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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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출마 이유
2.1. 정치적인 이유
2.2. 비정치적인 이유


1. 개요[편집]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 입후보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회의 여야 모두에도 없는 원외 정당 출마자를 가리키며 영어로는 minor candidate 혹은 Perennial candidate라 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표현이며 후자의 경우 Perennial의 원 뜻이 식물의 '다년생'이라서 1회성 출마에는 쓰지 않고 단어의 뜻에 걸맞게 여러번(서너번 이상) 출마한 후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민생당, 정의당, 진보신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일본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금방 사라지는 거품이나 다름 없는 후보들이라는 의미로 '포말후보(泡沫候補. ほうまつこうほ)'라고 하는데, 말(沫)자가 상용한자가 아니라 신문 등에서는 '말'자를 'まつ'라 표기하거나, '末'자를 대신 쓰기도 한다.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법정 득표수 미만이 되는 경우나 공탁금 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공탁금 몰수 미만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군소후보 취급 받다가도 선거활동을 통해 크게 주목받아 유력후보가 되거나 실제로 당선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력한 전현직 후보자가 없는 선거나 오랫동안 무투표 당선이 계속된 선거 등, 파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전을 보이거나 당선되기도 한다.

반대로 예전에는 거물 정치인이었던 인물도 우여곡절 끝에 당선의 가망이 없어진 경우에도 군소 후보라 불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전 소련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특표율은 0.5%, 러시아 전역에서 40만표도 얻지 못하였다. 또 나름 충청권에서는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이인제도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7%의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으며 한나라당 수석 최고위원[1]과 2번의 원내대표[2] 및 특임장관의 정치 커리어를 포함하여 5선 의원이었던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득표율 0.02%의 1만표도 되지 않는 득표를 기록하며 뒤에서 2등을 하는 굴욕을 맛보았다.

유력후보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중에는 황당무계한 주의나 주장을 내놓는 사람이나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만 존재한다. 또 조직력이 적거나 전무한 후보가 많기 때문에 공설게시판의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손이 가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허전길'이라 통칭하기도 하는데, 경영++의 약자로서 누가 생각해도 낙선될 거 뻔한데 출마한 대통령 후보를 비꼬는 말이다. 이러한 군소 정당의 후보들은 비웃음만 살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방해된다.

대개 군소후보는 사람들이 선거철이 아니면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할 군소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력 정당 소속임에도 해당 정당이 그 지역에서 기반이 약하다면 군소후보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에서 출마하는 보수정당 후보라던가, TK 지역에서 출마하는 민주당계 정당[3] 소속 후보와 같은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보통 '군소후보'라고 부르기보다는 '험지 출마 후보'라고 부른다. 역으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큰 화제가 되며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험지의 경우,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는 임대윤[4]이나 조배숙[5]처럼 상대 당에서 이삭줍기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최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을 줄여보기 위해서.[6]

법적으로 주요후보는 다음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이를 만족한 후보자는 주요후보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 토론 대상이 된다.
자연스럽게 이를 만족하지 않은 후보자는 군소후보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 외 토론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 초청 토론에 참석한 대선 주요후보로는 다음이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7],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따라서 군소후보는 위의 주요후보를 제외한 후보이다.

2. 출마 이유[편집]



해당 영상은 사물궁이 잡학지식.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지지율이 두자리수를 넘기면 굉장히 양반인 축에 속하고 한자리수 심하면 5퍼센트 미만인 사람도 널리고 널렸다.단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예시로 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의 지지율이 총합 96 퍼센트가 넘고 그나마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고 TV토론에 참여까지 한 심상정 후보도 3위를 했음에도 지지율은 겨우 2.37 퍼센트 였다. 3위가 이정도인데 나머지 TV 토론에도 못나올 정도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등에 출마해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당연히 낙선할 게 뻔해서 일반적으론 출마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군소후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1. 정치적인 이유[편집]


표면상의 이유는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한몸 바쳐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속마음이야 어떻든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후보자가 군소정당 소속이라 미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혹은 인지도 상승을 노린 경우가 많다. 즉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삼는 것. 실제로 박찬종, 권영길, 문국현 등, 원외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선으로 쌓은 인지도로 소속 정당을 원내정당으로 입성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저격하기 위해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놓고 박근혜 떨어트릴려고 나왔다고 말한 이정희가 있다.

