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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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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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에 벌어진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사건.

조경회사를 경영하는 피의자 김 모(51)는 평소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40)와 잦은 부부 싸움을 했다. 2014년 11월, 아내는 회사 경리직원과 남편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면서 회사로 찾아와 경리직원의 이력서를 찾겠다면서 심한 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와중에 아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의 사망을 확인한 김 모 씨는 회사 뒷마당에 굴삭기로 구덩이를 판 다음 아내의 시신을 묻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어 위장했다.

이후 체포된 김 모는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김 모 본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또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고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사건 발생에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그대로 10년형을 확정했다.[1]


2. 관련 기사[편집]


‘바람 의심’ 아내 살해해 굴삭기로 암매장…나무까지 심은 ‘엽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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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출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