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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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국가별 군종 승려 현황
3.2.1. 타이 왕립군 군종승려 지원 자격
3.3. (구) 일본군
3.6.1. 중국 인민해방군 군종승려 지원 자격
3.6.2. 업무
3.6.3. 기타




1. 개요[편집]


군부대 내에 예속되어 있는 불교 승려. 불교를 인정하는 군대는 반드시 군종 승려가 존재하며 중국이나 태국처럼 불교가 강세인 국가의 군대에서는 군종센터장이 불교 승려가 자주 오른다. 한국은 대한불교 조계종 독점이지만 다른 나라는 경우 종파 구분 없이 똑같은 불교로 분류하기도 하고 중국처럼 특정 신분의 승려(전투승)만 지원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다. 군종승려 보직 자체는 역사상 승병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군종장교다. 비록 현재와 달리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병과였지만[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승려들의 높은 위치를 감안하면 병사보다 간부에 더 가까웠으며, 어쨌든 군대에 예속된 성직자였다.

2. 상세[편집]


대부분 "군종 법사"라고 부르지만, 공식명칭은 '군종 승려'라고 한다. 줄여서 "군승". 군승의 기원은 사실상 승병에서 기원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법사라는 표현은 스님 중 설법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스님을 가리킨다. 따라서 설법이 가능한 위치의 군종 승려들을 법사님이라 칭해도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교 종교 참석에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들의 경우 스님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종종 군승이 자신을 법사님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호칭해 줄 것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군종법사를 옆에서 보좌하며 각종 행정업무와 종교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군종병이라는 보직이 있다. 군종병도 스님이 선발되는 경우가 다수에 속한다.

3. 국가별 군종 승려 현황[편집]



3.1. 대한민국 국군[편집]



3.2. 태국(타이 왕립군)[편집]


태국에서 승려는 대승불교는 면제이고 승과에 합격하지 않은 승려는 군대 제비뽑기 추첨에서 당첨되면 태국군 군종장교 산하의 불교 군종병으로 보직이 부여되어 태국군 군법당에서 1년간 복무한다. 대승불교 승려나 승과에 합격한 승려가 태국 군대에 입대하는 방법은 군종장교밖에 없다. 승과에 합격한 승려나 대승불교 승려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나 군종장교를 희망하는 승려들은 현직 군종승려가 참여하는 면접을 본 후에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후 6개월 간의 군종사관 과정 군사훈련을 받아 군종장교(군종 승려(군종 법사).소위 계급<러이 뜨리>)로 임관해서 군종장교로 태국군 군법당에서 복무한다.


3.2.1. 타이 왕립군 군종승려 지원 자격[편집]


태국에서 군종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태국군에서 인정하는 승려대학인 '대(大) 쭐랄롱꼰(마하쭐랑롱꼰) 대학 이나 '마하마존대학'을 졸업한 승려가 승군시험에 응시하거나 승려 계급 6급을 가졌던 승려가 퇴속하여 현직 군종승려가 참여하는 면접을 통과하고 승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3.3. (구) 일본군[편집]


일본의 군승은 일본의 승려들은 1894-1895년 중일 전쟁 이후 일본군 군대에서 복무하고 설법했다. 그 전에는 소위 "군승"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으나, 즉, 육군이 국유화 된 메이지 유신 전후의 첫 번째 전국 전투에서 '군승'이 참여했다. 초기에는 군에 동행한 교원들 외에 승려들로 구성된 '사냥사절단'도 있었는데, 이들은 망자에 대한 조문사업에 종사했다.


3.4. 미군[편집]


2009년 10월 30일 토마스 다이어 군법사가 최초로 임관 하였고 이라크에 파병 되었다. 이후 2017년 기준 미국 내 육·해·공군을 통틀어 불교 군종장교는 10명이 활동 중이고, 추후 불교 군종장교 자격을 거쳐 미국의 스님들이 군종 승려로 복무한다.


3.5. 이스라엘 방위군[편집]


이스라엘 방위군의 군종 승려는 군불교가 상좌부 불교 대승불교 통합으로 운영되면서, 군종 승려를 각 교파별로 배출한다.


3.6. 중국(중국 인민해방군)[편집]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군종장교가 없을 것 같지만, 군종장교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3개의 종교로 군종장교가 존재한다. 참고로 중국군에서는 불교를 종파 구분 없이 똑같은 불교로 분류한다. 즉 초교파로 운영되는 군불교이다.