또 군소정당의 경우라면 정당법 제44조 1항에 의해 해산되지 않도록 선거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버는 것도 흔한 이유다. 민생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기현 후보가 대표적인 사례.[8] 당연히 선거비용 보전도 못받고 낙선했지만 해당 선거구에 거대 양당 외의 유일한 후보여서 그랬는지, 1%는 넘겼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유재호도 마찬가지다.


2.2. 비정치적인 이유[편집]


개인의 명리를 위한 후보 출마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이 이유로 많이 나온다.

이는 족보를 중요시하는 문화도 한 몫 하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교적인 색채가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대기업 재벌, 국가유공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 챔피언, 노벨상 수상자, 연예인, 언론인, 대학 교수 등이 아닌 이상 관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내세울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걸로 간주하여 학생으로 족보에 남는 관행 덕택에 대선을 통해 그래도 자신이 대통령 후보도 해 봤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이다.

실제로 카이젤수염으로 유명한 진복기1971년7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족보에 이름 올리려고 나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의 옥은호 후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후보자 토론 때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말만 하고 발언을 끝냈으며 대놓고 자기가 이런 말 하려고 나왔다고 밝혔다. 아무리 인기없고 당선가능성이 낮은 군소후보 일지라도 일단 대선 후보자 토론에 나오는 이상 전국에서 최소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이 시청하니 이를 노린 케이스.

또한 대선 공탁금을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건실한 사업가라는 증표가 된다. 아울러 본인 사업체를 홍보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하그룹의 회장인 오영국의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나왔는데, 17대 대선에 출마한 전관보다도 낮은 득표를 하며 대한민국의 대선 역사상 최저 득표율[9]을 갱신하고 낙선했지만, 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인 하하그룹을 전국적으로 제대로 홍보하는 데에 성공했다. 오영국은 애초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으며, 본인은 회사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대통령 선거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고, 겸사겸사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족보에 기록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광고를 위해 연예인을 섭외할때 무명이 아닌 어지간한 중견 연예인을 섭외하려면 3억 정도 들여야 하는데 차라리 그걸로 대선에 출마해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탈락하긴 했어도 '대선후보'라는 호칭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한명이였다는 경력은 덤이다.

부정적인 사례로, 사기를 위해 출마하는 사례도 있다. 엽기적인 슬로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길수는 대통령 당선을 미끼로 총리, 장관 시켜주겠다고 주변인들 상대로 돈을 뜯다가 구속되었으며, 허경영은 대선과정에서 쌓은 유명세로 아예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

따라서 당 같지도 않은 이름뿐인 정당 내걸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물론 목적이 목적인지라 선거에는 나왔다고 말하지만 득표율을 말하지 않는다. 분점하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당선된 것이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 대선의 공탁금 제도를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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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최고위원을 통합해서 뽑는 집단지도체제 룰에서 2등을 했다. 당시 1등은 강재섭 대표.[2] 한 번은 개칭 전의 원내총무였다.[3] 민주당계가 TK 지역에 출마할 때 비텃밭이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4] 대구 동구청장을 6년간 역임했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으로 옮겼다.[5] 전직 익산시 을 3선 국회의원이다. 20대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했다.[6] 실제로도 조배숙은 전북에서 거부감이 비교적 적었는지, 전라북도지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2.7%에서 17.9%로 6배 이상 올랐다.[7] 토론 전 사퇴[8] 본인이 대놓고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9]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옥은호가 4970표를 받으면서 최저 득표수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