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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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군형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다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을 제외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입대하게되어 군인신분을 얻게되었다 할지라도,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 및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은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 입대전 범죄는 본래 관할하던 민간 경찰.검찰에서 담당하고, 군인 성범죄와 사망사건은 해당 부대가 관할하는 구역의 민간 경찰.검찰이 담당한다.제 4조 :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