3.6.1. 중국 인민해방군 군종승려 지원 자격[편집]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군종 승려가 되려면 중국의 모든 승려가 지원 가능 한 것이 아니고, 비구(남자 스님) 및 전투승(승병)이라는 자격이 필수다. 비구니(여자 스님)와 비전투승 출신은 군종 승려가 될 수 없다. 즉, 중국 불교계에서 인정하는 전투승 자격을 취득하고 무술을 연마하는 중국의 여러 각 사찰들의 비구 승려들인 경우에만 중국 내 각 사찰들의 주지스님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군종 승려로 인민해방군에 승군시험을 거쳐 군종장교로 입대가 가능하다.

중국의 각 사찰들의 전투승들이 군종장교를 지망하여 승군 시험을 치루는 경우, 현직 군종 승려가 참여하는 면접 과정 및 신체검사와 설법 등의 이론 시험[2]과 무술[3]등의 실기시험을 모두 치루어야 한다. 여기서 시험에 통과해야 군종 승려 훈련과정을 거쳐 소위임관하여 인민해방군 각 병영 내 군법당에서 군종 승려로 복무한다. 그래도 불합격하는 스님들은 거의 없고 군종 승려에 지원하는 전투승들은 대부분 승군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 유명한 숭산 소림사 출신 승려[* 숭산 소림사는 주지스님부터 중국 정부와 연줄이 닿아 있다. 주지스님이 정부와 바로 닿아있는 탓에 생각보다 파워가 세다. 이 연줄로 인해, 다른 중국 내 사찰 전투승들도 군종 승려로 배출되지만 자주 군종 승려들이 유명한 숭산 소림사에서 배출이 되는데, 소림사는 중국 공인 체육 교습 기관으로, 전투승들에게 중국 인민해방군 군종 승려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중국의 여러 사찰들 중 하나이다. 사실 숭산 소림사 무사기지는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의 근원지이자 국가특수직 모집단위 이기도 하며, 여타 중국 내 사찰들 중에서 무시무시하다고 소문이 난 사찰이다.]들 중 일부가 전투승 자격으로 군종 승려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해서 군속 신분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군법당에서 군종 승려로 복무를 한다.

3.6.2. 업무[편집]


중국의 군종승려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본다.중국의 군승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포교 활동 및 군법회와 설법 등 군불교 활동도 수행하지만, 쿵후 등을 비롯한 군 내 무술 교관 역할도 하며, 장병 병영생활 도우미 쪽에 가까운 업무를 많이 본다.

  • 장병 병영생활 도우미
  • 중국 인민해방군 군법당 내 군법회 주관 및 설법과 불교 포교를 비롯한 군불교 활동 - 참고로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이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로서 전투에서 전사 한 경우, 전사자에 대한 군불교식 장례식을 주관한다. 군불교식 장례식도 군불교 활동에 속한다. 그리고 중국의 군종 승려들은 중국의 군불교가 대부분의 국가의 군불교처럼 호국불교를 지향하는 만큼 이에 따라서 호국불교에 대한 설법도 자주 하는 편이다. 중국 역사상 승려들이 전투승 자격으로 입대하여 승중중대로 활동을 한 승려들의 사례도 군법당에서 열리는 군법회 설법 내용에 자주 등장한다.
  • 쿵후를 비롯한 무술 교관 - 중국 군승은 전원 전투승 출신으로 중국 무술을 인민해방군 내 군인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군인들에게 쿵후를 비롯한 중국의 무술을 가르치는 무술 교관 역할도 한다. 아예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술 교관 역할은 전부 군종 승려들의 담당이다. 군종 승려로 임관하기 전 중국 내 각 사찰 전투승 시절부터 무술을 꾸준히 연마해 왔던 스님들이기에 장병 대상 무술 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한 것 이다.
파일:중국무술군종장교.jpg
위 사진은 현직 전투승 출신 군종 승려들이 인민해방군 무술훈련 시간에 군법당에서 승복 차림으로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병사들)에 무술을 가르치기 위해 군인들 앞에서 무술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다.
  • 이 외에도 현직 인민해방군 군종 승려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장교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정치장교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 편이다.


3.6.3. 기타[편집]


  •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종센터장은 장성급 보직, 즉 소장 계급 보직으로 존재하는데, 불교가 강세인 이상 대부분 불교 군종 승려(법사)들이 군종센터장에 자주 오른다. 미국군과 다르게 현재 여성 장군이 한 명도 없고 전원 남성 장군들밖에 없다. 이는 중국 군종승려들은 무술을 연마하는 전투승들이 임관하는데 전부 비구(남자 승려) 전투승만 임관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종 승려 제도 특성상 비구니(여자 스님)들은 임관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중국군은 온통 불교 일색이고 불교 병과장도 같다

  • 중국 인민해방군 군승들은 전투승 시절때도 그랬지만, 일반 승려들과 다르게 의도적인 살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삼정육[4], 오정육[5], 구정육[6]에 해당하지 않는 육식의 경우는 언제든지 체력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다. 사실 중국, 한국, 일본이 채식 전통을 갖게 된 것은 중국 양나라양무제 소연이 스님들에게 술과 고기를 금하는 단주육문 칙령을 내려서 채식 전통을 갖게 된 것으로, 원래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도 상관은 없으나,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섭취를 자제한다. 그래도 오신채(, 마늘, 부추, 흥거[7], 달래)는 여타 모든 대승불교나 남방불교, 소승불교 승려들처럼 섭취를 금기시한다.

