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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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상호 보완적 지역 개발
2.2. 개발목표
2.3. 사례
3. 같이보기


1. 개요[편집]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

균형발전(均衡發展 / Balanced Development) 또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은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의 고르고 균등한 발전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2.1. 상호 보완적 지역 개발[편집]


환경 빅딜을 통하여 낙후 지역과 발전된 지역 간의 상호 역할 분담이나 공동 투자, 개발로 서로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2.2. 개발목표[편집]


  • 거점 개발 방식 개발 목표
  •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
  • 성장의 극대화와 생산 시설 기반 구축
  • 효율성 추구
  • 균형 개발 방식 개발목표
  • 지역 간의 균등한 발전
  •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과 주민 복지
  • 형평성 추구


2.3. 사례[편집]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 국가의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울산시에 자동차·화학·조선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성장의 효과가 울산의 주변인 남동 임해 공업 지역으로 미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 울산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 도시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2020년 현재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기관 및 중요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균형개발시켜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막고, 낙후된 비 수도권 지역을 다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이러한 취지로 출범한 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다.

프랑스는 파리와 나머지 지역 간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의 인구와 산업이 지방으로 분산할 때 각종 혜택을 주고 지방 중소 도시를 육성하여 행정, 문화, 서비스 면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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