "군대를 안 다녀와서 폐급이다"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 집단 학살에 가담한 병사들에 대해 과도하게 옹호적이거나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것[7], 조직과 권위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거나 이것에 순응하는 자신들을 미화(자기연민)하는 것[8] 등은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 반군국주의 성향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중으로부터 단순 병역기피, 병역비리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는 논리로 흔히 쓰이는 병력자원의 손실, 군복무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9]의 비중이 크다. 징병 제도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보호해야하는 것과 병력자원을 확보하고 군복무의 형평성을 맞춰야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의 질을 개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의 세부적인 시행 방법을 통해 둘 사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군국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10] 신체적, 정신적 사유에 따라 합법적으로 다른 형태의 병역[11]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병역기피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웬만한 사회복무요원보다 몸이 편한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은 군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병역기피자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은 일정 부분 기성세대, 노년층의 권위주의와 겹치기도 하나, 완전히 겹치지는 않으며 오히려 예비역 남성 청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면이 크다. 심지어 꼰대를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경우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의 강조도 그 자체만 보면 미덕으로 보이지만 사실 군사주의적인 태도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능력주의나 강한 서열화 지향도 군사주의와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하기 힘들다.
사실 남성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군필 남성이 조금 더 군사주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의외로 여성들이라고 해도 일부 분야(젠더 관련)를 제외하고는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이 똑같이 내재화된 경우가 많다.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왔다면, 군필자가 아니라도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은 내재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 집단 내부의 군사주의적 태도는 남성 집단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남성 집단보다 더 심할 때도 있는데, 이는 군대에서 직접 극단적인 폭력과 똥군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계속해서 군대를 통제하기에 쿠데타로 정권을 엎어버리던 군사정권 시절과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이 드러났듯 아직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황이다.

  • 분명히 군대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심리로 개선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니 정치인들도 군대의 개선으로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항상 뒤로 밀려나며, 군대문화의 악습이 축출되지 못하고 사회에 내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실제로 병사들이 개인정비시간과 휴일 한정으로 개인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적지 않은 수의 군필 예비역들이 반발했었다. 물론 그 예비역들은 인권단체들과 현역 병사들로부터 대차게 까였으며, 휴대폰 사용이 허용 되면서 병사들의 자살률이 뚝 떨어진 지금은 그런 여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12] 사실 병이라고 국군처럼 평상시에도 핸드폰 등 개인 전자기기를 수거했다가 특정 시간에 불출하는 것조차 특이한 사례로서, 미군과 중국군 등 모병제 국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군이나 심지어 베트남군마저도 병의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 '개인이 국가에 대해 예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국가를 국민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며, 그로 인해 내용이 어떻든간에 전체주의 및 국가주의적 색채를 결코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2.2.1. 현재는 사라진 것들[편집]


  • 교련 과목 : 학급 반장을 소대장, 3개 학급 대표를 중대장, 학년대표를 대대장 학생대표를 연대장으로 불렀었다.

  •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했다. 1950년 이후 2018년까지 약 19,3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했다. #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 #


2.3. 관련 도서[편집]




3. 미국 경찰의 군사화[편집]


해당 문서 참고. 그러나 이 문서의 군사화는 경찰이라는 치안조직이 군대 와 유사해지는 것이고 본 문서의 군사화는 사회 전반적인 광의의 개념이다.


4. 관련 문서[편집]


[1] 연합뉴스, 군국화(militarization), 한국경제, 군국화'(militarization), 경향신문, 군국화(militarization).[2] 근데 이것이 적용되려면 개미들마냥 거의 몰개성한 군집생활을 하는 종에나 가능하지, 사람에게 이런걸 들이댔다간 효율만 똥망한다. 북괴가 어떻게 망했는지 생각해보자.[3]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 징병제 시행', 국가기록원[4] 한국이 항시 데프콘4 상태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징병률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징병률이 60% 정도였으며 군국주의 병영국가라는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조차도 징병률은 73%에 불과하다.[5]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대표적이다.[6] 실제로는 군필자 중에 사람은 커녕 인간말종, 인간쓰레기들도 수두룩하며 이춘재, 조주빈 등의 흉악범들도 있으므로 말도 안된다.[7] 사실 어쩔 수 없이 가담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옹호와 면책의 여지는 있다. 다만 이럴 때는 형법학적으로 심신미약과 거의 유사한 근거에서 발생하는 정당화 사유가 들어간다. 평소에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으면서 이럴 때는 군인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8] 기혼자라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는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사실이 아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9] 범죄심리학자이자 국회의원인 표창원도 지적한 사항이다.[10] 다만 선택으로 희망자에 한해 현역을 갈 수도 있다.[11]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4급이 아닌 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동원되어 적과 싸울 수 있는 엄연한 병역이행자라는 사실이다.[12] 미군은 진작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심지어 외부 출동을 나가서도 아주 가끔 핸드폰을 불출 해준다.(훈련상황이 아니거나 대기시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질 때 등)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 방위군 병사들이 군장과 총을 정리해두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 된 적이 있다. 심지어 기자가 촬영한게 아니라 지들끼리 찍은거다. 당장 구글에 '미군 핸드폰' 혹은 '주방위군 핸드폰'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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