  •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군종 승려들이 군법당 주지스님이 되려면 최소 중위 이상은 되어야 인민해방군 군법당 주지스님을 맡을 수 있다.

  •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종 승려들은 평시 불필요한 살생은 자제하면서도 전시에는 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 전투에 참여를 하는데, 원래는 불교의 자비와 불살생에 어긋나지만은,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 국가 재난이 최전선에 있을 때 전쟁에 군승으로 참전하여 소수의 적군을 죽이는 것은 애국심과 국가 구원을 위한 불가피 한 길이며 궁극적 으로는 전투에서 소수의 적을 죽임으로서 더 많은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과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하는 길이라고 한다. 즉 중국의 군승들은 전쟁 시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소수의 적을 상대로 하여 전투로서 싸운다고 한다. 이는 중국 군불교도 한국군이나 태국군 등 대부분 국가들의 군불교처럼 호국 불교[8]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군종 승려 역사상으로 보면, 승려가 특수병이 되는 것이 전통인데 명나라 때는 소림사 스님들을 여러 번 소집하여 승병 자격으로 일본 해적과 싸우게 하였으며, 당시 소림 승려들은 쪽빛 얼굴에 붉은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불교 신 '드래곤 바부' 중 하나로 사칭한 킨나루오가 일본 해적들을 울컥할 정도로 때려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중국 군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게, 항일전쟁 동안 많은 승려들이 전투승 자격으로 승군시험을 거쳐 군대에 입대하여 외국의 적들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승병 자격으로 맞서 싸웠고, 이들 승려로만 이루어진 부대들을 "승중중대"라고 불렀다고 한다.[9][10] 즉 현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종승려는 승려부대인 승중중대에서 기원 한 것이 시작으로 볼 수 있다.

  • 중국군에서, 군종 승려불명예 전역을 당하면, 중국 불교에서 인정하는 전투승 자격이 박탈되어 비전투승이 된다. 반대로 중국군에서, 군종 승려가 군종승려 생활을 성실히 하고 명예롭게 전역을 하고 본래 사찰로 돌아가면 해당 사찰에서 주요 중요한 요직을 맡을 수가 있다.
[1] 현대의 중국 군종 승려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를 한다.[2]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불교를 믿는 장병들에게 불교의 설법도 가능해야 함으로 설법 관련 내용도 시험 과목에 포함된다.[3] 군종 승려들이 대부분 장병 대상 무술 교관의 역할도 맡기 때문에 무술의 경우에도 실기시험 과목에 포함된다.[4] 1.나를 위해 죽인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고기, 2.나를 위해 죽인 것이다는 말을 듣지 않은 고기, 3.나를 위해 죽인 것이다 하고 의심이 되지 않는 고기[5] 1.삼정육에서 수명이 다하여 죽은 고기, 2.삼정육에서 맹수나 까마귀가 먹다 남긴 고기[6] 1.오정육에서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은 고기, 2.오정육에서 자연사하여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말라 붙은 고기, 3. 오정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리 약속함이 없이 우연히 먹게 된 고기, 3.오정육에서 당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인 고기[7] 일부는 흥거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부추속에 속하는 양파를 금한다.[8] 호국 불교란, 불교의 교법(敎法)으로 난리와 외세를 진압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불교 사상으로 다른 아시아.유럽.이스라엘.미국 등 모든 국가의 민간 불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중국의 군불교와 태국의 군불교 및 한국 불교 그리고 대부분 국가 군불교 특유의 사상이다.[9] 승중중대는 반드시 스님들로만 소속되는게 원칙으로 스님이 아닌 경우 승중중대에 소속이 될 수 없었다.[10] 비슷하게 한국 역사상으로도 같은 부류의 승려들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의 승병들이 이런 부류라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휴정대사)나 사명대사(유정대사) 같은 수많은 고승들이 승병을 조직해 왜군과 맞서 싸우고, 축성에도 종사를 하였던 것이 그 예로,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과 생명들을 구하고자 왜군들을 물리치기 위해 승려들이 승병을 조직해서 왜군들에 맞서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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