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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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법(拳法)
1.1. 권법을 주 소재로 한 작품
2. 무예도보통지 4권에 기록된 무예



1. 권법(拳法)[편집]


주먹 권(拳)+ 법 법(法), 말 그대로 주먹 쓰는 법. 법자 대신 재주 술(術)자를 써서 권술(拳術)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술이라는 말처럼 무술의 포괄적인 뜻을 나타내나 보편적으로는 맨손무예를 통칭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며 'XX권법' 같은 식으로 불리우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권법이라고 주먹만 쓰진 않으며 킥이나 그래플링도 포함한다.[1]

철자대로 직역하자면 주먹을 쓰는 방법이긴 하나 발차기를 쓰는 방법 역시 권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먹과 발차기, 매치기, 장풍 등 격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포괄하는 의미가 권법이다. 무술에 필요한 힘, 민첩, 내구력, 기술 중 권법은 기술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이다.

단어의 원 출처는 중국으로, 중국권법과 일본에서 겐포(권법의 일본식 발음)란 이름으로 수련되는 무술이 각각 있다.

1.1. 권법을 주 소재로 한 작품[편집]




2. 무예도보통지 4권에 기록된 무예[편집]


권법(무예도보통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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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북두의 권에선 각종 암기나 해괴한 주술을 쓰더라도 거의 무조건 XX권으로 이름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